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이여야 하는 세금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100분의 20)를,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 10,000분의 3)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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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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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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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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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아래에 열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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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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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2%입니다. 그리고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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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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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의 유상승계 취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혹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상속 : 상속개시일 - 증여 등 무상취득 : 계약일 - 신축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 등기접수일 |
등록세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1000분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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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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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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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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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 변경사항을등기·등록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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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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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물건의 취득가액과 등기·등록당시의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제130조제3항)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②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가액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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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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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등기원인, 다시 말하면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등록세는 1.5~2%로써 150~20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아서 내 소유가 된 경우에는 0.8% 즉 80만원만 내시면됩니다.
- 상속으로인한 부동산취득 : 농지(0.3%), 기타(0.8%) - 무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1.5% (비영리사업자 0.8%) - 상속 또는 무상취득이외의 취득원인 : 농지(1%), 기타(2% ※단 개인간 주택 유상 거래시 : 1.0%) - 소유권 보존 : 0.8% - 공유물등의 분할 : 0.3%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 : 0.2% - 기타 위 세율이외의 등기 : 건당3,000원(정액세) - 선박등기 : 1%, 0.5%, 0.02%, 7,5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등기 : 이전(5%), 경자동차(2%), 저당권(0.2%),기타건당 7,5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 이외의 등기 : 이전(3%), 경자동차(2%), 저당권(0.2%),기타 건당7,500원(정액세) - 건설기계등록 : 이전(1%), 저당권(0.2%), 기타1건당5,000원(정액세) - 신탁재산등기 : 부동산(1%), 비영리사업자(0.5%) - 중과세율 : 대도시내법인등기 및 부동산·기타등기(3배중과) |
주민세란?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균등할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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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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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할주민세 : 8월 1일현재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소득할주민세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개인과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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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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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할주민세 개인균등할 : 4,800원 개인사업자(총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50,000원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소득할주민세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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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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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할주민세 : 매년 8월16∼31일(과세기준일은 매년8월 1일) - 소득할주민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국세기본법에 의한수정신고의 경우는 신고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 법인세할주민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 (법인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또는수정신고일부터 1월이내) - 주민세특별징수 : 매월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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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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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주민세는 8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법인세할주민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소득할주민세는소득세 신고납부기한(양도소득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에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를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0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특별징수분은 10%) |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등의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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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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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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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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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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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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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년세액으로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12년이상 50%까지 경감됩니다(2001.7. 1일부터 시행)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종전 승합자동차)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2001 ~ 2004년 승합차세율(65,000원) 2005년 : [승합자동차세율+{(승용자동차세액-승합자동차세율)×33%}]의 50% 2006년 : [승합자동차세율+{(승용자동차세액-승합자동차세율)×66%}]의 50% 2007년 : 승용차세율의 50%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1,600cc이하 |
18원 |
800cc이하 |
80원 |
2,500cc이하 |
19원 |
1,000cc이하 |
100원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이하 |
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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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하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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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초과 |
220원 | [승합자동차] - 대형 : 승차정원 40인 초과버스 - 소형 : 승차정원 40인이하버스
구 분 |
영 업 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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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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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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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년세액으로합니다. ※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적재차량 |
영 업 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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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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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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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자동차(고소작업자동차, 수산무정전변압기차,가로등보수차 등)로 적재정량 4톤초과시 대형, 이하는 소형으로구분합니다.
적재차량 |
영 업 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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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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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년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분할납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년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3월 분할납부분은 3월16일, 9월 분할납부분은 9월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1년 세액을 일시에(1.3.6.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수시분 부과 정기분 납기가 있는 달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 연도 1월에 수시부과 됩니다.
사용일수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 일할계산제도(중고자동차 양도·양수) 중고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수시로부과되며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납세사실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자동차등록 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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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하는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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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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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면허를 받은 자 ※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월 1일에 납세의무가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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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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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열거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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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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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금 액 |
45,000원 |
36,000원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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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및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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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납부 매년 1. 16∼1. 31까지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납부하면 됩니다.
