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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 차리기
※ 차례상에는 반과 갱 대신 형편에 따라 떡국이나 송편으로 대신한다.
| 합리적인 기구배설과 진설법의 예시 |
1. 합설과 각설
주자와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등 많은 분들은 단위진설(單位陳設:기일에 해당되는 분만 진설)을 주장하였고,
국조오례의에서는 양위진설(兩位陳設:기일에 해당되는 분 이외에 배우자도 함께 진설)을 주장하였으나
현재에는 양위진설이 보편화 되어있다.
또한, 양위진설에도 고비각설(考妣各設)과 고비합설(考妣合設)이 있으니, 고례에는 고비각설(考妣各設)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모두 고비합설(考妣合設)을 한다.
·각설(各設):산 사람도 따로 담아서 먹는 메(밥)·갱(국)·술·국수·숭늉은 신위수 대로 따로 담아야 할 것이다.
·합설(合設):반찬과 과일은 한 접시에 담고, 수저도 시저거중(匙箸居中)의 원칙을 지켜 한 시접에
신위수대로 수저를 담아 신위 앞의 중앙에 놓는다.
2. 두미의 방향(頭尾方向)
제수 중 머리와 꼬리가 있는 제수를 놓는 방법은 예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참고로 성균관의 석전대제( 成均館釋奠大祭)
때는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꼬리는 서쪽이므로 동두서미(東頭西尾)로 한다.
3. 배복의 방향(背腹方向)
게적·어적·조기젓·생선포와 같이 등과 배가 있는 제수는 바르게 놓을 때는 등이 위로 가고 뉘어 놓을 때는 배가
신위쪽으로 가게 놓는다.
4. 과일의 위치(果實位置)
고례에는 어떤 예서에도 과일별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계절과 지방에 따라 과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혼돈이 매우 많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설을 참고하여 가가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혼인례에서 신부가 시부모에게 드리는 폐백이 대추와 밤인데 대추는 동쪽을 의미하고 밤(栗)은 서쪽을 의미한다고 했다.
(현구고례 참조) 밤은 까서 쓰니까 흰 색이고 대추는 붉은 색인데, 제수진설은 현란한 색깔은 피하므로 밤이 있는
서쪽에 흰색의 과일을 차리고 대추가 있는 동쪽에 붉은 과일을 놓는 것이 홍동백서이다.
·조율시이(棗栗枾梨):서쪽에서부터 대추·밤·감·배로 놓기도 한다.
5. 탕과 전의 열(湯煎列)
일반적으로 전과 적을 제2열의 국수와 떡 사이에 놓고 탕만을 제3열에 차리는데 실제로 진설을 해보면 상이
좁아서 국수와 떡 사이에 어육 3적을 놓을 수 없고, 제3열은 탕만을 진설하면 빈 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므로 탕을 놓는 제3열에 편 등을 당겨놓아도 무방하다.
6. 기구배설과 제수진설의 예시
·제수의 종류와 접시수는 상한선을 예시한 것이므로 여유가 있더라도 더 차릴 필요는 없고,
형편에 따라 덜 차려도 된다.
·각 열의 순서는 신위쪽으로부터 1, 2, 3열의 차례가 된다.
| 용어설명 |
·시저(匙箸) : 숟가락, 젓가락·해(醢) : 젓갈
1. 위패의 구조
| (1) 신주(神主) 신주는 밤나무(栗木)로 만든다. 신주의 몸체는 밤나무를 두께 3cm, 너비 6cm, 길이 25cm 정도로 잘라 한 끝의 머리쪽을 둥글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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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주받침(趺·부) 신주를 세우는 좌대는 길이 12cm, 너비 9cm, 두께 3cm 정도의 나무를 다듬어 중앙에 신주를 꽂아서 세울 4각형(6cm×3cm)의 구멍을 1cm 깊이로 파고 검은 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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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주덮개(韜·독)
신주의 전체 길이 25cm 중 1cm는 받침에 꽂혀 묻힘으로 남은 24cm를 위에서 씌워 덮는 덮개이다. 두꺼운 종이로 신주가 들어갈 만하게 만들고 비단천으로 겉면을 바르고 위에 손잡이(단추)를 만들어 붙여서 씌우고 벗기기 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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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는 한 번 글씨를 쓰면 오래 모실 뿐아니라 항상 가묘에 모시기 때문에 신주(神主)라 명기한다.
