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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현건설 일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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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는공간 스크랩 시멘트 공장 규제 강화와 지원법 왜 필요한가
일라이트(illite) 추천 0 조회 37 07.06.16 22: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영월] 시멘트공장 규제강화 지원법 왜 필요한가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도내 4개 시·군의회와 충북 제천·단양군의회는 최근 시멘트 공장 환경 피해에 따른 규제 강화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금속 오염·유해가스 방출 주민 위협

 지난 10일 영월군의회에서는 시멘트공장이 가동중인 강릉과 동해 삼척·영월 등 도내 4개 시·군의회와 충북 제천·단양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모여 시멘트 공장 환경 피해에 따른 규제 강화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규제 강화와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시멘트 공장의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월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포크레인이 폐타이어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영월/방기준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 환경 피해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이 발생했지만 최근 수년전부터 각종 산업폐기물이 반입돼 시멘트의 부원료와 연료로 사용되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과거 단순 먼지에 불과한 분진 속에 지금은 산업 폐기물소각에 따른 각종 중금속과 유해가스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멘트 공장이 2개나 가동중인 영월 서면 지역의 농산물에서 납과 구리 등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후두암 발생율이 전국 평균의 3.4배라는 것은 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공장에 산업폐기물을 부원료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했다.

# 배출가스 규제 시급

 시멘트 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을 사용하면서 굴뚝으로 많은 유해가스와 중금속이 방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 제조시설인 소성로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 항목이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먼지 정도에 불과하다.
 그동안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소성로의 온도가 1450도의 고온이라 모든 유해가스와 중금속이 다사라진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의원의 시멘트 공장 인근 토양오염 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소성로 굴뚝 1㎞ 이내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도는 영월 A공장의 경우 납이 40.3배, 구리 35.1배, 카드늄 1.9배, 니켈 1.9배가 검출됐으며 B공장의 경우에는 구리 46.3배, 납 12.2배, 니켈 2.7배, 수은1.9배 등이 검출된 데다 환경부 조사에서는 발표되지 않은 6가크롬(Cr6+) 발암물질이 3.1배나 검출됐다.
 외국의 경우 시멘트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지만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먼저 강구해 놓고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라 등은 시멘트 공장 배출가스 중에 납과 크롬, 구리, 망간, 카드늄, 수은, 니켈, 비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와 각종 중금속을 비롯해 방사성 물질까지 규제해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지난해 환경부에 보고한‘WDF 제조 및 사용의 적정 관리 방안 마련’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시멘트 품질 규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가스 중 중금속 농도의 규제를 통해서 페기물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에 중금속 농도에 대한 법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품에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지적하고 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측정 항목 강화

 현재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소성로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 공장에 설치된 TMS는 배출가스와 분진이 발생되는 모든 곳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 영월 B공장의 경우 냉각탑에서 그동안 수없는 분진이 발생해 공장 인근 산은 분진으로 덮여 있다.
 특히 시멘트업계는 1450도의 고온이라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소성로 전단계인 예열기의 온도는 600도에 불과해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이 발생하고 있어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내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와 동일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되는 중금속과 유해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각장과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성로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현재까지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배출가스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질병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하루 빨리 소각로와 동일한 TMS 규정이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은 지난 40여년간 많은 피해를 보아 왔다. 지역의 피해를 통해 전국의 다리와 도로, 아파트와 건물들이 세워졌다. 지금 이나라의 발전은 시멘트 지역의 환경 피해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해도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시멘트 광산 개발로 지역 환경이 피폐해졌다는 것은 둘째 치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최근 수년간 전국의 각종 유해한 모든 산업 폐기물이 재활용 명목으로 시멘트 공장에 들어와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멘트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의 환경 오염은 정부의 잘못된 환경 정책과 산업폐기물 재활용 규제 기준 미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도내와 충북 6개 시·군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시멘트 공장 환경 피해에 따른 규제 강화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 배출 대기오염물질 허용 기준에 중금속과 기타 유해물질 추가와 기준 대폭 강화, TMS 측정 항목 적용, 2년 단위의 소성로 주변 지역 대기 및 토양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폐기물재활용의 허가제 전환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앞서 영월 A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모발 채취를 통한 인체 중금속 유해 여부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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