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25일 제 10차 국회 10회기의 결의안 No.51/2001-QH10에 따라 수정되고 보충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주택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조정 범위
본 법은 주택 소유, 주택 개발, 사용 관리, 주택 거래 및 주택에 관한 국가의 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은 가정, 개인이 거주 및 생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의 건축물이다.
제 2 조. 적용 대상
본 법은 주택 소유, 주택 개발, 사용 관리, 주택 거래 및 주택에 관한 국가의 관리와 관련 있는 단체, 개인에 적용한다.
제 3 조. 법률의 적용
1. 주택 소유, 주택 개발, 사용 관리, 주택 거래 및 주택에 대한 국가의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과 본 법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본 법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거주 권리 및 주택소유권
국민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주택 건립을 통하거나 임차, 무상 임차, 의탁 거주를 통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합법적으로 주택을 건립한 자는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 5 조. 주택소유권 보호
1. 국가는 소유주의 주택소유권을 보호하고 공인한다.
2. 단체, 개인의 소유에 속한 주택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및 안보, 국익의 이유로 국가가 주택의 사용 및 매입의 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는 대체 주택의 건립을 위한 조건이 확정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의 시장가격에 따라 주택소유주에게 보상한다.
제 6 조. 주택 개발 정책
1.국가는 계획, 토지, 재정, 대부, 응용기술 및 신 건설자재 연구, 주택 부동산시장에 관한 정책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개발에 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이행한다.
2. 국가는 저소득층 및 사회의 각 거주 계층의 주택 요구에 부응한 판매, 임대, 매입전환 임대를 위한 주택 개발 투자에 참여하는 경제구성원인 단체 및 개인을 장려한다.
3. 국가는 공무원의 파견, 순환 근무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임대 및 매입전환 임대를 위해 국가 소유의 주택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국가는 주택개선 사회정책대상에 속하는 일부 대상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이 있다.
제 7 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원의 책임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안에서 주택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감독하고 국민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선전하고 알릴 책임이 있다.
제 8 조. 주택분야에서 엄격히 금지된 행위
1. 단체, 개인의 주택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참해하고 방해하는 행위
2. 주택개발에 있어 본 법과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있어 문서의 위조 및 변조,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행위
4. 법률의 규정에 금지된 각 활동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행위
5. 법률에 반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소유주 및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간 및 건축 부분을 침범하는 행위
6. 주택에 관한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 직무 및 권한의 이용, 권한의 초과 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위
7.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야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기타 행위들
제 2 장 주택 소유
제 9 조. 주택소유주 및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
1. 주택소유주는 주택을 합법적으로 건립한 단체, 개인이다. 주택소유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2.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
a) 경영 등록지, 거주 등록지와 무관하게 국내 단체 및 개인
b) 본 법 126조에 규정된 외국 거주 베트남인
c) 본 법 125조 1항에 규정된 외국 단체 및 개인
제 10 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
단체, 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1. 본 법 9조 2항에 규정한 대상에 속함.
2.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건설 투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및 기타 형식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건립된 주택이 있어야 함.
제 11 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1.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소유주에게 발급된다.
a) 주택소유주와 토지사용주가 같을 경우, 공동주택의 각 세대 소유주의 경우는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라는 한 장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b) 주택 소유주와 토지 사용주가 다를 경우,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항에 규정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 및 ‘주택소유권 증명서’는 통상 ‘주택소유권 증명서’라고 칭한다.
2. 정부는 주택소유권 증명서의 내용 및 양식을 규정한다.
제 12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에서의 소유주 명의 기재
1. 한 단체의 소유 주택일 경우 그 단체의 명의를 기재한다.
2. 한 개인의 소유 주택일 경우 그 사람의 명의를 기재한다.
3. 하나로 합의된 공동 소유의 주택일 경우, 각 소유주들이 협의한 사람의 이름을 책임자 명의로 증명서에 기재하고 만약 협의가 없으면 그 주택의 소유주 명의를 모두 기재한다.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일 경우 부부 명의를 모두 기재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일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명의를 기재한다.
4. 분할에 의한 공동 소유의 주택일 경우 개별 소유부분에 대해 소유주별 명의를 기재하고 그 주택에 대한 증명서는 소유주별로 발급된다.
제 13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의 효력
1. 이 법에 규정된 주택소유권 증명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대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리적 기초이다.
2. 주택소유권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리적 효력이 없어진다.
a) 파손되거나 철거된 주택
b)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수용된 주택
c) 임대 기간의 연장이 없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 사용을 위한 토지교부 형식으로의 전환이 없이 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 토지에 건설된 주택
d) 주택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심사권과 맞지 않게 발급되었거나 발급대상에 맞지 않게 증명서가 발급되어 심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회수 결정을 한 주택 증명서 발급 당시 현황과 맞지 않게 증명서에 기재되거나 주택 건설이 금지된 지역에 건설한 주택
e) 주택소유권 증명서는 있으나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주택소유권 증명서가 재발급 되거나 교환 발급된 주택
제 14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심사권
1.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칭한다.)는 단체에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단체 및 개인이 공동 소유주일 경우에는 성급인민위원회가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성에 속한 시, huyen(한국의 郡급), quan(한국의 區급), thi xa(한국의 邑, 面급) 인민위원회(이하 현급 인민위원회라 칭한다.)는 개인에게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5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1.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a)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
b) 다음 문서 중 해당문서 사본 각 1부
건설허가서, 주택개발프로젝트 승인결정서, 투자증명서,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토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토지사용권에 관한 합법적인 서류중 하나, 심사권 있는 기관이 각 시기별로 발급한 주택소유권에 관한 문서, 주택소유주가 토지사용주와 다르고 건설허가서가 있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지역에 건설되어진 주택의 경우 토지사용주의 문서로 된 협의동의서, 주택 매매ㆍ증여ㆍ교환ㆍ청산ㆍ불하 문서, 사회주택 매입전환 임대계약서, 국가유공자 주택 및 사회소외계층 주택 무상교부 결정서, 주택 소유에 관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결정서, 판결문 또는 심사권 있는 기관의 결정서,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설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주택을 제외한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xa, phuong, thi tran(한국의 洞, 里급)인민위원회(이하 사급 인민위원회라 칭한다.)의 확인 문서
c) 주택 및 토지 도면
2. 정부는 경우별, 시기별,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주택 종류별로 본 조에서 규정한 주택 건립에 관한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16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
1. 도시지역에서 주택소유권 증명서 신청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단체는 성급 주택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
b) 개인은 현급 주택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
2. 농촌지역에서 주택소유권 증명서 신청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단체는 성급 주택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
b) 개인은 xa(한국의 里급)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현급 주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한다. 개인이 xa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법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내에 xa인민위원회는 현급 주택관리기관에 서류를 이관할 책임이 있다.
