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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당시의 상속에 관한 문제가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를 종종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님이 1958년에 사망하였으면 재산의 상속은 지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속범위와 상속비율은 당시의 구 민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상속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조상땅을 찾기 위하여 갖은 노력끝에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크게 허탈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심지어 토지브로커도 착각을 하여 상속권이 없는 후손을 찾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관습이 있어 재산상속에서 배재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사후에 양자를 두기도 하여 후손들도 그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은 지금의 가치관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제강점기의 구 민법에 “상속은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였는 바, 그 시대의 관습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한후에 조상땅찾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종래 우리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습니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 ·강제상속 ·남계우선 및 적서차별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 배우자의 상솓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 기여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순위상속인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법의 변천
민법이 제정되기전인 1959.12.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제사권, 호주권, 재산권을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님이 1958년에 사망하였고. 조부님의 장자가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조부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생존해 있는 조부님의 차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자의 장남인 장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권자인 장손이 없는 경우에 비로서 조부님의 다른 자손에게로 상속권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후사없이 사망하면 차남이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았으며, 적출(嫡出)이 없고 서출(庶出)만 있는 경우 서자가 상속하였습니다. 민법시행전의 형망제급 원칙은 호주가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장남이 상속개시에 앞서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제(第)가 선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며, 가적내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조모, 모, 처의 순위로 여자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고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적서자(嫡庶子)가 여러명 있더라도 유산은 제사 상속인이 전부 승계 및 상속하며, 다른 적서자에게는 분재청구권이 주어졌습니다. 1933년부터 제사상속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부터 분리되어 호주상속자가 재산상속을 수반하며, 호주상속이 상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호주가 아닌 가족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 가적(家籍)내의 직계비속이 균등하게 상속하며 출가녀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의 유산은 남녀불문하고 자녀가 상속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자녀가 없을 때 피상속인인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본족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호주가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두고 사망하였을 때는 처음에는 유처가 상속하고, 나중에는 직계비속인 딸이 상속하였습니다. 조부가 호주라 하더라도 부모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종료하였습니다.
(판례요지)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모·처·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호주의 장남이 결혼하여 대를 이을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 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할 권리는 제1차로 부(父)인 호주에게 속하고,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호주의 처·모·조모에게 순차 속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망 장남의 처에게 속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
(대법원 2004다10206)
(등기선례요지)
민법 시행 전에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여자의 경우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남자의 경우까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997. 8. 23 등기 3402-359 질의회답)
갑이 사망한 후 구민법 시행 당시(1960. 1. 1 이전)에 을이그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경우, 을이 양모(갑의 처)인 병인 직계비속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 이후인 1968년에 사망하였다면, 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11. 10 등기 3402-1125 질의회답)
1960.1.1일 민법이 제정됨으로서 구 민법의 장자단독 상속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60.1.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제 1순위는 직계비속과 그 대습상속인이며, 제 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제 3순위는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이며, 제 4순위는 8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엄격하게 법정상속 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의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는 1순위 상속권자가 모든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1순위의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 2.3.4순위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제 1순위, 제 2순위 상속인 있을 때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 3순위 제 4순위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제 1순위, 제 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되며,호주 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에 출가하여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로 법적상속지분을 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4로 하였으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상속분과 균등하게 하였습니다.
1979. 1. 1일 민법이 개정되어 동일 가적내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증여에 대하여 제한을 하였습니다.
1991. 1. 1일 민법은 또한번 개정되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 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게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에 있어서도 부부의 상속 순위를 평등하게 하였으며,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을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 상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되고,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용(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던 것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도록 개정하여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 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후 국가에 귀속함으로서 종료하였습니다.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이고, 제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제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다. 제 4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일때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일때는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양자녀를 포함하고,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으며,성별불문, 친생. 양자불문, 혼생. 외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하고,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를 포함하고 부계.모계 구분하지 않으며, 양자녀인 경우와 양부모는 직계존속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을 불문하고 동순위 대습상속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경우의 부양상속인은 재산상속시 자기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으며, 부양상속인이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한 자녀를 말합니다.
*상속개시의 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순위
1.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남자와 여자, 기혼 ·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태아(胎兒)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3.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4.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위에 열거한 상속인 간에 촌수가 동일한 자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른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합니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6. 대습상속(代襲相續)도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들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7.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근친이면서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요양간호한 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된다.
*상속효과
1.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됩니다.
2. 공동상속으로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受贈者)가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3.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자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 동순위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소위 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호주승계 여부, 남자 ·여자, 기혼녀 ·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한 것이 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종래 처에게만 인정되던 상속분의 가급이 부(夫)에게도 인정됨으로써 부부가 평등하게 상속분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우대받게 되었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같습니다.
㉣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만일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상속분은 다르게 산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기여액을 가산하여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액의 산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분묘(墳墓)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사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종래는 분묘 등의 승계권이 호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었으나 현재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승인(承認)과 포기(抛棄)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상소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선례요지)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1 등기 3402-776 질의회답)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판례정리
2006다410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구관습상 사후양자 선정시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 상속◇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 이하 ‘망호주’라고만 한다)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조상땅찾기 지적자료 검색시스템 바로가기 www.landup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