(3) 신주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신주의 양식

| ·주①: |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비(妣)', 돌아가신 조부모는 '조고비(祖考妣)', '조비(祖妣)', 돌아가신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 돌아가신 고조부모는 '고조고(高祖考)', '고조비(高祖妣)', 아내는 '현(顯)'을 쓰지 않고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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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②: |
직명과 직급은 사실대로 쓰고, 만일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쓴다. 여자 조상으로서 남편의 신주에 벼슬(직명·직급)을 쓸 때는 '숙인(淑人)'이라 쓰고 남편이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쓰며 여자 조상이 자신의 직명·직급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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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③: |
'부군(府君)'은 남자 조상의 경우이고, 여자 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全州李氏'와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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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④: |
효증손(孝曾孫)', 큰현(玄)손자는 '효현손(孝玄孫)'이라 쓰며 남편이면 '부(夫)'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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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⑤: | 이름은 사실대로 쓴다. | |
| ·주⑥: | '봉사(奉祀)'는 어른의 경우이고 아내의 경우는 '행사(行祀)'라 쓴다. |
3. 제사 종류
2) 가묘제의
(1) 시제(時祭):춘하추동 매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모든 제의절차의 기준이 된다.
(2) 삭망참(朔望參):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든 조상에게 간략한 제사를 지낸다.
(3) 차례(茶禮)·속절즉 헌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모든 명절에 모든 조상에게 명절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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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주깔개(藉·자)
신주받침의 밑에 까는 방석인데 신주받침보다 약간 크게 비단으로 만든다. 색깔은 신주덮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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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패함 받침(櫝座·독좌)
받침대에 꽂은 신주를 모시는 함(상자)의 바닥이다. 부부를 같은 함에 모시는 것이므로 내외분의 신주받침이 충분히 수용될 넓이의 판(板) 위에 신주 높이 만큼 뒤와 양 옆을 병풍치듯 판자로 둘러치고 앞과 위는 틔운다. 안쪽은 붉은 칠을 하고 바깥쪽은 흑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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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패함 덮개(櫝蓋·독개)
위패함 받침을 위에서 아래로 씌우는 덮개이다. 판자로 아래만 틔우고 전후 좌우와 위를 막아 만드는데 안쪽은 칠하지 않고 바깥쪽은 흑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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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패함 방석(櫝座席·독좌석)
위패함의 바닥 넓이보다 약간 크게 만든 방석인데 색깔은 흑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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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주의 몸체를 위를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이유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天圓地方]는 원리를 상징한 것이다. 2) 지방(紙榜)의 제도 (1) 지방(紙榜)은 신주(神主)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조상의 표상이다. 신주의 몸체 앞면의 크기와 같이 높이 24cm, 너비 6cm 정도로 한다. 따로 모실 수도 있다.
(1) 옛날에는 조상의 화상을 모시기도 했었으나 초상화를 가묘에 모시거나 제의 대상으로 해도 나쁠 것은 없다.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사진이라도 그 조상을 뵈온 자손은 식별이 가능하지만 뵙지 못한 자손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다. 주(主)이고 사진은 종(從·보조)이기 때문에 위패를 중앙에 모시기 위해서이다.
2. 위패의 서식
1) 신주의 서식
(1) 신주 한 위(位)에 한 분의 조상을 신주 중앙에 붓글씨로 내려쓰고, 서쪽(향해서 외쪽) 하단에 봉사자를 쓴다. (1) 자기성씨의 기일세(起一世)인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2) 시조제는 매년 동지(冬至)에 사당에서 지내는데 동지는 양(陽)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3) 시조제는 시조의 사당에서 지낸다. 4) 선조제(先祖祭) (1) 자기의 5대조 이상 시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2) 선조제는 매년 입춘(立春)에 지내는데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3) 선조제는 선조의 사당에서나 묘에서 지낸다. 5) 기제(忌祭) (1) 고조까지의 조상에 대하여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2)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를 함께 지낸다. (3) 가묘에서 위패를 정청(큰방)으로 모셔다가 지낸다. (4)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지낸다. 6) 이제(禰祭) (1) 부모의 생신에 지내는 제사이다. 고례에는 음력 9월 15일에 지낸다.