3. 합법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은 주택소유주에게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소유주는 서류를 접수한 기관에서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인수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인수받을 경우에는 사급 인민위원회에서 공증한 주택소유주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4.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인수받을 때, 주택소유주는 주택개발 프로젝트 승인결정서, 투자증명서, 본 법 11조 1항 b점에 규정한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의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제외한 본 법 15조에서 규정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의 원본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xa인민위원회에서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인수받는 주택소유주의 경우에 대해서는 xa인민위원회는 본 항에서 규정한 원본문서를 접수할 책임이 있다.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xa인민위원회는 서류 보존을 위해 현급 주택관리기관에 원본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재발급
1.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분실한 주택소유주는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류를 증명서 발급 심사권이 있는 등급의 주택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증명서 분실 사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자신의 진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것을 서약한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b) 증명서 분실 지역 사급 공안기관의 증명서 분실에 대한 확인문서
천재, 화재에 의해 증명서가 훼손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를 확인문서에 첨부한다.
2. 합법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주택소유주가 증명서를 다시 찾지 못하면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은 주택소유주에게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 18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교환 발급
1. 주택소유권 증명서가 훼손, 파손되었거나 변경사항 확인란이 모두 기재되었을 때에는 주택소유주는 증명서를 교환 발급받게 된다.
2. 주택소유주는 이전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한 증명서 교환 발급 신청서를 증명서 발급 심사권이 등급의 주택관리기관에 제출한다.
3. 합법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은 주택소유주에게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교환 발급해야 한다.
제 19 조. 주 소유권 증명서 발급 후 변경사항 확인
1.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후 변경사항 확인은 주택의 면적, 층수, 주요 구조 및 본 법 11조 1항 a절에 규정된 주택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의 필지의 분할, 합병에 관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에 있을 시 이행된다.
2. 주택소유주는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한 변경내용에 관한 신고서를 증명서 발급 심사권이 있는 등급의 주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합법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은 주택소유권 증명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주택소유주에게 재교부해야 한다.
제 20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있어 유관기관의 책임
1. 본 법 16, 17, 18, 19조에 규정된 증명서 신규 발급, 교환 발급, 재발급 및 증명서상 변경사항의 확인 신청서류 접수기관은 규정된 문서이외에 다른 문서를 추가한 제출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구비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서류 접수기관은 즉시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충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책임이 있다. 서류 보충기간은 증명서 발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 접수기관은 단체 및 개인이 서류를 충분히 제출한 것에 대한 접수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접수문서에는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일이 확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2. 증명서 신규 발급, 교환 발급, 재발급 및 증명서상 변경사항 확인에 대한 심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본 법 16, 17, 18, 19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주택소유주에게 증명서 발급, 증명서상 변경사항 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을 안 한 경우나 증명서상 변경사항 확인을 안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통보하는 공문을 있어야 하고 증명서 발급 신청인에게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3. 증명서 발급 심사권을 가진 주택관리기관은 주택소유 점검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택소유 점검대장의 내용은 증명서 신규 발급, 교환 발급, 재발급 및 증명서 발급 후 변경사항 확인에 대한 점검내용이 있어야 한다.
제 21 조. 주택소유주의 권리
1. 주택 점유
2. 주택 사용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소유한 주택을 판매, 임대, 매입전환 임대, 증여, 교환, 상속, 무상 임대, 의탁 거주, 주택 관리위임, 저당
4. 유지, 보수, 철거, 재건축 및 건설계획, 건축계획, 관련 법률의 규정에 맞는 공간 사용
5. 자신의 합법적인 주택 소유 권리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 및 고소
6.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이 주택소유권 증명서 신규 발급, 교환 발급, 재발급 및 증명서 발급 후 변경사항 확인을 하도록 요구
7.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타 권리의 이행
제 22 조. 주택소유주의 의무
1. 주택소유권 증명서의 신규 발급, 교환 발급, 재발급 및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된 후 변경사항 확인 시 수속 절차 및 수순을 충분히 이행한다.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택을 관리, 사용, 유지 보수, 개량, 철거, 재건축을 하지만 국익, 공익,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주택을 판매, 임대, 증여, 교환, 상속, 무상 임대, 의탁 거주, 관리위임, 저당 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속절차를 충분히 이행한다.
4. 국가가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신규 발급, 교환 발급, 재발급, 증명서 발급후 변경사항 확인 시나 주택사용과정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정 의무를 이행한다.
5. 주택에 관한 법률위반 처리, 분쟁 해결, 진정, 고소에 관한 국가기관의 결정, 규제완화, 보상, 지원, 재 거주, 주택 철거에 관한 국가기관의 결정 또는 국가의 주택 사용, 수용, 선매시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을 집행한다.
6.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3 장 주택 개발
제 1 절 주택 개발에 관한 일반 규정
제 23 조. 주택 개발의 목표
1. 주택 개발은 신규 건설 투자, 재건축, 주택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개량사업을 말한다.
