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회 이론문제
6. 매몰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터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의사결 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①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열향을 미칠 수 있 는 원가를 말하며 비관련원가란 특정의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가로 서 의사결정에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② 매몰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터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의사결 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기회원가(비용):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 즉, 여러 대체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최대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8.
원가배분의 개요 및 기준
원가배분이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집계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부문등의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원가배부기준은 원가배분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과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는데 공정성과 공평성이 전제되어야 원가배분의 목적이 달성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① 인과관계기준: 배분하려는 원가와 원가대상 사이에 추적 가능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 하는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배부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원가배부기준이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원가배부기준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② 수혜기준: 배분하려는 원가로부터 원가대상에 제공한 경제적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 우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비레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③ 부담능력기준: 원가부담능력이 큰 원가대상에 더 많은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즉 이익 이 많은 제품이 적은 제품보다 더 많은 원가를 배분받는 것이다.
14.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학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 복권 당첨으 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15.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는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에서 지급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은 폐지되었다.
① 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며, 그 외의 영업권 을 양도, 대여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 자의 배당소득만 해당함),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담하 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 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부담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43회 이론문제
4.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년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 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9. 연산품 종합원가계산이란 동일한 재료로 동일공정에서 생산되는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서 주산물과 부산물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정유업, 정육업등)
10. 수표.어음. 상품권등의 화폐대용증권(유가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2. 예정고지 금액이 2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등에 세액공제는 그 발 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이 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 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간이과세 배제업종)
Ⓑ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13. 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세액공제는 본 교재 177페이지 참고바랍니다.
14. 부동산임대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①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공적연금 외의 연금소득 은 지급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② 부가가치 면세대상의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 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 하는 인적용역(면세인적용역)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③ 퇴직소득은 기본세율(6% - 35%)로 원천징수한다.
15.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날(또는 출국한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다.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주소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하며 비거주자 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②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분리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