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예선 3/22 - 3/23 장소: (2)그랜드 / (6)중문(제주도)
1차 예선 3/25 - 3/26 장소: (7)그랜드
1차 예선 3/29 - 3/30 장소: (4)에딘버러 / (6)무안(동북)
1차 예선 3/29 - 4/01 장소: (3)프라자(신코스)
1차 예선 3/30 - 4/01 장소: (1)임페리얼레이크
1차 예선 4/12 - 4/13 장소: (5)가야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 준회원중 세미프로의 선발에 관한 자격기준 및 선발절 차 교육 과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발인원) 협회는 년간 200명의 세미프로를 선발하며 전 후반기 각 100명을 선발한다.
...제 3조 (참가자격 및 신청방법) 만 49세 미만인 자로서 소속지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국가대표나 상비군은 대한골프협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조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각서, 추천서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교육필증사본 1부(소지자에한함) 1부
......※ 추천인 자격 : 정회원 (단, 입회 5년이상 경과한 자), 현 경기위원(지회경기위원포함),
...... 83년 입회 티칭 회원
...제 5조(단계별 선발과정)
......1. 예선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를 실시하며 지회별 참가인원 비례 총 176명을 선발 한다.
.....................(동점자 매칭 스코어카드 방식으로 선발)
......2. 본선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를 실시하며 상위 100명을 선발한다.
.....................(동점자 플레이 오프 방식으로 선발)
...제 6조(실기테스트 면제)
세미프로테스트 예선 및 본선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본선면제
1) 국가대표선수로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 은 동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동대회에 292타 이내 기록한 자
2) 2년이상(24개월)국가대표로 활동한 자중 본 협회가 인정하는 공식대회에 우수한
기록을 보유한 자(단, 아마추어 1위 수상경력이 있어야 함)
3) 상기 1, 2항에 해당되는 아마추어 중 대한골프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6개월
이내에 이론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세미프로자격을 부여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4) 3부투어 종합 상금순위 상위권자
...제 7조 (이론교육과정)
......1. 선발된 자는 협회사무국에서 지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준회원 이론과정과 문화관광부지정 3급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을 포함 필히 이수 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중 양과정 공히 총 교육시간의 90%이상을 출석 수강하여야 한다.
......3. 교육이수후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이론교육과정 필기시험에서 불합격시 회원의 자격은 유보되며 2회의 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불합격시에는 실기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 8조 (자격증부여) 이론과정 합격자는 협회의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자격증 및 신분증을
............교부받는다.
...제 9조(회비.입회비)
......1. 이론교육과정 이수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부여와 동시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회비는 년2회(상,하반기)에 걸쳐 분할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조 (기타)
......1. 서류접수는 지회에서 한다.
......2. 모든 제출서류 및 참가금은 접수 마감 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우편접수 및 팩스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본 규정이외의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