2. 주택 개발은 각 계층별 소득 수준, 국토 및 각 지방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지를 국민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주민 계층별 거주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주택 부동산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민족문화 특색에 부합하고 문명화, 현대화에 따라 도시 및 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3. 주택 개발은 비보급 방침을 구체화해야 하고 합리적 이율의 장기대출에 관한 조건을 조성하는 국가의 제도를 기반으로 주택의 사회화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지의 육성과 개선사업에서 주택의 건립 요구가 있는 사람, 각 급 인민위원회, 거주민 공동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제 24 조. 도시지역에서의 주택 개발에 대한 요건
1. 경제-사회 발전 계획,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민 배치 및 재배치, 도시 정비, 건축, 경관, 환경, 건설규정 및 기준, 토지 사용을 보장하는 도시 건설 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주택 개발 프로젝트 중 신규 건설 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
a) 특급 도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면적이 최소한 60% 이상이다.
b) 1급 및 2급 도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면적이 최소한 40% 이상이다.
c) 3급 도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면적이 최소한 20% 이상이다.
3. 도시에서의 주택은 주로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각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도시표준에 따라 거주민의 생활조건의 개선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 건설되어야 한다.
4. 각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주택의 점검, 인계, 사용 외에 사용 전 전기 공급, 상하수도 공급, 화재 예방 및 소방, 환경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제 25 조. 농촌지역에서의 주택 개발에 대한 요건
제 26 조. 산간지역에서의 주택 개발에 대한 요건
제 27 조. 농촌지역, 산간지역 주택 개발 정책
제 28 조. 주택 개발 형식
1. 프로젝트에 의한 주택 개발
2. 가정, 개인의 개별적인 주택 개발
제 29 조. 프로젝트에 의한 주택 개발
1.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한 지점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 개발 투자효과를 증명하는 제안들을 조합한 것이다.
2. 프로젝트에 의해 주택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각 경제구성원인 단체 및 개인의 판매, 임대, 매입전환 임대를 위한 주택 개발
b) 면적을 증가시키는 개량, 공동주택 재건축 또는 노후주택 지역에서의 재건축 투자
c) 국가 소유 주택기금 개발
d) 재 거주를 위한 주택 개발
제 30 조.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요건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본 법 및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승인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
1.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건설 계획, 지역의 단계별 주택 개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2.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주택과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가 동일한 수준으로 건설 투자되는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 각 사회 인프라 시설들은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계측되고 확정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인구 규모에 부합되어야 하고 사용과정의 영향요소들에 대한 계측이 있어야 한다.
3. 각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주택 건축은 구체적인 주택 종류별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4.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승인전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고 사용 전 품질에 대해 검사되어야 한다. 승인 결정 및 검사 결과는 감독 및 점검을 위해 성급 주택관리기관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5. 시행자는 승인된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내용이나 프로젝트 진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는 보고해야 하고 심사권 있는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내용 및 운영 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31 조. 주택 개발 계획
1. 도시 및 농촌 거주 지역 건설 계획 및 경제지구,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대학교, 전문대학, 중급 직업학교, 중급 기술학교, 산악지역의 학교 등의 건설 프로젝트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는 주택 및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 및 토지 수요를 확정해야 한다.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계획을 승인할 때 심사권 있는 기관은 주택개발 계획을 동시에 승인해야 한다.
3. 성급 인민위원회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조건 조성을 위한 주택개발 계획, 제도 및 정책을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 32 조. 주택 건축
1. 주택 건축은 현대 건축과 전통 건축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하고 자연조건, 풍속, 관습, 각 지역별 민족의 문화-사회와 부합되어야 한다.
2. 주택 건축은 경제-사회적 조건, 지역 거주민의 각 계층별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주택 종류 및 세대 종류가 다양해야 하고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2면이 주요도로에 접한 부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건설경계를 준수해야 하고 층수, 공간, 건축, 미관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며 도로축별 일반 계획 및 도시 설계에 부합해야 한다.
4. 국가는 지역별로 부합하는 국민들의 주택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모델 설계, 전형설계를 연구하고 공포하는 일에 투자한다.
제 33 조. 주택 개발 방식
1. 시장의 수요에 따라 매매, 임대하기 위해 단체 및 개인이 투자 개발한 주택
(이후 상무주택이라 칭한다.)
2. 가정 및 개인이 건설한 주택 (이후 개별주택이라 칭한다.)
3. 이 법 53, 54조에 규정한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단체, 개인이 투자 건설한 주택
(이후 사회주택이라 칭한다.)
4. 공무요건에 따른 공무원들의 순환근무, 파견을 위해 국가가 투자 건설한 주택
(이후 공무주택이라 칭한다.)
제 2 절 상무주택 개발
제 34 조. 상무주택 개발 참가 조건 및 대상
1. 상무주택 개발 투자 참가권을 득한 모든 외국 및 국내 경제구성원에 속한 단체 및 개인
2. 상무주택 개발 투자하는 국내 단체 및 개인은 주택 경영등록이 있어야 하고, 외국 단체, 개인은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투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 35 조. 상무주택을 매입, 임차할 수 있는 대상
1. 거주 등록지, 경영 등록지와 관계없이 베트남 내 단체 및 개인
2. 이 법 126조 및 131조에 규정된 베트남에서 주택을 임차 및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한 외국 거주 베트남인
3. 이 법 125조 1항 및 131조에 규정된 베트남에서 주택을 임차 및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한 외국단체나 개인
제 36 조. 상무주택을 개발하는 단체 및 개인의 책임
1. 프로젝트에 따라 주택 개발에 관한 규정을 이행한다.
2. 승인된 프로젝트의 진도 및 품질의 정확한 완성을 보장한다.
3.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주소 및 프로젝트 위치를 공개한다. 프로젝트 상세 계획, 판매 및 임대수량 (판매 및 임대완료 수량, 판매 및 임대잔량), 판매가격 및 임대가격, 대금지불방식, 주택 매입 및 임차 등록 절차, 주택 매입 및 임차 조건에 대해 대중통신수단을 통해 공개한다.
4.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이 주택 매입자에게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수속을 해야 하고 그 주택과 관련된 서류를 주택 매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주택 임대의 경우 상무주택을 개발한 단체 및 개인은 본 법 제66조에 규정에 따라 주택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5. 프로젝트를 승인한 심사기관 및 프로젝트가 소재한 성급 인민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프로젝트 종결시 프로젝트 이행결과를 보고한다.