자진신고납부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면허증서를 교부 받습니다. |
재산세란?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며 재산세액의 20%가 교육세로 부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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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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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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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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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매년 7.16 ~ 7.31, 9.16 ~ 9.30 (산출세액의1/2씩 나누어 납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 토지 : 매년 9.16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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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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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기준시가 고시된 공동주택 : 국세청 기준시가 ×50% - 그 외 주택(토지포함) : 공시가격 × 50% - 주택이외 건물 : 1㎡당 금액(A) × 면적 × 가감산특례 × 50%, 55% (A):470,000×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 - 주택이외 건물부속토지·나대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 55% ※ 공시가격 : 구청장이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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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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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과 세 표 준 |
세 율 |
20%인하세율 |
4천만원 이하 |
1.5/1,000 |
1.2/1,000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4만8천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2.4/1,000 |
1억원 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19만2천원+1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2006년 주택분 재산세 20% 인하세율 적용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2/1,000 |
2억원 이하 |
2/1,00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1)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2) |
40/1,000 |
(1) 및(2)외의 토지 |
2/1,000 | -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1) |
40/1,000 |
일정 공장용 건축물(2) |
5/1,000 |
(1) 및(2)외의 건축물 |
2.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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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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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 기준초과 공장용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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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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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업무용 건축물 부속 토지 - 차고,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 유통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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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대상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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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일부토지 - 공장 및 분양·임대·공급목적용 토지 중 일부 토지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도시계획세란?
도로의 개설과 유지, 공원등의 도시계획사업에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이를 함께 납부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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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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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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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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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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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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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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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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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 |
공동시설세?
소방시설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재산세를 부과할때 이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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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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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선박,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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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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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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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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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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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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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물건 가액에 따라누진세율적용(0.06%∼0.16%) ※ 저유장, 주유소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위 세율의2배입니다. |
사업소세란?
도시에 있어서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재정수요 및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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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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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고, 매년 7월 1일 현재(1년이상 휴업한 경우 제외)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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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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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330㎡ 이하는 과세면제)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 (월통상 종업원 50인 이하는 과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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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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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할 : 1㎡당 250원(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 중과)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월급여 총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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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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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세율(250원)=세액 종업원할 : 종업원월급여총액×세율(0.5%)=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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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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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할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업원할 : 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담배소비세란?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등 소비되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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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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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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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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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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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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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중량(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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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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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궐 련 |
20개비 |
641원 |
2종 파이프담배 |
50g |
1,150원 |
3종 엽 궐 련 |
50g |
3,270원 |
4종 각 련 |
1,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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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 는 담 배 |
50g |
1,310원 |
냄새맡는 담배 |
50g |
8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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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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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분 세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불이행시 10% 추가됩니다.) ※ 담배소비세는 구청에서 부과ㆍ징수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시세)입니다. |
농업소득세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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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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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재배로 농업소득이 있는 자,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출자한 농민이 지분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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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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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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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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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중에 재배한 작물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농업소득세는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5년간 한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2000년도까지 국세로 부가·징수되던 교육세 중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세로 분리·독립된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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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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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차량등록세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포함)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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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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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표준세육의 100분의 50범위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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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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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지역개발세란?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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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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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 3조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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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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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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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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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00 ※ 교통세 세율 - 휘발유 및 대체유류 : 630원/ℓ, 경유 및 대체유류 : 404원/ℓ, ※ 교통세 탄력세율 (세율의 30/100범위 내) - 휘발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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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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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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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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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은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울산광역시장 : 주된 특별징수 의무자) |
주행세란?
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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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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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 3조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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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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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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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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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00 ※ 교통세 세율 - 휘발유 및 대체유류 : 630원/ℓ, 경유 및 대체유류 : 404원/ℓ, ※ 교통세 탄력세율 (세율의 30/100범위 내 - 휘발유 및 대체유류 : 545원/ℓ, 경유 및 대체유류 : 287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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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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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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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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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은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울산광역시장 : 주된 특별징수 의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