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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리수농장 원문보기 글쓴이: 보리수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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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공일자 |
2012년 8월 27일 | |
제공부서 |
경영사업과 | |||
연 락 처 |
033-737-3962 |
□ 원주시는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을 실시한다.
□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전철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문막IC와 향후
건설될 남원주역사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서 신시가지 특성과 잠재적 발
전에 따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 이번 공급되는 택지는 공동주택용지(분양) 1필지 42,088㎡와 더불어 선착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임대) 1필지 29,439㎡, 단독주택용지 24필지 8,572㎡, 근린생활시설용지가 17필지 10,023㎡, 주차장용지 2필지 2,620㎡이다.
□ 택지개발에 따른 총 개발면적은 292,157㎡이며, 투자비는 총1,150억원이 소요되고, 2,170세대에 5,858명 수용규모로 조성되며,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1,2단계로 나누어 준공하게 되고 1단계 준공은 2013년12월31일까지며, 2단계는 2015년12월31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 봉화산 2지구의 개발로 인접 대명원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착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대명원지역 도시개발이 시행될 경우 봉화산2지구와 함께 도심 진입부의 새로운 주거 및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 개발사업으로 과거 수십 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 되던 악취 등 환경오염원 제거에 따른 시민 민원해소와 노후 및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여, 신시가지로서의 특성과 기업도시 및 수도권 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 공고는 오는 8월27일 공고되며 분양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붙 임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 공고문 1부.
원주시공고 제2012-1040호
원주봉화산2지구 택지분양 변경공고
원주시에서 조성·공급하는 원주봉화산2지구 택지 용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분양 공고합니다.
□위 치 : 원주시 단계동 716-1번지 일원
□개발면적 : 292,157㎡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1단계) / 2015년(2단계)
1.공급대상
가. 분양 공고 택지
토지표시 |
면적 (㎡) |
공급단가 (원/㎡) |
공급가격 (천원) |
공급방법 |
신청예약금 (천원) |
공동2 (분양) |
42,088 |
864,342 |
36,378,423 |
추첨 |
1,819,000 (공급가격의 5/100이상) |
나. 수의계약 택지
토지표시 |
공급규모 |
공급단가 (원/㎡) |
공급가격 (천원) |
비 고 | ||
필지수 |
면적 (㎡) |
필지별 면적(㎡) | ||||
공동1 (임대) |
1 |
29,439 |
29,439 |
502,552 |
14,794,634 |
※ 분양조건 등 : 원주시공고 제2011-1107호 (2011.09.20.) 에 의함 |
단독주택용지 |
24 |
8,572 |
296~451 |
588,500~ 646,500 |
185,888~ 268,120 | |
근린생활 시설용지 |
17 |
10,023 |
377~780 |
1,648,000~ 1,960,000 |
646,555~ 1,528,800 | |
주차장용지 |
2 |
2,620 |
1,237~ 1,383 |
548,500~ 1,190,000 |
758,576~ 1,472,030 |
2.공급대상자 및 자격확인방법
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시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한 자.
나.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자격미달업체의 공동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3.분양일정
구 분 |
세 부 사 항 |
신청기간 |
2012.09.10.(월) 10:00 ~ 2012.09.13.(목) 16:00 |
신청장소 |
원주시청 경영사업과 (2층) |
추첨일시 |
2012. 09. 14. (금) 11:00 |
추첨장소 |
원주시청 보상사무실 (2층) |
계 약 일 |
2012.09.17.(월) 10:00 ~ 2012.09.21.(금) 16:00 |
계약장소 |
원주시청 경영사업과 (2층) |
4.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가. 분양신청 시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시에서 교부) 1부 , 분양신청예약금 납부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 도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 신청예약금 반환계좌 통장사본 1부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공동신청의 경우 대표자선임계(원주시양식)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추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본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나.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 단독 신청하였을 경우 추첨없이 당첨된 것으로 본다.