제 37 조. 상무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1. 단체 및 개인은 상무주택 개발 투자를 위해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교부나 임대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인수하여 토지를 사용한다.
2. 시행자 참여를 등록한 단체 및 개인이 2인 이상인 상무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이행해야 한다. 주택 개발 프로젝트 또는 인프라가 건설된 신도시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권 이전은 공개가 보장되어야 하고 공매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3. 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토지사용권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진다.
제 38 조. 상무주택 개발을 위한 재원
1. 시행자의 자본 2. 다른 단체 및 개인과 연결, 합작한 자본
3. 대부조직의 대출 자본 4. 주택 매입 또는 임차 요구가 있는 측의 선불금에 의한 자본
5.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타 재원으로부터 동원된 자본
제 39 조. 상무주택의 매매, 임대
1. 상무주택의 매매, 임대 방식은 일괄납부 또는 분할납부 형식으로 이행된다. 시행자가 주택을 매입,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불금으로부터 자본을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고 기초부분 건설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자에게 주택을 인계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계약서에 기록된 주택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상무주택의 매매, 임대 순서 및 수속절차는 본 법 5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상무주택의 매매, 임대가격 및 지불방식은 계약서상의 각 측이 협의한 바에 의한다.
제 40 조. 상무주택 설계 기준
상무주택은 다음과 같은 기준 및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일반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져야 한다.
1. 공동주택은 독립적인 세대로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세대의 바닥면적은 최소 45㎡ 이상 되어야 한다.
2. 각 프로젝트와 연계 건설되는 개별주택은 건설면적이 최소 50㎡ 이상 되어야 하고 한 면 폭이 최소 5m 이상 되어야 한다.
3. 빌라는 3층을 초과하여 건설할 수 없으며 건설면적은 부지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절 가정, 개인의 개별주택 개발
제 41 조. 가정, 개인의 개별주택 개발 형식
제 42 조. 가정, 개인의 개별주택 개발 요건
제 43 조. 개별주택 개발에 있어 가정, 개인의 책임
제 44 조. 농촌지역 가정, 개인의 주택건설 상호협력
제 4 절 사회주택 개발
제 45 조. 사회주택기금
제 46 조. 사회주택 개발 요건
제 47 조. 사회주택 설계 기준
제 48 조. 사회주택 개발 계획
제 49 조.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제 50 조. 사회주택 개발 프로젝트 시행자
제 51 조. 사회주택기금 운영관리 및 건설
제 52 조. 사회주택기금 개발투자 재원
제 53 조. 사회주택 임차 조건 및 대상
제 54 조. 사회주택 매입전환 임차 조건 및 대상
제 55 조. 임차, 매입전환 임차 대상의 검토 규정
제 56 조. 사회주택 임대 및 매입전환 임대 가격의 확정
제 57 조. 사회주택 임차, 매입전환 임차 원칙
제 5 절 공무주택 개발
제 58 조. 공무주택기금
제 59 조. 공무주택기금 개발의 책임
제 60 조. 공무주택 임차 대상
제 61 조. 공무주택기금 관리 원칙
제 6 절 주택 개선여건 조성 및 지원
제 62 조. 주택 개선여건 조성,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정책대상
제 63 조. 주택 개선여건 조성, 지원되어지는 조건
제 64 조. 주택 개선여건 조성, 지원 형식
제 4 장 주택 사용 관리
제 1 절 주택 사용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
제 65 조. 주택 사용 관리 내용
1. 주택 서류 작성 및 보존 2. 주택의 보증, 유지 보수, 개량, 철거
제 66 조. 주택 서류 작성 및 보존
1. 각 주택 종류별로 서류가 있어야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2. 주택소유주, 국가 소유에 속한 주택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조직, 소유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택 사용자는 주택 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주택 관리 보존업무를 위해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기관에 1부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3.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주택 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본 법이 시행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건립된 도시에서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주택 서류 : 건물주의 이름 및 주소, 본 법 15조에 규정된 각 문서중 하나, 자문회사 및 시공회사(만약 있다면)의 이름 및 주소, 주택 및 토지(만약 있다면)의 설계도서 또는 도면,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준공서류
b) 본 법이 시행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건립된 농촌에서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주택 서류 : 건물주의 이름 및 주소, 본 법 15조에 규정된 각 문서중 하나, 주택 및 토지(만약 있다면)의 설계도서 또는 도면
c) 본 법이 시행효력을 가지는 날 이전에 건립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주택서류 : 건물주의 이름 및 주소, 본 법 15조에 규정된 각 문서중 하나
제 67 조. 주택 보험
1. 국가는 주택소유주가 주택보험을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2. 주택 보험의 내용 및 형식은 보험 경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 68 조. 주택 사용에 있어 주택소유주의 책임
1. 본 법 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서류 작성 및 보존
2. 주택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고 주택 유지 및 관리, 화재 예방, 소방, 환경 위생, 치안 질서에 관한 규정을 이행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 사용 과정에서의 재정의무를 이행한다.
3.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 부분이나 다른 주택소유주의 주택 부분에 하자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4. 개별소유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유지 보수를 이행한다. 설비 시스템, 기술 인프라 시스템, 공동 소유에 속한 주택면적 부분의 관리, 운영,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경비들을 기간 내에 완불한다.
5. 설비 시스템, 기술 인프라 시스템, 공동 소유에 속한 주택면적 부분의 검사, 감독,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되는 각 측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 69 조. 소유주가 아닌 주택 사용자의 책임
무상 임차인, 유상 임차인, 의탁 거주인 또는 주택 사용 관리위임을 받은 자는 주택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주택을 사용할 책임이 있고 본 법의 주택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절. 공동주택 사용 관리
제 70 조. 공동주택에 있어 공동소유부분 및 개별소유부분
1. 공동주택은 2층 이상, 많은 가정과 개인이 공동 사용하는 복도, 계단, 기본 시설들이 있는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가정, 개인별 개별소유부분과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모든 가정, 개인의 공동소유부분이 있다.
