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 사정을 잘 어필하여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면 사안에 따라 구제 됩니다.
■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이란 무엇인가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서면에 의한 재판으로
-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 됐을 시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인용, 일부인용 등) 되면,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취소됐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운전 할 수 있는 제도 임.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는가 ?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함.
■ 행정심판 대상은 ?
① 음주운전, ② 벌점초과, ③ 뺑소니, ④ 무면허운전(행정처분기간) ⑤ 측정거부
⑥ 적성검사 미필, ⑦ 기타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된 때 할 수 있음.
■ 행정심판 진행 은 ?
① 상담
☞ 귀하께서는 당사무소에 전화, 이메일, FAX로 상담 후 귀하께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② 입증자료 발송(의뢰인의 준비사항입니다) / 방문 시 정밀상담
☞ 의뢰인의 유리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당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당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검토, 분석, 구제 가능토록)를 작성해 드립니다.
※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므로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 하는 것이 유리 함.
④ 작성내용 발송 / 보완
☞ 귀하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내용을 보여드린 후 보완합니다.
⑤ 경찰청 답변서 송부
☞ 행정시만 청구서 접수 후 약 3-4주 지나면 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내온
경찰청의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 이때에는 귀하가 보충서면을 작성할 필요 없이 답변서를 당 사무소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⑥ 보충서면 작성
☞ 보충서면 작성이 필요시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저희 사무소에서 답변서 반박문인 보충서면을
작성 합니다.
⑦ 심리(서면재판)
☞ 의뢰인에게 경찰청 답변서와 심리엽서를 발송 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합니다.
⑧ 결과 통보
☞ 심리 다음날 본인에게 알려 드립니다.
※ 업무종결
☞ 심리 결과 승소판결 받으면 약 1-2주후 경찰청 재결서를 받아 재결서와 사진 1장을 준비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재 발급 받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시 어떤 내용을 참고 하는가 ?
☞ 음주수치, 모범적인 운전경력
☞ 적발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 생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의 가혹성
☞ 경찰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문제
☞ 운전거리, 음주량, 개인부채, 환자, 장애 등 기타
☞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 기간(약 2-3개월) 동안 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시 말해 ① 행정심판청구서, ② 탄원서, ③ 반성문,
④ 사실확인서 및 경찰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불편이 없도록 대행접수, 자문, 상담, 안내 를 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여 행정심판 사무소에 이메일(kky7657@hanmail.net) 주시면 무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포함내용 : 1.음주수치 2.면허취득년도 3. 운전을 한 이유 4.음주,교통사고 전력여부 5.결혼여부
6.기타 알리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