|
2005. 7. 19. 김효석 의원 주제 토론회에서 특례법(안)에 대하여 주제발표한 내용입니다.
=====================================================================================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설명
2005. 7. 19. 변호사 박 용 석
신용불량자 문제는 신용불량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이며, 가정파괴, 사회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임은 이헌욱 변호사가 주제발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기업가정신에서 나오고, 기업가정신은 주식회사라는 유한책임제도 하에서만 가능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원금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영원히 채무상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무한책임만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경제문제, 사회문제화 되자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유한책임제도가 일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 및 배드뱅크는 채권자위주의 채무조정절차로서 채무자의 책임을 채권자가 스스로 면책시켜주는 데에 한계가 있고,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는 제도의 완결성이 상당히 떨어져 개인채무자를 사회의 생산적 일원으로 복귀시킴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무한경쟁은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선진국의 제도보다 열악한 경우 시장의 발달은 그만큼 늦어지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에 대한 면책제도가 늦게 도입됨으로써 35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선진국보다 유리한 면책제도를 두어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현행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함으로써 개인파산제도와 회생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명칭 및 제1장 총칙
내년 4.1.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의 명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 법인 등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특례법안은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함으로써 개인채무자에 대한 특례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조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주택담보에 관한 정의를 두었으며, 제3조는 본 특례법이 다른 도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2장 차별금지에 관한 특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차별되는 사항은 크게 법률에 의한 차별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차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차별이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의사, 간호사와 같이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와 변호사, 공인중개사와 같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차별은 복권되면 이러한 제한에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파산선고후 복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차별이라 함은 파산신청이나 파산선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여 신원보증보험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4조는 먼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차별대우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격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만 자격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일단 자격을 취소한 후 면책후 회복되도록 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3. 제3장 재판관할에 관한 특례
현재 분당, 일산, 평촌 등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지만 서울로 출근하거나 서울에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들은 서울이 아닌 의정부, 인천, 수원 등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므로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사안이 있는 반면에 지방은 인가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부지기수여서 사건 처리속도가 최대한 5배 이상 차이납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의정부 등 지방법원은 서울과 다른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지방에 사는 신청인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 근교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채무자들이 선택적으로 서울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지만 “근무지”에 대하여 법률상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아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의 재판관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컨대, 인천, 의정부, 수원, 춘천지방법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서울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사건의 처리속도, 기준 등이 자율적으로 통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도산과 기업도산의 관할을 통일하는 경우 도산제도의 완결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소재지에 파산전문법원의 설립의 가능성을 엿보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인가후 실효되는 실효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해제를 회생법원에 집중하고자 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지만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법원에 사건기록이 있고, 사건기록이 있어야 법원사무관등이 집행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은 본 특례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논의의 결과에 따라 집행해제에 관한 관할을 회생법원에 집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제4장 송달에 관한 특례
개인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모든 채권자들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이나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송달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공고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공고제도의 이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이러한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채업자 등은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이 절차 외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공고강제주의를 채택했습니다(제7조). 또한 개인회생절차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절차에 관하여도 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의 중지명령 및 인가결정의 송달은 법원마다 실무가 다른 것을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문 규정을 둔 것입니다.
5. 제5장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 (제10조)
주지하시다시피 개인회생절차는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5억원이란 원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율은 고금리이므로 예컨대 IMF 당시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는 고금리 연체이자로 인하여 원리금이 5억원을 넘어버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담보채무 5억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리금이 아닌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특례규정을 둔 것입니다.
6. 제6장 채무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관한 특례
본 특례법의 가장 큰 특징이 주택에 대한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용소득으로 무담보채무만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용소득이 50만원인 채무자 갑이 시가 7천만원 빌라에 5천만원의 담보채무(월 25만원씩 이자 지급)를 부담하고 있고, 이외에도 5천만원의 무담보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면 50만원의 가용소득은 5년간 무담보채무의 변제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집은 경매에 처해지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사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자가 있어서 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한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변제계획에 의한 유보금을 받아갈 목적으로 인가후에 경매를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백발백중 집을 잃게 되므로 개인회생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채무자들은 무담보채무가 많다고 할지라도 집을 지키기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 일본과 같이 주택에 대한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 갑이 개시결정 전에 1천만원의 담보채무 원금을 변제했어야 하는데 이를 연체하여 원리금이 1천2백만원에 달한다면 5년간 20만원씩 연체된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변제기간 동안 약정이자를 (매월 20만원-25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일 채무자 갑의 경우 5년 이내에 담보채무 원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담보채무를 위하여 40-45만원씩 변제해야 하므로 무담보채무에게 돌아가는 가용소득은 5-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5년간의 변제기간 중에 변제해야 하는 담보채무의 원리금이 적으면 실행이 가능하지만 담보채무의 원리금이 많으면 실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담보채무의 원리금이 너무 많아 기한의 이익을 회복한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채무의 원금 상환기간을 최대한 10년간 늘임으로써 월 변제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 갑의 원금 변제기가 개시결정후 8년(96개월)이라면 매월 약 50만원의 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제기를 8년 연장하여 약 200개월 동안 변제하면 원금 상환액을 매월 약 25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이자를 20만원씩 변제한다면 원리금을 합하여 월 45만원씩 변제하므로, 생계비를 아껴서 약 10만원을 무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제기간을 연장해도 가용소득만으로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함에 부족한 경우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 동안 담보채무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변제기간을 200개월로 연장하는 경우 원금을 매월 0.5%씩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제를 할 수 없다면 처음 60개월 동안에는 0.2%씩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5년에는 담보채무에 대하여 원금 10만원, 이자 25만원 합계 35만원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15만원 - 20만원 (생계비를 아끼는 경우) 가량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상의 방법 이외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30년의 장기 모기지론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 이자율을 감액시켜 주는 경우 등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변제기간동안 담보채무에 대한 월 변제액을 실행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방법은 신청인이 어느 정도의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용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이러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현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담보채무의 실행을 막기 힘들 것입니다.
이밖에도 특례법(안) 제20조에는 주택이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채무자를 위하여 가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월세를 추가지출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7. 제7장 조세채권에 관한 특례
조세채권은 현행 개인회생절차 중에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지만 우선채권이므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현재 실무상 1년치의 가용소득으로 조세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이 많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받도록 하고, 비면책채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해결방법이 너무 과격하다면 개인회생절차 중에 1년간은 우선채권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일반채권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제8장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에 관한 특례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년의 변제기간은 최장 변제기간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장 변제기간은 통합도산법에 의하여 5년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3년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법원의 실무운영에 통일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첫째, 현행 5년간의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가 낮으므로 수행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둘째, 현행의 실무에 따르면 5년동안 신청인들은 최소한의 소득만을 창출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여가로 소비하거나 채권자가 파악할 수 없는 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귀가 그만큼 늦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채무자들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시키고,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9. 제9장 면책절차의 특례
현행 면책제도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면책절차가 지연되고 면책율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내에 면책결정을 내리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는 이의를 신청한 자가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10. 제10장 보증에 관한 특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인가나 폐지된 이후에 변제계획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명목상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차입한 채무액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라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1. 부칙
일단 본 특례법은 약 5년간 한시법으로 규정하였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례법의 내용은 현행 파산법이나 개인채무자회생법 또는 통합도산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례법으로 규정할지 또는 일반 법령에 포함시킬지에 관하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YSP/2005718/특례법최종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