2. 공동주택의 개별소유부분은 다음과 같다
a) 그 세대와 연관된 전체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세대 면적 부분
b)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유부분으로 공인된 공동주택의 기타 면적 부분
c) 세대 및 개별소유 면적과 연관되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설비 시스템
3.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부분은 다음과 같다.
a)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개별소유부분 외에 공동주택의 잔여 면적 부분
b) 공간, 내력구조 시스템, 공동주택의 공용 기술 설비(골조, 기둥, 내력벽, 벽, 세대 칸막이벽, 바닥, 지붕, 옥상, 보도, 계단, 승강기, 비상구, 쓰레기 투입구, 기술함, 주차장,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방송 공급 시스템, 하수 및 오수처리 시스템, 소방, 기타 부분)는 세대의 개별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
c) 그 공동주택에 연결되어진 외부 기술 인프라 시스템
제 71 조. 공동주택 사용 관리 조직
1. 공동주택은 관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사용과정에서 각 소유주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이다. 공동주택이 개발되어 사용되는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시행자는 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주택 소유주와 사용자 회의(이하 공동주택회의)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시행자는 공동주택회의가 검토 및 결정하여 통과시키도록 관련된 내용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관리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시행자는 관리위원회의 업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그 공동주택의 소유주와 사용자의 대표를 포함한다.
3.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수는 공동주택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최대 3년이다. 관리위원회는 집단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다수결에 따라 결정된다.
제 72 조. 관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이 있다.
1. 공동주택회의가 검토, 통과하여 제출하도록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공동주택 사용내규를 작성한다.
2. 공동주택 운영관리 기업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 기업이 확약사항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기업의 활동을 감찰한다.
3. 각 담당기관, 관련 조직 및 개인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사용자의 의견 및 건의를 수집, 종합한다.
4.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 보증, 유지 보수를 점검, 감독, 감찰한다.
5. 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에서의 문명화된 생활양식 조성, 사회 질서 및 안전 유지 업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 연계한다.
6. 주택소유주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과 공동주택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면적 부분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경비(만약 있다면)를 징수한다.
7.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동주택 운영관리기업의 경비를 지불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책임수당 및 공동주택회의의 규정에 따른 기타 지출항목을 지출한다.
8. 공동주택회의에서 할당한 업무를 이행한다. 중앙의 주택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공동주택 관리규칙을 공포하고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을 안내하고 점검한다.
제 73 조. 공동주택 운영관리기업
1. 공동주택 운영관리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능력이 있는 기업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운영관리 기업은 기술, 설비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공동주택에 각 서비스를 공급,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기타 업무를 이행한다.
2. 공동주택 운영관리 기업은 서로 다른 각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조직되어진다. 지역에 공동주택 운영관리 기업이 없는 경우는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행하는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 운영관리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는 시행자가 공동주택에 각 서비스를 관리하고 공급을 이행할 책임을 가진다.
3. 공동주택 운영관리 서비스는 공익 서비스와 같은 제도를 누린다.
제 3 절 주택 보증, 유지 보수, 개량
제 74 조. 주택 보증
1. 주택은 건설이 완료되고 사용된 후 보증된다.
2. 주택 건설 시공 단체 및 개인은 주택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주택 설비를 공급한 단체 및 개인은 자신이 공급한 설비를 보증할 책임이 있다. 판매를 위한 주택에 투자 건설한 경우에는 주택을 판매한 측이 본 조 4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서 보증할 책임이 있다. 주택을 판매한 측은 건설 시공 및 설비를 공급한 단체 및 개인에게 그 주택의 보증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주택 보증 내용은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운행 및 사용시의 주택 구조, 설비 하자, 결함의 원상회복, 수리,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주택 보증 기간은 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주택 점검서류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산되어지며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9층 이상의 공동주택, 국가 예산으로 투자 건설된 기타 종류별 주택에 대해서는 60개월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b) 4층부터 8층까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6개월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c) 본 항 a절, b절에 규정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24개월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제 75 조. 주택 유지 보수
1. 주택 유지 보수는 정기적으로 주택을 수선, 보양하고 하자 발생시 주택의 품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리를 하는 업무이다.
2. 주택소유주는 본 법의 규정과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 76 조. 주택 개량
1. 주택 개량은 현존하는 주택의 등급을 향상시키고 면적을 확장하는 업무이다.
2. 주택소유주는 자신의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 주택소유주가 아닌 사람은 문서로서 주택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주택 개량을 허가받을 수 있다.
제 77 조. 주택 유지 보수, 개량 요건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명, 재산, 환경 위생이 안전하도록 보장한다.
2. 건설허가서 있어야 하는 개량의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에 맞게 개량을 이행한다.
제 78 조. 주택 유지 보수, 개량에 있어 주택소유주의 권리와 의무
1.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에 있어 주택소유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을 스스로 이행하거나 건설 시행 능력이 충분한 단체나 개인에 위탁하여 이행한다. 규정에 따라 건설허가서가 있어야 하는 주택의 대수선 및 개량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주가 건설 시행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만 스스로 이행할 수 있다.
b)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허가서를 발급하고 주택 개량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담당기관에 요구한다.
c) 자기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사업을 다른 사람이 수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에 있어 주택소유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에 관한 법률 규정을 충분히 집행하고 다른 주택소유주가 그들의 주택을 유지 보수 및 개량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b)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c) 수리 및 개량 후 주택의 현황이 기 발급된 주택소유권 증명서 내용에 비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심사권이 있는 기관에 가서 증명서상 변경사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79 조. 임대중인 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1. 주택을 임대한 측이 임대중인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을 이행한다. 주택을 임차한 측은 주택을 임대한 측이 유지 보수 및 개량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2. 주택을 임대한 측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한 측의 동의가 있을 때 주택을 개량할 권리가 있다. 주택을 임대한 측은 주택임대 계약서의 기간이 3분의 1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 주택 개량을 종료한 후 합리적으로 주택 임대가격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임차한 측이 주택임대가격의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3. 주택을 임차한 측이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을 위해 거주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 개량 기간 동안의 임시 거주장소 및 임대료에 대해 양측이 협상한다. 주택을 임차한 측이 거주장소를 스스로 처리하고 유지 보수 및 개량 전 기간의 주택 임차료 선 지불한 경우에는 주택을 임대한 측은 유지 보수 및 개량 기간에 상응해 주택을 임차한 측이 계약서에 따라 지불한 금액만큼 주택을 임차한 측에 지급해야 한다. 유지 보수 또는 개량 기간은 주택임대계약의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주택을 임차한 측은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개량이 종료된 후 주택 임차를 계속할 수 있다.
