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시설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의견 및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되,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 고충처리 절차를 노사공동으로 운영하여 상호 신뢰성 있고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 노사 공동이익 증진으로 건전한 시설발전과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 및 권리의 보호와 더불어 직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원장
○ 부위원장 : 사무국장
○ 위 원 : 직원 중 3년 이상 근무자중 2인, 1년 미만 직원 1인
- 고충처리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 주요 심의사항
○ 인사, 노무관리, 후생복지 기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직장 내에서 개인 또는 집단적인 애로사항
○ 단, 무기명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인 경우 심의 제외
○ 기타, 타 지사(소속) 등에서 처리할 사항인 경우 해당기관에 이첩, 필요시 본사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요청함.
▣ 운영방향
○ 접수된 고충사안은 자료공유 및 공동 확인
○ 확인된 고충사안은 미비시 보완요청, 또는 위원회 소집․운영
○ 위원회에서 결의된 고충처리 결과는 운영 간담회 및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자와
직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며, 항상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고충의 신고 및 처리
○ 고충의 신고
- 신고 대상자 : 문경혜은의집 입소 어르신 및 직원
- 신고 방법
․ 구두상담 또는 건의함 이용
․ 인터넷 : 문경혜은의집 홈페이지 → 상담실 → 비공개상담
※ 「고충신고서」 서식 활용(붙임3참조)
○ 고충의 접수 및 검토
- 고충의 접수 : 고충신고 확인(면담) 즉시
※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 활용(붙임4참조)
- 보완 요구 : 고충 신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 제출
- 고충처리 결과 통보 : 접수(보완) 후 14일 이내(게시판, 인터넷 등)
▣ 업무 세부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