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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08년 12월 21일(금), 오전 9시30분
2. 장소 : 관리사무소
3. 자료 순서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 배치도(단지, 공동구, 카메라)
0 0 0 아파트
부천시 원미구 중동 000번지
☏ (032) 000 - 0000, Fax (032) 000 - 0001
CCTV 설치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등
가. 본 시방서는 ‘0 0 0 아파트’ CCTV 설치공사에 관한 규모, 시공방법 등 제반 사항을 규 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작업 시행전에 당아파트의 감독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1.2 적용 규격
본 공사는 다음의 기준 또는 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KS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최우량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사용하고 재료의 선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가. 한국공업표준규격(KS)
나. 전기통신업,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다.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내선규정
라.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마. 본 시방서
1.3 공사범위 및 시공전 사항
1.3.1 공사범위
가. 카메라 설치 및 성능 개선 :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정문 차량출입구, 지상 취약지구
나. DVR 및 모니터 설치공사 : 경비 1초소, 경비 2초소 (차량감시용은 3초소)
다. 기타 위의 설치공사에 관련한 선로작업
라.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현장설명 당시 배포한 자료에 명시한 사항
1.3.2 작업계획서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전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한다.
가. 착공계
나. 작업계획공정표
다. 현장 대리인계
라. 카메라 및 DVR, 기타 관련 기기(부품, 자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마. 동 및 해당 대상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도표작성)
바. 설치공사 대상별 배관선로의 시공방법
아.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특기사항
1.4 공사관리 및 감독
1.4.1 작업일보
본공사 시행자는 구체적인 작업내역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발주자(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일 작업 총 인원수 및 작업자 성명, 직책
나. 공사 구역별 일일 작업시간
다. 공사 구역의 공사방법
라. 공사 구역별 인원수 및 작업자 성명, 직책
마. 자재반입량 및 자재별 소모량
바. 감독관의 시정요구 또는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상태
사. 일일작업 공정진행률 및 그 동안의 총 작업 시행률
아. 시공중 발생한 특기사항 및 입주민 민원사항
자. 작업종료후 재료 및 공구의 정리정돈 상태, 재료 및 공구의 보관에 관한 사항
차. 시공일정계획과 일일작업상황과의 비교
카. 익일 예정 작업사항 및 인원투입 계획
타.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1.4.2 공사진행의 보고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감독관에게 그 공사의 진행 및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가. 착공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계 제출 및 공사시작
나. 중간보고
- 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의 1/2 경과 시점에 제출
- 작업계획서에 의한 공정별 시공 현황 및 이후 진행예정에 대하여 서면 제출
- 공사지연 또는 특기사항 발생시 그 이유 및 대책 기재
다. 준공보고 : 공사완료시 준공계 제출
1.4.3 감독관
가. 발주자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입주자 중의 1~3인을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공사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감독, 시정명령, 공사의이행상황 등을 확인․점검하고 공사완료시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나. 감독관이 공사계약서 또는 시공계획서, 본시방서,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서류(협약서 또는 약속사항 등의 문서 또는 구두약속)에 의하여 본공사와 관련한 시정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시행자 또는 공사시행자의 대리인은 이를 최우선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자 등이 정당한 감독관의 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이행을 미루거 나 감독관의 감독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감독관은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공사시행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공사시행자가 부담한다.
1.4.4 현장대리인
공사시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선정(현장 대리인계 제출)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본 공사계약 및 시방서를 철저히 숙지․적용하여 공사에 임하게 하고 감독관의 지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고, 본 공사기간 중 공사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5 공사중 공사시행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가.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자재와 공기구 등의 유실방지 책임이 있으며 시공기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기간중 공사로 인하여 건물(부속물 포함) 및 입주자 또는 방문자의 소유물에 대한 파손, 분실, 오염 등의 피해와 입주자 등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작업자가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등의 행위를 하여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민원 을 제기당하는 경우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그 즉시 작업자 전원을 교체하고 이에 따른 손실의 책임을 진다.
1.5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의 지도
1.5.1 장비 등의 교육
시공자는 CCTV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후라도 기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여 CCTV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CCTV 관련 장비의 운용과 유지보수 방법 :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전 2회
나. 전 시스템의 운용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전 2회
1.5.2 점검방법의 교육
시공자는 본 공사의 준공시 CCTV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월별 및 분기별 점검방법 등을 교육하고, 점검에 따른 체크리스트와 그 방법을 제시 및 숙지시켜야 한다.
