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그 어떤 교통사고도 모두 보상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보험이 모든 교통사고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측면에서는 든든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대인이나 대물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이 된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손해는 한도가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등은 전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사고이지만 이 경우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이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합의금, 벌금 등 약 1500만원의 방어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약 2000만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가 되면 위로금이 나오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치료비와 임시생활비가 보상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매번 보상하고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저축형 보험이므로 더욱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 보상과 내 차량 손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적이다.
운전자보험은 월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의 보험금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시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운전자보험의 주보상내용은 주로 벌금,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의료실비, 임시생활비,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교통사고처리비용 등이다. 아울러 주말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큰 상품과 가입기간이 지날수록 최초 보장금액의 3배까지 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회사별 보상내용과 함께 보험료, 보험기간 등을 비교해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면 보험사별로 운전자보험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어 편하다. 보험가격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각 보험사의 다양한 운전자보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