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님,
민통선에도 묘지 설치는 가능합니다.
단 설치허가 조건에 맞아야 겠지요,
참고로 파주시의 허가조건은
- 도로(면도이상), 철도, 하천에서 300M이상 거리일 것
- 인가,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500M이상 거리일 것
- 개별법(상수원보호법, 문화재 보호법등)에 의한 설치제한지역이 아닐 것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땅을 확보(소유권 이전)하셨다면 다음의 절차를 밟으셔야 겠지요
<묘지 설치 절차>
1. 사회복지과에 묘지 설치 허가 신청를 한다.
2. 묘지 설치 신고증을 발부 받는다
3. 묘지 설치 신고증을 갖고 산지 전용허가 신청를 한다.
4. 산지 전용 허가가 나면 묘지 설치하고 준공을 받는다
5. 준공 필증 갖고 묘지 등록하면 절차 완료.
<민통선의 경우>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하기 3-4일전에 중장비 출입신청을 군내면 출장소에 접수하시고요,
이 때 장비내역, 인부의 인적사항, 차량번호를 상세히 기재하시고요,
군내면 출장소에서 관할 사단(1사단)에 신청서 토스하면 사단에서 결재하여 통일대교 남문에 통보하니까요,
공사당일날 들어가서 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주시청 사회복지과 담당 신 민철 031)940-4402
군내면 출장소 사회복지 031)940-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