4. 주택을 임차한 측은 주택을 임차한 측에 의해 발생한 주택 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임대한 측에 주택의 유지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택을 임대한 측이 주택의 수리를 안할 경우에는 주택 임차측은 주택을 유지 보수할 권한이 있으나 최소 30일전에 주택을 임대한 측이 알 수 있도록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 통보 문서에는 수리 한도와 이행 경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한 측은 주택을 임차한 측에 수리경비를 지불하거나 주택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제 80 조. 공동소유 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제 81 조.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1.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자신의 개별소유부분을 유지 보수할 책임을 지고 공동소유부분의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부분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고층의 공동주택 개량사업은 심사권 있는 기관이 승인한 설계 및 예산이 있어야 한다.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공동주택 총 소유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82 조. 국가 소유 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제 4 절 주택 철거
제 83 조. 철거해야 할 주택의 경우
제 84 조. 주택 철거 책임
제 85 조. 주택 철거시 요건
제 86 조. 주택 강제 철거
제 87 조. 철거 주택의 가정, 개인의 거주 장소
제 88 조. 임차중인 주택의 철거
제 89 조. 주택 소유주의 요구에 따른 주택 철거
제 5 장 주택 거래
제 1 절 주택 거래에 관한 일반 규정
제 90 조. 주택 거래 형식
주택 거래 형식은 매매, 임대, 매입전환 임대, 증여, 교환, 상속, 저당, 무상 임대, 의탁 거주, 주택 관리위임이 있다.
제 91 조. 거래 참여 주택의 조건
1. 매매, 임대, 증여, 교환, 상속, 저당, 무상 미대, 의탁 거주, 주택 관리위임에 관한 거래시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a)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b)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야 한다.
c)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의 판결 시행 및 행정결정 집행을 위한 소송이 없어야 한다.
2. 임대를 위한 주택의 경우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 품질, 주택 임차자의 안전, 전기 및 수도공급, 환경 위생, 기타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해야 한다.
3. 매입전환 임대를 위한 주택의 경우 본 법 제3장 4절에서 규정한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제 92 조. 주택 거래 참여 각 측의 조건
1. 판매, 임대, 매입전환 임대, 증여, 교환, 저당, 무상 임대, 의탁 거주, 주택 관리위임을 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a) 주택소유주 또는 민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어야 한다.
b) 개인은 민사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판매 및 임대 단체는 경영목적 없이 주택을 판매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주택 경영에 관한 전문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매입, 임차, 매입전환 임차, 교환, 증여, 무상 임차, 의탁 거주, 주택 관리위임을 받는 측은 단체 및 개인이다. 만약 내국인이라면 거주등록지에 무관하고 민사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외국 거주 베트남인이라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만약 단체라면 경영등록지와 무관하다.
제 93 조. 주택 거래 순서 및 수속절차
1. 매매, 임대, 매입전환 임대, 증여, 교환, 저당, 무상 임대, 의탁 거주, 주택 관리위임 (이후 주택 계약서라 칭한다.)에 관해 각 측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협의한다. 법인이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 문서가 있어야 한다.
3. 주택 계약서는 공증을 받거나, 도시에서는 현급 인민위원회의 인증을 받고, 농촌에서는 사급 인민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a) 6개월 이하로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일 경우
b) 판매측이나 임대측이 주택 경영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일 경우
c) 사회주택의 매입전환 임대일 경우
d) 주택을 증여하는 측이 단체일 경우
4. 각 측이 협의하여 한 측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 및 비용을 납부한다.
5. 주택을 매입, 증여, 교환, 상속받는 측은 판매측이 주택 경영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일 경우나 각 측이 다르게 협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16조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주택소유권은 개인과 개인간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공증 받은 시점, 한 측이 주택 경영 단체일 경우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의 협의에 따라 주택을 인수인계하는 시점으로부터 주택의 매입, 증여, 매입전환 임차, 교환을 받는 측에 이전된다. 주택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주택소유권이 이전된다.
6. 6개월 이상의 임대, 무상 임대, 의탁 거주, 주택 관리위임일 경우에는 임대, 무상 임대, 의탁 거주, 주택 관리위임을 한 측이 주택이 소재한 사급 인민위원회에 본 항의 규정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7. 주택 저당 순서는 민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저당을 받는 측은 각 측이 다르게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을 받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보관한다.
제 2 절 주택 매매
제 94 조. 주택 매매가격
제 95 조. 분납 주택의 매매
제 96 조. 공동소유 주택의 매매
제 97 조. 임대중인 주택의 매매
제 98 조. 주택 선매
제 3 절 주택 임대
제 99 조. 주택 임대가격
1. 주택 임대가격은 각 측의 협의에 의한다. 주택 임대가격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택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주택을 임대한 측이 주택을 임차한 측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개량할 경우에는 주택을 임대한 측은 주택 임대가격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새로운 주택 임대가격은 각 측의 협의에 의한다.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주택을 임대한 측은 주택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만료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임차한 측에 배상을 해야 한다.
제 100 조.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
1.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부분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의 모든 소유주들의 문서로 된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공동소유 주택의 각 소유주들은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할 대표의 선출을 협의할 수 있다.
