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조례제정을 위한 걷는 사람들 모임
. 일 시 : 2005. 7. 17.
. 장 소 : 시와 자작나무
. 발 표 자 : 최 명
. 주 제 :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럭
. 목 차 : 1. 시각장애
(1)시각장애의 정의
(2)시각장애의 등급
2. 시각장애인의 보행
(1)흰 지팡이
(2)맹인 안내견
3.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럭
(1)점자유도블럭이란?
(2)관련법규
(3)점자유도블럭 시방서
4. 현재의 유도블럭과 개선방향
* 별첨.사진으로 보는 마산시내의 유도블럭 설치실태
1.시각장애
(1)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는 목적에 따라 교육적, 법적, 의학적으로 정의되지만, 나라와 학자에 따라 조금
씩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적 정의는 잔존시력의 활용여부, 시기능, 시효율성
등에 관심을 두고, 맹(
)과 저시력(
)으로 정의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각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두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0.1이하인 자
②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자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④ 두 눈의 시야의 1/2 이상을 상실한 자
(2)시각장애의 등급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서는 시각장애의 장애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등급 |
시각장애 |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 한 것) |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3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는 사람 |
4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5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 |
5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가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2.시각장애인의 보행
시각장애인 또한 보행의 권리가 있다.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약 18만명, 마산시의 시각장
애인은 남자 1026명, 여자 534명으로 1560명이며,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의 시각장애인
이 570명이나 된다. 장애만 아니라면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일텐데 거리에 나서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것으로 흰지팡이와 안내견이 있다.
(1)흰 지팡이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시각장애인의 자립
과 성취를 나타내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상징이다.
흰지팡이는 장애물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는 도구로 어떠한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이므로, 누구든 흰지팡이를
동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에 운전자는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는 길을 비
켜주거나 도움을 청해 오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또 하나
의 표시인 것이다.
10월 15일은 흰지팡이 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의 올
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시설과 단
체는 흰지팡이날에 즈음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시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인식 계몽
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흰지팡이의 유래:
지팡이는 고래로부터 시각장애인이 활동하는데 보조기구로 사용되어왔다.첨단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흰지팡
이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의 색깔은 흰색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의 보행에 쓰이고 있는 지팡이와 구별되며 시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흰색을 금하고 있다. 흰지팡이의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
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영국으로 전파되고 다시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1931년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 라이온스대회에서 흰지팡이의 기준이 설정되
었으며 그 후 미국의 페오리아시에서 개최된 라이온스클럽대회에서 "페오리아시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흰지팡이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
제정되었다.그리고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을
주장하며 시각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주창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그 후 1980년
세계맹인연합회가 10월15일을 "흰지팡이날" 로 공식 제정하여 각국에 선포했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행사
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주최로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서울을
비롯 전국 각 처에서 기념식 및 부대 행사를 열어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흰지팡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72년 도로교통법에서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11조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동법 4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에
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한다‘ 라고 되어있다.
(2)맹인안내견
시각장애인의 단독보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맹인안내견은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자동차 운송규칙 제 28조)
안내견을 단지 하나의 동물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승차가 거부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호텔, 병원 등의 공공장소 출입에 제한 받는 것 역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에서 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내견에 대한 기초상식
1. 덩치는 크지만 물거나 짖지 않는다.
2. 시각장애인 허락 없이 만지면 영문을 모르는 주인이 당황할 수 있으니 조심할것.
3. 먹을 것은 주지 않는다. 늘 먹는 사료 외에는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3.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럭
(1)점자유도블럭이란?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럭은 시각장애인이 통상의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 및 대강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킨 블록으로
서 시각 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와 보행 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5332호)을, 1998년 2월 24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75호)을, 동년 4월
11에는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4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점자유도블럭 또한
이의 기준에 따른다.
(2)관련법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가. 도 로
● 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야 한다.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등
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점자블록을설치
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ㆍ하차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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