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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주 모의고사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1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② 등기신청권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③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이 판례이다.
④ 법정지상권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건물의 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2 다음 중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② 물권관계의 법원(法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된다.
③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물권법정주의에서 연유된다.
④ 어느 물권에 대해 법률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내용의 물권이 관습법에 의해 또한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⑤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등기가 있으면 등기원인이 진정하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한다.
② 판례는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도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③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권리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④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내용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
4 다음은 등기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로 맞는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달리 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뒤에 이루어진 등기만 유효하다.
③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기업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등기 유용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유용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미등기전매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도 무효이다.
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매매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도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이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가 합의가 있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6 갑으로부터 신축중인 건물을 겨우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매수한 을은 건축을 완성하였는데,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갑, 을, 병의 다음 주장 중 타당한 것은?
① 갑은 보존등기를 을보다 먼저 마쳤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갑은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병은 선의로 갑으로부터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것이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병은 선, 악의에 관계없이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을은 갑·병의 등기, 선, 악의 등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7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ㄱ. 자동차는 선의취득되지 않는 동산이다.
ㄴ. 물권취득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ㄷ. 소유권취득에 국한하지 않고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며 모두 원시취득이다.
ㄹ. 미분리과실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ㅁ. 선의취득자는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히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고,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도 포함한다.
①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ㄴㅁ
④ ㄷ,ㄹ, ㅁ
⑤ ㄱ, ㄴ, ㄷ, ㄹ
8 흔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토지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상속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채무자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지상권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지상권을 양도받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9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④ 점유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⑤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된다.
10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점유보호청구권은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가 악의일 때에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점유침탈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성질상 당연히 점유보호청구권에 포함된다.
11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② 선의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그때부터 악의자로 된다.
③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⑤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은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악의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부동산의 시효취득(時效取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②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점유(自主占有)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③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자에 대하여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하고 있다.
정 답: 개
1 정답> ⑤
2 정답> ⑤
3 정답> ④
④ [판례]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대판 1979.5.22, 79다239).
① 대판 1967.10.23, 67다1778
② 대판 1992.7.10, 92다9340
③ 대판 1997.12.12, 97다40100
4 정답> ③
③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대판 1991. 5.10, 91다8654).
①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무효이다.
④ 당사자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가등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가등기설정계약의 합의가 있어 구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등기 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의 담보채무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대판 1986.12.9, 86다카716).
5 정답> ⑤
⑤ 대판 19973.14, 96다22464
① 대판 1993.1.26, 92다39112
②③대판 1997.5.16, 97다485
④ 대판 1980.2.12, 79다2104
6 정답> ⑤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수 있다(대판 1965.4.6, 65다113).
따라서 건물의 신축자는 을이므로 신축자가 아닌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이는 원인무효이며,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7 정답> ②
ㄱ. 선박·자동차·항공기 등과 같이 등기·등록을 갖춘 동산은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된다.
ㄴ. 선의취득제도는 거래행위가 완전·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
ㄷ.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은 소유권(제249조)과 질권(제343조)에 한한다.
ㄹ. 수목의 집단·입도·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의 일부이거나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며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므로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ㅁ.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설·판례).
8 정답> ②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다른 물권은 소멸하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라 함은 넓은 의미로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乙 소유의 토지에 甲의 1번 저당권과 丙의 2번 저당권이 있다면, 甲이 乙의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으로써 그 우선변제권을 보유한다.
나머지는 이러한 이익이 없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9 정답> ③
③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자와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그러한 매수제의의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대판[전합] 1983.7.12, 82다708,709).
① 대판 1997.5.30, 97다2344
② 대판 1997.12.12, 97다40100
④ 대판 1996.9.20, 96다24270
⑤ 대판 2000.9.29, 99다50705
10 정답> ⑤
⑤ 점유침탈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본래의 내용은 아니며, 다만 물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순전히 편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① 점유보호청구권은 일종의 물권적 회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제208조 제1항 ③ 제204조 제2항 ④ 제204조 제3항
11 정답> ②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①④ 제201조 제1항
③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ⅰ)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지상권,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ⅱ)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2.12.29, 92다22114).
12 정답> ④
리플 달아 주세요.
구산
첫댓글 아휴.오늘은3개나 틀렸네요.....
3개 틀렸습니다 7번 10번 11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 틀렸습니다...아쉬워요 ,,,,
어휴,,, 3개 틀렷어요..전 무지 어려워요...열심히 해야죠. 다들 잘하시는 것같아요..
3개 틀렸네요...다들 잘 하시네요 저만 빼구....
5번과 7번 틀렸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개나 틀렸습니다. 분발하겠 습니다!
대단들하시네여 전 찍은것 포함헤서 7개 맞았는데.....
1나틀렸는데 다시 보니까 아는거네요. 에휴참..
오늘 처음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1개(10번)틀려서 아쉽군요 꾸준히 풀어봐야 겠군요.
호호호.....저 다맞았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