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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의 일반적인 응시자격은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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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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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학과란 어떤 학과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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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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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란 어떤 분야를 말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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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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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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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거나 졸업학기를 기준으로 한 하과나 전공커리큘럼(사본도 가능)에 학과장의 직인을 받은 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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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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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를 취득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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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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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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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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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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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는 어떤 경우에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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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별도의 상담실무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담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3) 2급 청소년상담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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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는 어떤 경우에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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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별도의 상담실무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담관련학과 학위 취득자는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3) 3급 청소년상담사는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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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는 어떤 경우에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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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별도의 상담실무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담관련학과가 아닌 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3) 상담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4) 상담관련학과가 아닌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5)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5년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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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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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경력은 기관 근무경력이 아닌 실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가 아닌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에 내용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의 응시서류에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을 기재하고 상담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서류 접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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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에서 상담을 해야 상담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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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 각급 '학교', '대학',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예, 법무부의 보호관찰소·소년원, 노동부의 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예방센터·성폭력상담센터 등),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체 상담기관입니다. 이외의 민간상담기관은 서류전형시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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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경력이 인정되는 민간상담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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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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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국어(수학, 영어등)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응시자격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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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범대의 국어(수학, 영어 등)교육학과의 경우는 상담관련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 교과과정에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전공과목으로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위 과목을 개별적으로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학과에 전공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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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고려가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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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과는 완전히 별개의 자격증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외에 어떤 자격증도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밖의 다른 자격증(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소지 여부 또한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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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였으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상담관련과목 4가지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응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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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대로 상담관련분야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전공과목으로 4과목 이상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합니다. 상담관련분야를 졸업하신 분은 꼭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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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기관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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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독학위과정,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 단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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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관련학과 전공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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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은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담실무경력 2년이 있어야 3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직책으로 몇 년 근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실제 상담을 한 경력이 있느냐 입니다. 즉, '청소년단체', '청소년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대학' 및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의 실시 경력을 말합니다.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는 정부기관, 관련법에 설치근거를 둔 공공상담기관(예, 법무부의 보호관찰소·소년원, 노동부의 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예방센터·성폭력상담센터 등)과 민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체 상담기관입니다. 이외의 민간상담기관은 서류전형시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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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위원회는 무슨 기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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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내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자격검정, 연수의 기본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담관련분야 전공, 상담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합격자 및 연수과정 이수자의 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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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관련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이 시행된다면 몇 급을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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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은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석사학위과정에 있다면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에 2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 전공이 상담관련학과라면 3급에 응시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3년이 있으면 2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전공이 상담관련학과가 아니라면, 학사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2년이 있어야 3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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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자원봉사로서 상담소에서 일한 것이 경력으로서 포함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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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직책으로 몇 년 근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실제 상담을 한 경력이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즉, '청소년단체', '청소년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대학' 및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의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2급 응시자의 경우 1년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50회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24시간이상 실시, 심리검사를 10사례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고, 3급 응시자의 경우 연간기준으로 개인상담을 20회이상 실시, 집단상담을 6시간 참가, 심리검사를 3사례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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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에 속하는 학과를 부전공으로 하여 졸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담관련 분야 전공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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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 분야 전공에 속하는 학과 중 하나를 복수전공으로 하여 졸업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 분야 전공에 포함됩니다. 단 부전공이나 연계전공의 경우에는 상담관련 분야 전공이더라도 전공과목(전선 · 전필)으로 개설되어있는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이상 이수해야만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 제출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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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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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에 대한 인정은 1, 2 급의 경우 집단상담 실시경력으로 비구조화(T-그룹)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시한 것이 인정되며, 3급인 경우는 집단상담의 참가경험으로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workshop 참가 경험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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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실무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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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의 상담실무경력은 등급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 2급 응시자는 전국표준화심리검사와 투사적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인정되며, 3급 응시자는 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를 제외한 심리검사 실시실적이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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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으로 가정관리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부전공에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상담관련과목 4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하게 되었는데 성적표에 전공이 아니라 자율선택이라고 표기되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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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신 4과목이 부전공으로 선택하신 가정관리학과의 전공과목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과장의 직인이 있는 가정관리학과의 커리큘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서 이수하신 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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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과 졸업논문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 자격증취득을 위해 몇 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 하여 2008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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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에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라 함은 졸업을 하여 학위를 취득한자이고 졸업예정자는 마지막학기의 수업을 1/2이상 이수한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졸업학점이 충족되고 졸업논문도 통과된 상태라도 마지막학기의 수업을 1/2이상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응시자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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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했던 상담소가 통합되면서 기존의 상담관련 실무자료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관련서류가 폐기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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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를 증명하는 것은 응시자의 필수사항입니다. 상담실무경력확인을 위해 직접 기관실사를 나가기도 하는데 이때 증빙서류가 없게되면 실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실무경력 자료의 보존요청 등의 노력을 통하여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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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응시자격이 되어 2004년에 필기시험에는 불합격하였으나 서류전형에는 합격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응시하려고하니 서류전형합격자는 당해 연도 포함해서 3년까지만 서류전형면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담실무경력을 다시 작성하려면 상담을 실시한 전국에 여러 기관을 다시 찾아가 직인을 받고 내용을 다시 적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전형을 합격년도가 3년이 지났어도 인정을 해주시거나 기존의 서류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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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의 경우 당해 연도 포함하여 3년간 서류전형시 원서와 수수료납부영수증 그리고 서류전형 합격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예외사항 없이 모든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서 응시자격을 검증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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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시험에 서류전형합격확인서를 출력하여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개명을 해서 확인서에 나오는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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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제출시 호적등본을 제출하셔서 개명하였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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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과 전문상담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되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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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서 인정이 되는 것은 관련학과 학위나 실무경력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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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상담관련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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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상담관련학과 학위를 취득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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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취득하였고 편입을 통해 상담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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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학과 전문학사 취득 후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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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를 마치고 4년제 상담관련학과로 3학년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학과 수업을 3학년과 4학년에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원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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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는 이수과목명이나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학위취득만을 심사하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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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입니다. 응시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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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응시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