제 101 조. 국가소유 주택의 임대
제 102 조. 주택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들
1.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을 임대한 측이 주택을 임차한 측에 계약 만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된다.
2. 임대할 주택이 없어질 경우
3. 주택을 임차한 측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없이 사망했을 경우
4. 임대한 주택이 붕괴 위험이 있는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이 토지 회수, 철거 결정을 하거나 건물 철거 결정을 한 지역에 있을 경우
제 103 조. 주택 임대 계약의 일방적 만료
1. 주택을 임대한 측은 주택을 임차한 측이 다음과 같은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만료할 권한을 가진다.
a)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계약서에 협의된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b) 협의된 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을 사용했을 경우
c) 고의로 임대한 주택을 파손했을 경우
d) 주택을 임대한 측의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수리, 개량, 교환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했을 경우
e) 질서 및 환경 위생 훼손,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주택을 임대한 측이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3회 경고장을 받을 경우
2. 주택을 임차한 측은 주택을 임대한 측이 다음과 같은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만료할 권한을 가진다.
a) 주택에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b) 불합리하게 임대 가격을 올리거나 협의 전에 주택을 임차한 측에 통보 없이 가격을 올린 경우
c) 주택 사용 권한이 제3자의 이익에 의해 제한받을 경우
3. 주택 임대 계약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만료한 측은 양측이 다르게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4. 본 조 3항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만료한 측은 손해 발생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04 조. 주택 임대 지속 권리
1. 주택 임대 기간이 잔존하나 주택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한 측은 계약 기간까지 계속 임차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각 측이 다르게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책임이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주택은 국가의 소유가 속하며 주택을 임차중인 사람은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임차할 수 있다.
2. 주택소유자가 주택 임대 기간이 잔존함에도 임대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한 측은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임차할 수 있다. 새로운 주택소유주는 각 측이 다르게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책임이 있다.
3. 주택을 임차한 측이 주택 임대 기간이 잔존함에도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한 측과 같이 사는 사람은 각 측이 다르게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임차할 수 있다.
제 4 절 사회주택 매입전환 임차
제 105 조. 사회주택 매입전환 임차 절차
제 106 조. 사회주택 매입전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 5 절 주택 증여
제 107 조. 공동소유 주택의 증여
제 108 조. 임대중인 주택의 증여
제 6 절 주택 교환
제 109 조. 공동소유 주택의 교환
제 110 조. 임대중인 주택의 교환
제 111 조. 불균형 가치의 청산
제 7 절 주택 상속
제 112 조. 지분이 분리되지 않은 공동소유 주택의 상속
제 113 조. 지분이 분리된 공동소유 주택의 상속
제 8 절 주택 저당
제 114 조. 주택 저당 조건
제 115 조. 공동소유 주택의 저당
제 116 조. 임대중인 주택의 저당
제 117 조. 주택 저당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들
제 118 조. 저당 주택의 처리
제 9 절 무상임대, 의탁 거주
제 119 조. 공동소유 주택의 무상임대, 의탁 거주
제 120 조. 주택 무상임대, 의탁 거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들
제 10 절 주택 관리위임
제 121 조. 주택 관리위임 내용
제 122 조. 공동소유 주택의 관리위임
제 123 조. 주택 관리위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들
제 124 조. 주택 관리위임 계약의 일방적 만료
제 6 장 외국 거주 베트남인, 외국 단체 및 개인의 베트남에서의 주택
제 1 절 주택소유권
제 125 조. 외국 단체 및 개인의 베트남에서의 주택소유권
1. 베트남에서 임대용 주택 건설에 투자한 외국 단체 및 개인은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투자 증명서에 규정된 기간이며, 주택소유권 증명서에 명확히 기록된다.
2. 판매용 주택 건설에 투자한 외국 단체 및 개인은 프로젝트의 건설이 완료된 후 본 법 제9조 2항에 규정된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게 이 주택을 판매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항에 규정된 단체 및 개인인 주택 매입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판매용 주택 건설에 투자한 단체 및 개인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26 조. 외국 거주 베트남인의 베트남에서의 주택소유권
1. 베트남에서 장기간 투자하기 위해 귀국한 외국거주 베트남인,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국가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귀국을 원하는 문화활동가 및 과학자,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살기위해 귀국 허가를 득한 사람, 국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기타 대상들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2. 베트남에 귀국해 6개월 이상 임시거주 허가를 득한 본 조 1항에 규정되지 않은 외국 거주 베트남인은 한 채의 개별주택 또는 한 세대의 공동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제 127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1.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임대용 주택 건설에 투자한 외국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 증명서 사본 외국 거주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매매 및 증여 계약서 원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택 상속 서류
3. 이 법 125조 및 126조 1항에서 규정한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의 확인 서류
4. 주택 및 토지 도면
제 128 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순서 및 수속절차
1. 임대용 주택 건설에 투자한 외국 단체 및 개인, 외국 거주 베트남인은 건설 투자가 완료된 후 본 법 16조에 규정에 따른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속절차를 주택을 임대하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 판매용 주택 건설에 투자한 경우 시행자는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이 주택 매입자에게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수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본 법 5장에서 규정한 매매, 증여, 상속을 하는 외국 거주 베트남인은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 129 조. 외국 거주 베트남인, 외국 단체 및 개인인 주택소유주의 권리와 의무
외국 거주 베트남인, 외국 단체 및 개인인 주택소유주는 이 법 21조와 22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를 받은 대부기관에서 주택 저당
2.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인 국내 베트남 단체 및 개인, 외국 거주 베트남인에게 주택을 매매, 증여, 상속한다. 다른 대상에게 증여 및 상속할 경우 그 대상은 단지 주택의 가치만을 물려받을 수 있다.
3. 투자 증명서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이 법 125조에 규정된 외국 단체 및 개인은 임대용 주택과 철거대상에 속하지 않은 일부 미판매 주택을 그 주택이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인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소유 확정을 결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한 주택관리 기업에게 위탁하여 그 주택을 사용 관리한다.