2. 기기 및 자재
2.1 기준 및 선정방법 등
2.1.1 기기 및 자재의 기준
가. 카메라 및 렌즈 DVR 관련 자재는 품목별로 단일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제조업체에 제작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에서의 조립을 금지하고 포장이 뜯긴제품의 사용을 금한다.
2.1.2 기기 등의 선정
가. 기기 및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하며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 등은 따로 정한다.
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관련 자재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기기 및 자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자재 등의 납품 등
2.2.1 도면 및 자료의 제출
가. 시공자는 자재 등을 납품하기 전 공사 대상별 공사방법 등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자재 등의 납품 전에 카메라 및 렌즈, DVR, 모니터 등의 기기 및 장비의 종 류별로 사용방법 및 세부 사양,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납품해야 한다.
2.2.2 기기 등의 납품 책임
가. 시공자 본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자재 등이 본공사 및 CCTV의 성능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 수행전에 이를 설계 또는 공사에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납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이 확인하여 납품을 승인한 기기 또는 자재일지라도 CCTV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있어서 이 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기예비품, 소모품, 부속공구 등을 포함하여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한다.
2.2.3 포장
가. 기기 및 자재 등은 운반 중에 파손 또는 훼손, 고장이 없도록 적정한 포장상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나. 포장한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색채, 기호 등으로 각 부분별 표시를 하고 항목 번호, 명칭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예비품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2.2.4 운반 및 납품
모든 기기 및 장비는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부품을 포장된 상태로 운반하여 시공자 책임으로 조립해야 한다.
2.2.5 품질의 시험 등
가. 기기 및 자재 등의 납품시 감독관의 사전 검수를 받아야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비는 시험성적서 및 품질확인서를 첨부하고 감독관으로 부터 시 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기기 및 자재의 품질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다.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계를 제출하면 시공자는 감독관 입회하여 장비 및 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여 이상유무를 규명하여야 한다.
2.2.6 개봉시의 입회
기기 및 자재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2.7 자재 등의 확인 및 보관
가. 기기 및 자재 등은 훼손없이 밀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제조업자의 지침사항 등을 감독관이 즉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재 등의 반입시기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계획서에 따르되 감독관의 통제하에 반입한다
다. 자재 등의 보관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타인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사용후 남은 자재는 수거 및 정리정돈 하여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관 조치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가. 배선 공사는 매립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노출공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작업계획서에 이를 기재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나. 도로 또는 벽체를 관통하는 공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에 이를 명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본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을 천공 또는 절단하는 경우 시공자는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3.2 공정별 승인 및 준공
가.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공사완료시 감독관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모든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의 여부를 7일 이상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준공을 승인한다.
3.3 공사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한 모든 폐자재 및 부속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량이 모이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외부로 반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중 공사시행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1.4.5)’을 진다.
다. 지정한 규격품이 아닌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여 시공했음이 발견될 경우 발주자가 계약 을 파기하고 공사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도 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시공자는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별도의 해지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으며, 기 시공된 부분과 공사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시공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공사의 모든 사항을 공정단계별로 사진촬영하고 부착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시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 및 견적서 등의 제출
4.1 견적서 제출 자격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4.2 견적서 작성 요령
현장상황 및 특기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분류하고 집계 및 작성해야 한다.
가. 설치기자재 (카메라, 모니터, DVR 외 부속물)
나. 배관 및 배선 기자재
다. 설치 인건비 (직접 및 간접노무비)
라. 일반관리비 및 회사이윤
마. 부가가치세
4.3 서류 제출
가. 현장설명회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시방서와 공사계획서(카메라배치도 포함)를 제출한다.
나.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한다.
5. 기타
5.1 계약이행보증금
업체 결정 통보 5일 이내에 대표회의에서 승인된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후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거나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한다.
