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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플루토스 원문보기 글쓴이: 關羽
주택가격 |
세 부담 상한선 |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주택)대비 상승률 5%이내 |
3억원 초과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주택)대비 상승률 10%이내 |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주택)대비 상승률 50%이내 |
♧토지 9월 정기 분 재산세의 계산식(건물 멸실후)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대지권지분 포함) 60%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주택건설사업용 토지 2/1000)
-도시계획세액 :- 과세표준 × 세율(1.5/1000)
-교육세액 :- 재산세액 × 20/100
출처: 플루토스 원문보기 글쓴이: 關羽
첫댓글 자료가 작년도 기준으로 작성한것 이기때문에 / 과세표준적용( 60% 에서 65%)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