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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 류 명 |
관 리 요 령 |
법적근거 |
비 고 |
부과금액 |
1 |
안전보건교육 |
- 사내교육 종류 ①근로자 정기교육 : 생산직-2시간/월 사무직-1시간/월 ②관리감독자-16시간이상/년 ③신규채용시교육:8시간이상 ④작업내용변경시교육;2시간이상 ⑤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이상 (교육대상:영별표2참고) - 교육내용 : 규칙별표8의2참고 교육 참석자 서명 득한 후 보존 |
법31조 규칙33조, 34조 |
⊙안전보건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참석자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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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 회당30만원
③,④ : 인당 3만원
⑤ : 인당 5만원 |
2 |
관리책임자등 선임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등 - 선임 후 노동부 보고 |
법 18조, 13, 15, 16,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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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관리책임자 미선임기간 2월이상(300만원), 2월미만(200만원)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기간 2월이상(500만원), 2월미만(300만원) 산업보건의 미선임기간 2월이상(200만원), 2월미만(100만원) 총괄책임자 미선임기간 2월이상(300만원), 2월미만(200만원) | |||||
안전담당자지정 |
- 지정 대상 : 영 별표 2 해당 작업 - 업무내용 : 시행령 11조 |
법 14조 시행령 11조 |
⊙안전담당자지정서 ⊙안전담당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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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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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이내 지정토록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 500만원
- 300만원 | ||
3 |
안전보건관리 규정 |
- 대상 : 100인이상 사업장 -절차:규정작성 후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심의 의결을 거친후 비치, 게시 |
법 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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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미작성 : 300만원, 미게시, 미비치 : 100만원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
4 |
안전보건 위원회 |
- 대상 : 100인(유해•위험업종 50인)이 상사업장으로써노사협의회 가 구성되어 운영될 경우는 노사협의회로 갈음 - 주기 : 분기1회 이상 개최 - 구성 1.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1인이내, 근로자 9인이내) 2.사업주, 사업주가 지명하는 부서장 9인 이내, 안전•보건관리자) |
법19조, 령25조, 규칙25조 |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미설치 :500만원
회당 : 100만원
회의록 미비치 :100만원 |
5 |
협의체 회의 |
-대상: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주기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 구성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
법29조 령 |
⊙협의체 회의록 |
500만원 이하벌금 |
6 |
보호구 지급대장 |
- 대상 : 유해위험작업 (예 용접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보호앞치마등, 골절작 업시 철재 장갑등) - 보호구 지급시 서명을 득함 |
안전기준 28조 보건기준 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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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체검사 |
- 자체검사 대상 - 자체검사 유자격자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관리감독자로 근무한자 - 검사주기 ① 1월1회이상, ② 6월1회 이상, ③ 1년1회이상, ④ 2년1회이상 |
법 36조 규칙 73조 |
⊙자체검사양식 |
크레인 대당 : 20
기타 대당 : 10 |
8 |
정기검사 |
- 정기검사대상 및 주기 - 검사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승강기안전센타, 에너지관리공단등 - 관리요령 : 검사 후 합격증을 해당설 비에 부착하고 사본은 별도 관리 |
법34조 규칙58조 |
◎정기검사 신청서 |
크레인 대당 100만
기타 대당 30만 |
연번 |
서 류 명 |
관 리 요 령 |
법적근거 |
비 고 |
벌 칙 |
9 |
작업계획서 작성 |
- 작성 대상 작업 지게차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하역 하는 작업 - 포함되어야할 사항 ① 당해 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③ 화물의 종류 및 형상 ④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안전기준 1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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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중량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 |
- 작성 대상 작업 단위 화물의 중량이 100Kg 이상인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 포함되어야할 사항 ①작업지휘자 임명 ②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③취급방법 및 순서 ④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⑤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
안전기준 제4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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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산업재해조사표 |
- 산업재해발생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제10조의 2 규칙 제 4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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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건당 30만원 |
12 |
건강진단결과표 |
1. 정기(년1회) 2. 신규채용자(채용시) 3. 특수건강진단(소음,진동,분진,유기용제등) |
법 43조 |
보건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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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건강진단 미실시 1인당 : 20만원 건강진단 받지않은 경우 : 10만원 근로자대표 미입회 : 500만원, 설명회 미개최 : 500만원 결과 허위보고 : 300만원, 미보고 : 200만원 | |||||
13 |
작업환경측정 |
시행규칙 제93조와 관련된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
법 42조 시행규칙 제93조 |
6월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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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미보고 300만원, 허위보고, 300만원, 근로자대표미입회: 500만원 미실시 : 500만원, 일부 누락 : 100만원, 설명회 미개최 : 500만원 미개선 : 1000만원이하 벌금 | |||||
14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 대상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등 - 관리요령 제조회사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물질안 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 1. 해당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2. 해당작업장에 유해성게시 3.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관, 비치 |
법 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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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유해위험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유해위험성 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MSDS 양도, 제공 받고도 미게시, 미비치 : 500만원 MSDS 양도, 제공 받지않고 미게시, 미비치 : 300만원 자사제품 MSDS 미게시 미비치 : 500만원 경고표지 미부착 : 300만원, MSDS 교육 미실시 : 300만원 MSDS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MSDS 제출 명령 미이행시 : 1000만원 취급주의 사항 변경 명령 미이행시 : 1000만원 | |||||
15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MSD) |
-대상 :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관리요령 : 유해요인조사 , 작업환경개선, 통지 및 사후관리 , 유해성의 등의 주지 , 예방프로그램 시행 , 중량의 제한 및 표시, 작업자세등 |
법24조다음각호제5호
규칙제9장 제14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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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100분의100 2.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100분의90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분의80 4.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50인 미만 : 100분의70
5.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100분의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