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ㄹ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나,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안 갚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전에 반드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그 판결문은 휴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중에 혹은 그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이 재산파악을 한 후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고 곧 바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히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은 계쟁물에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미리 집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후자에 해당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으로 그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3. 압류와 구별
흔히, 압류와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말 그대로 "가"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입니다.
여기서 "가"는 임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압류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임시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죠.
즉, 그 순서가 가압류(보전처분) - 본안소송(민사소송)- 압류 및 추심,전부(환가절차) 이렇게 됩니다.
4. 사해행위와 관련성
이른바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흔히 채무자는 자신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게 되는데, 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못 받게 되므로 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먼저 가압류 등을 해서 보전조치를 취하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