제 130 조. 주택 소유에 대한 기타 적용 규정
외국 거주 베트남인, 외국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주택소유권 증명서 신규 발급, 교환 발급, 재발급 및 증명서 발급 후 변경사항 확인 절차는 본 법 12, 13, 14, 17, 18, 19조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 2 절 주택 임차
제 131 조. 주택 임차 대상 및 조건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 단체 및 개인과 외국 거주 베트남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제 132 조. 임차 주택의 조건
외국 거주 베트남인, 외국 단체 및 개인이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2. 개별주택이나 독립 세대이어야 함.
3. 임차인에게 안전과 품질 보장
4. 전기공급, 수도공급, 환경위생, 기타 필수조건 보장
5. 소유권,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
제 133 조. 주택 임대에 관한 기타 규정
본 법 92, 93, 99, 100, 102, 103, 104조에 규정된 내용들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임차한 외국 거주 베트남인, 외국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제 7 장 주택에 관한 국가 관리
제 134 조. 주택에 관한 국가 관리 내용
제 135 조. 주택 개발 방향, 프로그램, 계획
제 136 조. 주택에 관한 법률 규범 문서의 발행
제 137 조. 허가, 건설 중지, 주택 개량
제 138 조. 주택소유권 공인
제 139 조. 주택 서류 관리
제 140 조. 주택에 관한 조사, 통계, 자료 구축
제 141 조. 주택분야에서의 연구, 과학 응용, 기술 및 국제 협력
제 142 조. 주택 개발 및 관리 인력의 교육
제 143 조. 주택 제반 활동 관리
제 144 조. 주택에 관한 공공서비스 활동 관리
제 145 조. 주택에 관한 법률 이행 감독
제 146 조. 주택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
제 8 장 주택에 관한 분쟁 해결, 진정, 고소 및 법률 위반 처리
제 1 절 주택에 관한 분쟁 해결, 진정, 고발
제 147 조. 주택에 관한 분쟁 해결
1. 국가는 각 측이 화해를 통해 주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2. 주택에 관한 분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해결에 의한다.
제 148 조.진정, 고소 및 진정, 고소의 해결
1. 진정, 고소 및 진정, 고소의 해결은 진정, 고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진정, 고소 또는 기소 기간 동안 단체 및 개인은 주택의 강제 철거 결정을 제외한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심사권 있는 국가기관의 진정, 고소 해결 결정 또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결정이 있을 때 관련 각 측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제 2 절 주택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
제 149 조. 주택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
1. 주택에 관한 법류 위반 행위를 한 자는 위반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리 되거나 형사책임을 진다.
2. 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건설, 허가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허가서 없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허가서와 다르게 건설한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 주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반해 직무나 권한을 이용한 사람, 관리 책임이 부족하여 위반을 발생시키거나 기타 위반행위로 주택소유주, 주택의 합법적인 사용자의 권한과 이익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위반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경고처리, 행정처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 150 조. 국가, 조직, 개인에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주택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
주택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자가 국익과 조직,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본 법 1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9 장 시행 조항
제 151 조. 시행 효력
본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효력이 있다.
제 152 조. 주택법이 시행 효력이 있기 전 발급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에 관한 증명서의 법리적 효력
본 법 시행 전 발급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 해당 토지에 주택이 건설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급된 토지사용권 증명서는 여전히 법리적 가치를 가지며 주택소유주가 새로운 주택소유권 증명서 교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11조의 주택소유권 증명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 153 조. 시행 안내
정부는 본 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한다.
3. 외국기업 주택분야 투자관련 내용 정리
1) 외국인(단체 및 개인)의 주택 소유 여부 (관련조항 9조, 125조, 131조)
① 임대용 주택 건설에 투자한 외국 단체 및 개인은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허가 기간 내 주택 소유가 가능하나 투자허가 기간 만료시 주택을 베트남 정부에 반환해야 함.
② 판매용 주택 건설에 투자한 외국 단체 및 개인은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으나 주택을 판매할 수 있으며 매입자(베트남인 및 외국 거주 베트남인)가 건별로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음. 투자허가 기간 만료 후 미판매 주택은 베트남 정부에 반환해야 함.
③ 주택 건설 투자자가 아닌 기타 외국 단체 및 개인은 주택 소유가 불가능하며 일정한 조건(3개월 이상 입국허가) 확보 시 주택 임대만 가능
2) 외국기업의 주택분야 투자 관련(관련조항 34조, 125조)
① 외국 단체 및 개인은 투자허가를 득하여 상무주택 개발에 참여 가능
② 주택을 개발하여 판매나 임대 가능
③ 판매목적의 주택 개발일 경우 베트남 내국인 및 외국거주 베트남인에 판매 가능
④ 판매목적의 주택 개발일 경우 주택소유권 증명서는 매입자에게 건별로 발급됨.
⑤ 임대목적의 주택 개발일 경우 외국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 전 대상에 임대 가능
(장기임대방식으로 분양시 외국 단체 및 개인에게도 판매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⑥ 임대목적의 주택 개발일 경우 주택소유권 증명서는 시행자에게 일괄적으로 발급됨.
3) 주택 분양(판매방식 or 임대방식)시 선분양 관련(관련조항 38조, 39조)
① 상무주택 개발시 선분양 가능
② 선분양을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며 기초공사후 선분양 가능
③ 선분양 금액은 주택 인계시까지 총 분양금의 70%까지 가능(입주시 잔금 최대 30%)
④ 선분양 금액 납부비율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입주시 잔금 3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4) 주택 설계 기준(관련조항 40조)
① 공동주택의 세대 당 최소 바닥면적은 45㎡(13.61평) 이상
② 단독주택의 최소 건설면적은 50㎡(15.13평) 이상이며 한 면 폭은 최소 5m 이상
③ 빌라는 층수 3층 이하이며 건폐율은 50% 이하
5) 주택 하자 보증 관련 (관련조항 74조)
① 하자 보증의 원칙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나 판매를 위한 주택의 경우는 시행사에 책임이 있으나 시행사는 시공사에 하자 보증의 이행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