(2) 지내는 장소는 큰아들의 집에서 위패를 정청에 모시고 지낸다. (1) 명절에 지낸다. 요사이는 대부분 설날·한식(寒食)·한가위(嘉俳)에 지낸다.
(2)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께 지낸다. (3) 지내는 장소는 설날과 한가위는 가묘에서 지내고, 가묘가 없는 경우에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내고 성묘한다.
(1)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직계조상에 대해 일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이다.
(2) 세일사를 지내는 날은 음력 10월이나 봄철에 날을 골라서 지낸다. (3) 세일사는 그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고 묘지가 없을 때는 제단(祭壇)을 모으고 지낸다.
(1) 조상의 묘를 모신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2) 산신제를 지내는 날은 1년에 한 번 조상의 묘지에 제사를 지낼 때 지낸다. (3)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조상묘지의 동북쪽에 제단을 모으고 지낸다. (4) 같은 장소에 여러분 조상의 묘지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한 곳에서 한 번만 지낸다. 4. 축문(祝文)의 서식 1) 축문의 공통서식
(1) 용지(用紙):축문은 백색 한지(韓紙)를 너비 21cm 정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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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4)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2) 기제사(忌祭祀) 축문
모든 제사의 기준을 고례에서 시제(時祭·매계절의 중간달)로 했으나 현대의 추세로 보아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축문을 예시한다.
(예시한 축문은 전의향교의 전교인 큰아들 甲童이 서기관으로서 예산군수였던 아버지의 기제사에 전주이씨인
어머니를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1) 기제사 축문 한문서식
|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四月己卯朔 二十三日辛丑(1) 孝子(2) 全義鄕校典校(3) 甲童(4) 敢昭告于(5) 顯考(6) 書記官(7) 禮山郡守(8) 府君 顯妣(9) 淑人(10) 全州李氏(10) 歲序遷易 顯考(12) 諱日復臨(13) 追遠感時(14) 昊天罔極(15) 謹以(16) 淸酌庶羞 恭伸奠 獻(17) 尙 饗 |
| ·주(1) : |
연월일은 제사 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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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
'효자(孝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사 대상과 제주와의 관계이다. 작은아들은 '자(子)', 큰손자는 '효손(孝孫)', 작은 손자는 '손(孫)', 큰증손자 '효증손(孝曾孫)', 작은 증손자는 '증손(曾孫)', 큰 현손자는 '효현손(孝玄孫)', 작은 현손자는 '현손(玄孫)', 남편은 '부(夫)',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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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 |
봉사주인의 직급·직책이다. 현직에 한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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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 : |
'갑동(甲童)'은 봉사주인의 이름이다. 아버지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이름 다음에 "갑동(甲童)'사유(질병(疾病)·원행(遠行)·유고(有故) 등)' 장사미득(將事未得) 사(使)'관계 이름(종제길동(從弟吉童))'"이라 사실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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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 : |
'감소고우(敢昭告于)'는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 두 자를 쓰지 않는다.
3) 세일사(歲一祀) 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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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 |
·주(11) :'之墓'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므로 위패를 모시고 지내는 때는 쓰지 않고 제단(祭壇)을 설단하고
지낼 때는 '之壇'이라 쓴다.
조상의 묘지에서 명절 차례를 지낼 때와 세일사를 지낼 때는 그 묘지의 동북방에 제단을 모으고 그 산을 주관
하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 산신제 축문 한문서식 (연월일·직급·직책 등은 기제사축문을 참고해 사실대로 쓴다.)
|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全義鄕校 典校 金甲童 敢昭告于 土地之神 金甲童(1) 恭修歲事于 0代祖考(2) 通政大夫(3) 成均館大司成(4) 府君(5) 之墓(6) 維時 保佑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