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마음나눔복지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과 시설에 봉사와 사랑을 전하고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정부 지원이 어려운차상위 어르신 지원사업
②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경로당및 차상위어르신 음악봉사.
4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 장학회를 둔다.
장학위원회 회장 .문경희 회장.장학위원.신문현. 장학위원이병섭.장학위원 이강석.장학위원 이재곤 .사무국장 성미영.
제4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유통상가 8동308호 에 둔다.
제5조(휘장)
본회는 본회를 상징하는 휘장을 갖는다.
제6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별지 1호 서식)
제8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이라 함은 제7조에 의한 자격을 갖은 자로 연회비 100,000원을 납입한 회원을 정회원
이라 칭한다.
② 일반회원 : 제7조에 의한 회원 입회신청을 한 자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제1장 제2조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각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회원은 회의 및 행사 참여의 의무
⑥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사항과 총회의결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발언 및 의결의 권리를 갖는다.
제11조(회원 입회 및 자격상실(탈퇴))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은 회칙 제2장 제7조에 의한다.
② 본회의 회원 탈퇴는 자유로 하며, 탈퇴 즉시 본회 회칙 제2장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3개월 이상 회비미납 및 무단으로 3회 이상 연속하여 월례행사에 불참한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임원회의에서 토출한다.
5 본회의 임원이 타 단체에 입회 할시에는 나눔회의 위상을 위하여 인원을 자진 탈퇴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및 조직의 구성원)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설립이사 3인
2) 감사 2인
3)이사 1인
② 임원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등을 둘 수 있다.
1) 기획단장 1명
2) 홍보단장 1명
3) 생활지원단장 1명
4) 여성단장 1명
5) 운영위원1명
③ 본회 조직 내에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④ 본회 조직 내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둔다.
제13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회무 및 재무를 관장한다.
② 본회의 운영을 위해 임원의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14조(자문위원장)
자문위원장은 본회의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재정위원장)
재정위원장은 본회의 전체 재정을 관리 감독하며, 총무 및 회계 담당자를 통하여 재무 및 회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16조(각 단장)
본회의 각 단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① 기획단장 : 기획단장은 제1장 제2조, 제3조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의 기본 계획
수립과 홈페이지관리, 카페운영, 회의진행 등을 담당한다.
② 홍보단장 : 홍보단장은 제1장 제2조, 제3조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대외홍보 및 회원교육 등을
담당한다.
③ 생활지원단장 : 시설단장은 제1장 제2조, 제3조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지원관련 부분을
담당한다.
④ 여성단장 : 여성단장은 제1장 제2조, 제3조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봉사부분을 담당한다.
⑤ 총무 및 회계 : 총무는 재정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및 회원 상호연락 등을 담당하며,
회계는 재정위원장을 보좌하며 회계 전반의 기록을 담당한다.
제17조(감사)
① 본회의 감사는 회무 및 회계 감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② 본회의 감사는 정기총회 전 회기감사를 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및 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본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건의
및 조언을 담당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설립자 회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단, 임원임기 중 임원의 결원
시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21조(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행사)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② 월례회의 : 정기월례회의, 월례행사
③ 임원회의 : 월 1회
제2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기 시작 2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월례회의, 월례행사는 격월 세째주 목요일에 소집한다.
④ 임원회의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심의
3) 회칙개정 보안 및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 시
제23조(총회 결의 사항 등)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 및 개정보완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승인
④ 감사보고 및 사업결산 심의 및 승인
⑤ 회원의 상벌
⑥ 기타 회장 및 임원, 또는 회원 등에서 부의(附議)한 사항
제24조(총회 및 회의 성원 및 의결)
① 총회 및 회의는 이 규약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칙의 개정은 월임원회의 1/3 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처리 된다.
제25조(회의록)
회장은 총무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회의 명칭
② 회의개최 장소
③ 출석 및 결석 회원 수
④ 보고사항(안건)
⑤ 의결사항
⑥ 회의 시 실시한 찬·반 투표의 전말
제5장 재 정
제26조(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월회비
② 연회비
③ 찬조금
④ 특별회비
⑤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27조(회비)
본회의 회원의 회비는 월10,000원으로 한다.
제28조(회비납부)
① 본회의 월 회비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 한다.
② ①항의 방법 외 총무 또는 회계에게 납부한다.
제29조(재정운영)
① 본회의 재정운영은 제26조 각 항의 재원을 통합하여 회장.재정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 할 경우에는 확정된 사업계획 내에서 임원회 결의로 집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정지출)
① 본회의 회칙 제22조에서 의결된 사항 및 예산을 지출한다.
② 위 ①항 이외의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지출은 소액을 제외한 지출은 회장, 재정위원장,
자문위원 장의 동의하에 지출하고 이를 본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여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사업결산)
본 회의 회장은 매년 말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상 벌
제32조(상과 벌)
본회의 회원은 본회 또는 임원회 의결에 의하여 표창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① 본회회원이 본회 발전과 타의 모범으로 추천되는 회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상을주어 칭찬한다.
② 본회 회원이 본회 발전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타 단체로 이적 할때와 본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이 있을 시 해당회원은 이에 상응하는 징계 또는 자격 상실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위 ①, ②항의 사유가 발생 시 즉시 회장은 본회의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처리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해산)
① 본회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찬성을 승인을 얻어 회장이 해산한다.
② 잔여 재정에 대하여는 유사단체에 기부한다.
제34조(회칙 개정 보완)
① 본회는 회칙개정은 회원 과반수 또는 회장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회칙 개정 및 수정 보완은 본회 회장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카페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 된 회칙 및 수정보완은 회장이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④ 위 ③항이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이를 카페 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회칙의 규약은 총회 의결 통과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폐지규정) 회칙규약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회비반환) 고문, 자문위원, 임원, 회원 등 모든 회원의 납부 한 회비 또는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은 일체 반환이 안 된다.
제4조 본회 회칙 제3조 각 항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를 결성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은 임원회의 불참시에도 참석 회비 10.000원은 본 회에 납입한다 3개월 이상 미납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 임원 탈퇴시 본인이 모집한 회원 탈퇴를 나눔복지회에 요구 할수 없다.
제7조(운영보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