5.2 지체상환금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 도급금액의 3/1000을 1일 지체상환금으로 산정하여 전체공사 지체일을 계상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우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3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의무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나.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공사 완료이후 공사대금 지급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4 공사대금 지급조건
가. 1차 지급 : 착공 및 자재 입고 후 공사금액의 20% 지급
나. 2차 지급 : 준공검사 후 잔액 지급
특 기 시 방 서
1. 개 요
본 공사는 ‘0 0 0 아파트단지’의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 전기사업법, 전기공사 사업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한국산업 안전규칙 등의 관계 법규 및 고시에 위반되는 사항없이 이 시방서 등에 의도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여 강 ․ 절도사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단지 내.외곽의 이용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본 설비는 CCTV 설비 구성 및 기능 특성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 공사 범위
3-1. 엘리베이터 : 카메라 신설(15대)
3-2.
3-5. DVR 설치 :(정문경비초소) 설치
3-6. 모니터 :(정문경비초소) 설치
3-7. CCTV렉 :(정문경비초소) 설치
4. 제작 공통 사항
4-1. 모든 기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작 또는 구입된 제품이어야 하며, 모든 CABLE 은 KS 규격품을 기본으로 동등 이상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신호의 감쇄와 왜곡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2. 모든 기기는 취급이 용이하고 편리해야 하며, 견고하고 내구력이 강하도록 제작하 여야 한다.
4-3. 모든 기기는 외관이 미려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 되어진 제품이어야 하 며 장시간 사용에도 표면이 변색이나 칠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4. 각종 기기 취부 Bracket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 및 디자 인은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4-5. 통제실의 Monitor Rack은 Monitor 및 Control 기기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6. 본 공사 중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공사와 관련 있는 제작품에 대하여 제작전 해 당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7. 본 공사에 반입될 제품은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5. 지하주차장 카메라
5-1. 현장조도 및 가시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고감도 Color Camera 및 Zoom Lens를 선 정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Camera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2. 램프 진출입 차량의 번호 식별, 차량 이동동선에 따른 감시, 보행인의 이동동선을 감시하여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5-3. 이를 위해 카메라의 증설과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의 성능개선 및 위치조정 등을
실시한다. (카메라 위치표시 및 감시범위 표시도면을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할 것)
5-4.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하우징은 운전중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 여야 하며, 자연적 환경(먼지 등) 변화로부터 카메라 및 렌즈를 보호하고 카메라및 렌즈 등의 내부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5-5. CCTV 카메라는 피사체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렌즈의 결합은 표준 C-MOUNT로 설계되어 원하는 렌즈를 임의로 교환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5-6. 카메라 하우징 및 천정 등에 고정하는 브라켓은 스틸로 제작하며 부식 방지와 코팅 처리를 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방향을 고정하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BRACKET은 현장 여건에 맞게 벽부형 또는 천정형으로 설치하며, 카메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치한다.
5-7. 기본 사양 : 화소(41만 이상), 최저조도(0.0008Lux 이상)
6. 지상용 저조도 카메라
6-1. 카메라는 야간에도 감시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저조도 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
6-2. 차량출입구의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6-3. 카메라는 강우, 강설, 온도, 습도 등 외부환경에도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 치 운전중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6-4. 하우징은 카메라, 렌즈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 하여야 한다.
6-5. 하우징 전면 유리는 결빙 및 빛의 산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한다.
6-6. Zoom Lens는 Auto Zooming 및 Focusing이 가능하고 카메라와 결합 및 분리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6-7. 조리개 조작은 자동조리개(Auto Iris)로 한다.
6-8. 외곽 카메라 POLE은 스텐레스 3-4m*100mm로 하며, 주차관제용은 차량식별이 용이한 최적의 위치와 높이로 한다.
6-9. 기본 사양 : 화소(41만 이상), 최저조도(0.0001Lux 이상)
렌즈(초점거리 5 ~ 50mm)
7. 공동현관 카메라
7-1. 공동현관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으로 적절한 피사각으로 시공 되어야 한다.
7-2. 조리개 조작은 자동조리개(Auto Iris)로 한다.
7-3. 내부에서 카메라 각도조절이 가능한 DOME형으로 한다.
7-4. 기본 사양 : 화소(41만 이상), 최저조도(0.002Lux 이상)
렌즈(초점거리 2.9~8.5mm)
8. 모니터
8-1. 모니터는 경비1초소와 경비3초소에 설치한다. 단, 입출차용 카메라 2대는 경비4초 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다.