○ 추첨은 1필지에 다수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실시하며, 추첨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 동일인(법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법인으로 간주한다.(동일인의 여부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추첨 시작 후 당첨자가 나올 경우 추첨을 종료한다.
○ 추첨은 본인(대리인을 포함)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대리인 포함)이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첨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출한 신청서류는 교환, 변경, 취소 할 수 없다.
○ 분양신청서와 계약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한다.
5.신청예약금 납부, 귀속 및 반환
가. 납 부
○ 신청필지의 신청예약금은 다음 계좌로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납부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한은행 |
100-023-908868 |
원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세외타행송금) |
○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신청시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신청예약금을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 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분양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입금 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입금된 금액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반 납
○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납계좌로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단,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 속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을 무효로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6.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개 인 |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법 인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
공 통 |
- 계약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계약금 납부계좌는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동일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이 계약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7.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조건
가. 일시납부
○ 매매계약체결 시 : 분양가격의 10%(신청예약금 포함)
○ 계약체결 후 1월 이내 : 분양가격의 40%
○ 계약체결 후 3월 이내 : 분양가격의 30%
○ 계약체결 후 6월 이내 : 분양가격의 20%
※일시수납의 경우 토지대금을 약정일 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선납할인율(지정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할인함.
나. 분할납부
○ 매매계약체결 시 : 분양가격의 10%(신청예약금 포함)
○ 중도금 및 잔금은 매6월 단위로 균등 분할 한다.
○ 납부기간 : 5년 이내로 한다.
○ 할부이자 : 분할납부 시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중 빠른 시점부터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지정금고 일반대출금리)가 부리됩니다.
○ 지연손해금 :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 원리금에 대하여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
다. 납부계좌
납부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한은행 |
100-023-908868 |
원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세외타행송금) |
8. 토지사용,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며,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인허가 및 조성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분양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9. 분양조건 및 유의사항
본 택지는 1단계사업 (준공예정일 2013.12.31.), 2단계사업(준공예정일2015. 12. 31.)으로 나누어 지며, 이번에 분양되는 택지는 1단계사업 중 공동주택용지입니다. 2단계 사업 지구의 개발은 인근 대명원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대명원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실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결격사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우리시가 임의로 해약 조치합니다.
나. 분양참가자는 분양신청 전에 분양공고문, 용지매입신청유의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관계 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고 분양신청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당첨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신청예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라.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 분양가의 10%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마.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전매 행위를 금지합니다.(동법 시행령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참조)
사.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등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련 규제사항은 토지 공급 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 기타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제한사항, 광고물 설치, 신청의 무효 등 공급 전반에 관한 모든 유의사항은 이 공고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지니는 분양홍보물, 토지매입신청유의서 등으로 갈음하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매수인은 필지별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카. 봉화산2지구의 2단계 사업지구는 인근 대명원 도시개발사업의 지연, 축소 및 폐지 등으로 학생수용계획에 변동 사유가 생길 경우 학교설립이 변경(연기,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지구 내 도시가스 공급 개발 현황 및 도시가스 공급 여건상 가스 공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공급 가능 시기는 사업과 별도로 추진 될 수 있습니다.
파. 공급되는 토지는 절토 및 성토가 이루어진 곳으로, 해당 절토 및 성토여부는 관련 설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토구간 내 암제거는 매입자가 처리하여야 하며(공동주택용지), 성토구간 하부는 토사와 암 등이 함께 성토된 곳으로 매입자는 반드시 개별 건축계획에 따라 하부 지반조사 이행 후 건축공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계획 변경 시 해당 내용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며, 관련 계획 승인 등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단, 매입자는 사업기간 중 관련 진행사항 및 도면 등을 현장사무실 등에서 수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지매입신청유의서 및 분양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원주시 도시개발사업본부 경영사업과 ☎ 033)737-3961, 3962
홈페이지 : http://www.wonju.go.kr
2012. 8. 27.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