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 변재진)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07.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07.7.4~7.23)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7.4~7.23) 중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령안
1.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
3.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4. 새마을호(철도) 감면비율을 중증장애인은 50%로,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
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규칙 개정령안
1. 장애인복지단체중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2.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상징 표시 부착
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을 규정
4.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재편하는 한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별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