8-2. 경비 1초소 및 3초소 : LCD 19" (초소별 각 2대씩 설치)
8-3. 경비 4초소 : 입출차용 카메라 2대의 모니터 LCD 19"(1대)
8-4. 모니터 분할화면에는 카메라가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9. D.V.R
9-1. 카메라의 연결, 녹화, Pan/ Tilt/ Zoom/ Control 기능이 있어야 한다.
9-2. 마우스 클릭으로 1 ~ 16 분할 기능이 있어야 한다.
9-3. 영상 디스플레이 480fps(Frame Per Second), 녹화는 120fps 이상으로 한다.
9-4. 전체 저장용량을 500GB 이상, RAM은 512MB 이상으로 한다. HDD는 추가 확장이 가능 해야 한다.
9-5. 저장된 녹화기록을 CD-RW(52배속)를 장착 백업 및 외장형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저 장할 수 있어야 한다.
9-6. 감지방식은 동작감지(Motion Detection) 기능을 채택해야 한다.
9-7. 정전 등으로 인하여 System Down시 프로그램 자동복귀 기능을 내장해야 한다.
9-8. 녹화중 정전시 데이터를 보존하는 자료보존기능이 있어야 한다.
9-9. 검색된 영상의 특정부위를 확대· 출력시 선명하게 출력되어야 한다.
9-10. 카메라별 타이틀, 날짜 및 시계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9-11. 기존에 설치된 D.V.R의 저장용량을 500GB 이상으로 증설한다.
9-12. 경비실에 랙을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10. 기타 케이블 및 배관·배선 등
10-1. Camera의 영상을 양호한 상태로 수신할 수 있도록 영상 전용 케이블은 동축케이블 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영상 전용 케이블은 ECX 5C*HFB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거리에 따라 영상 신호의 출력저하가 없어야 한다. (8ohm 이하 전선 사용)
(2) 영상 신호의 간섭으로 인한 화질저하 현상이 없어야 하며, 운영중 장력 등으로 인 해 단선, 합선되지 않도록 한다.
(3) 선로의 접속점은 최소로 하여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부 또는 배관 내에서 선로 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접속 또는 분기가 불가할 경우 단자함 또는 분배기 등을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선로 양단에 2개 이상의 주기표를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한다.
10-2. 배관,배선은 최대한 기존의 케이블트레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Camera와 Camera간 연결배관을 독립되게 설치하여 증설과 정기점검, 유지 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1) 지하주차장 CAMERA 배선 및 기타 배선은 TRAY 위에 배선포설을 하고, 공사 방법 및 자재규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준한다.
(2) 영상케이블 및 전선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4) 케이블 배관 관경은 케이블 단면적 합이 배관 단면적의 30% 이하로 한다.
(5) 기존 배관이나 트레이로 배선이 안 될시 화단 절개 및 아스팔트 컷팅을 하여 PVC 배관(ELP 50mm)을 매립하고 입선해야 한다.
(6) 배관 매설시 차량 등에 의한 눌림, 파손, 방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30Cm 이상 매설하며, 복구는 원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0-3. Console Rack은 중앙감시반에서 확인 점검이 용이 하고 작업의 능률 및 효과적인 감시 운영을 위하여 SYSTEM 의 종합통제 DESK TYPE 이이야 한다.
(1) 모든 내장기기 및 기구는 매입형으로 한다.
(2) 배면의 케이블 등의 연결되는 단자 부분에서는 기기와 접착되어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연체 등을 사용하여 분리시키도록 한다.
(3) 내부 습기 및 열을 방지할 수 있는 통풍구를 고려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4) 감시자가 Console Rack 앞에서 근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인체 공학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설치전 감독관에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하여야 한다.
(6) 경비1초소 1SET, 경비3초소 1SET 설치
11. 기타
11-1. 당 아파트 CCTV(DVR) 시스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시공사는 만전을 기해야 하 며 시스템 운용에 공사 완료 후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2. 공사 계약 후 발생하는 누락자재 또는 부족분 자재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 요청없 이 시공자가 부담한다.
11-3.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제원
(1) D.V.R : HDD(120GB), RAM(226MB)
(2) 옥외 및 지하주차장 카메라 : 41만 화소, 0.3Lux
(3) 렌즈 : 3.5 ~ 8mm / F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