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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법 관련 스크랩 재산세 재건축아파트 9월분 토지分 재산세 계산
景洪 추천 0 조회 201 08.06.19 11: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재건축아파트 9월분 토지分 재산세 계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멸실한 후 아파트를 재건축중인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토지 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 60%×토지면적)×분리과세세율 = 세액 


-재건축 주택 준공 시에는 재산세주택세율로 적용하나 공사 기간 중(사용검사 이전까지)에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재산세  토지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기존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분재산세로 과세되며, 서민주거 안정차원에서 매년 일정금액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을 정하여 지나친 인상을 제한하게 됩니다.

주택가격

세 부담 상한선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주택)대비 상승률 5%이내

3억원 초과 6억원 초과

전년도 재산세(주택)대비 상승률 10%이내

6억원 초과

전년도 재산세(주택)대비 상승률 50%이내



♧토지 9월 정기 분 재산세의 계산식(건물 멸실후)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대지권지분 포함) 60%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주택건설사업용 토지 2/1000)

-도시계획세액 :- 과세표준 × 세율(1.5/1000)

-교육세액 :- 재산세액 ×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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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7.18 17:16

    첫댓글 자료가 작년도 기준으로 작성한것 이기때문에 / 과세표준적용( 60% 에서 65%)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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