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중구 구민은 아니지만
혹여 도움이 될까 하여 남겨요
1.종로 도서관시설 낙후및 도서관 개방시간 문제
: 서울시립 도서관 운용 규칙 확인필요
도서관 이용규정 한글파일 첨부 합니다
종로도서관이용규정(2011.05).hwp
도서관 개방시간은 전화 또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더군요
2.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한건
:
■ 무단투기 신고 안내
○ 신고처
- 종로구청 청소행정과(무단투기특별단속반) 및 각 동사무소
·전화: 02-731-1379, 02-731-1564,
·팩스: 02- 731-0790
·인터넷: www.jongno.go.kr
·주소: 종로구 수송동 146-2(삼봉길50)
○ 신고방법: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었을 버렸는지 신고
※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3.가로수 치기 문제
종로구청 공원 녹지과에 직접 문제 제기 할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방법은 전화 또는 인터넷이며
http://visit.jongno.go.kr/dept/member/findEmpList.do?menuId=0203010101&menuNo=7014&dept=20
해당 사이트를 참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헬스클럽 핸드폰 대리점등 상가 소음에 대한 문제
종로구청 환경위생과 731-0363 전화로 민원제기 하거나
국민 고충 민원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5.쓰레기 집하장 문제
서울시의 쓰레기를 집하하는 장소로 구청이 사용하고 이를 시의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집하장 이전은 가능 하나 집하장 폐기는 현실적으론
불가할것 같고 그나마 집하장 이전도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사실상 불법인 경우를 확인한다면 시청에 문제제기를 할수있지만
합법적이라면 더이상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정보공개청구해봤자 시행자와 시공자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인도에 설치된 시설물 정비건
관할 종로구청에 문제 재기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시설물 설치시 예산집행 내역 확인및 정보 공개 청구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적법한 시설물 설치공사였는지 책임소재를 따지는거죠..
단 관리 책임은 종로구청에 물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꼭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