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 |
◇ 조치사항 |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 참고사항 |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
2단계 |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 조치사항 |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 참고사항 |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할 것 |
3단계 |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 조치사항 |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 참고사항 |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
가.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16조, 령 8조, 규칙 7조) |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붙임 1)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① 설립취지서(붙임 2)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붙임 3)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 명단(붙임 4)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② 정관(붙임 5 예시 참조)
▶ 법 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
▶ 첨부서류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붙임 6), 임원명단(붙임 7), 법인이 사용할 인장(붙임 8) 첨부
▶ 정관은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③ 재산출연증서(붙임 9)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출연증서 제출시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⑥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⑦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 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붙임 10)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이력서(붙임 11) 첨부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붙임 12)
⑩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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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법 제18조제2항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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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3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 , “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목적의 비영리성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예) 유료시설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일정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식의 추상적인 목적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기본재산 등을 출연하는 1)재산의 출연과 설립자의 법인 설립의도를 정관에 기재하는 2)정관의 작성으로 구분됨
1)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
→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됨
나) 출연재산의 귀속
○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민법 제48조 제1항)
※ 법인이 성립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할 때임(민법 제33조)
○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민법 제48조 제2항)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
다) 법인재산의 구분(법 23조, 규칙 12조)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 기본재산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라)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13조)
○ 시설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축물) : 총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 : 총소요면적 × 시가 등 매매적정가
(1) 생활시설
상시 10인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구분 |
10인미만 가능 |
상시 5인이상 |
상시 10인이상 |
시설 |
아동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 여성부 소관시설 : 개별법령 참조
- 법 제2조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에 13.2㎡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2)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이자율 등을 고려할 것)
※ 설립당시 기존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1) 정관(定款)의 작성(법 제17조)
○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함(민법 제43조)
○ 정관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47조 제2항)
○ 정관 작성시 참고사항
- 정관은 법 제17조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음(민법 제44조)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시군구 검토의견 작성(령 8조)
시군구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시 ①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②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송부하여야 함
(1)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
․출연하는 부동산의 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 여부, 기타 건축관련법, 군사, 환경관련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시설이 지역사회와 너무 괴리된 곳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지 여부 등도 검토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적정여부,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의견, 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3)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2)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1) 허가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상기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재량행위), 상기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2) 허가조건(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6조)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반드시 붙여야 함)
※ 시도지사가 수혜자를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 범위
에 관하여 미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함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타 시도와 협의(공설령 제4조, 공설령 제5조)
- 목적사업이 2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야 함
-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외 교육, 장학(교육인적자원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것
※ 주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고 타 부처 소관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을 경우 타 부처의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과에 협조를 구할 것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민법 제33조)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공설령 9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이내 시도지사에 보고
- 등기사항 :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의 연월일,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민법 97조)
▶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함
1) 이사회의 구성(법 18조, 령 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공설법 제6조)
○ 이사는 5인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2)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3)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외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를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 궐위 또는 기피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①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③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
○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직권소집)
②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활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③의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의결정족수(공설법 제9조)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국민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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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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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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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61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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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1)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이하(공설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
2) 이사의 직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
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1조, 제65조)
가)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음)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민법 제59조)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임(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조) 제․개정된 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등기하도록 지도요망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이
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
(민법 제64조)
※ 일정 사항에 대해 일부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결정
에 있어 해당 이사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후 나머지 이사들이 법인을 대표하
도록 하고
3)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외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를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 궐위 또는 기피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①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③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
○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직권소집)
②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활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③의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의결정족수(공설법 제9조)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국민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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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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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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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61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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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1)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이하(공설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
2) 이사의 직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
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1조, 제65조)
가)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음)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민법 제59조)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임(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조) 제․개정된 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등기하도록 지도요망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이
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
(민법 제64조)
※ 일정 사항에 대해 일부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결산
에 있어 해당 이사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후 나머지 이사들이 법인을 대표하
도록 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해당 이사를 배제하였을 경우 정족수 부족 등
으로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것
나)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 제58조)
1) 감사의 의의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 감사의 정수는 2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일정 경우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감사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이며 그 뜻을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2) 감사의 직무(공설법 10조)
가) 대내적 직무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④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나) 대외적 직무
① 법인의 직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②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법 17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짐
1) 임원의 임면보고(법 18조, 규칙 10조)
○ 공설법 5조는 임원 취임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를 보고로 갈음하고 있음
○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법인임면보고서(붙임13)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당해 임원의 선임(연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외함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49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54조)
◇ 참고판례
법인대표자의 유임,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정관에 별도로 없는 경우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의 개임(改任)이 없었다면 그 이사장을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대판 1970. 9. 17)
이사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나(대판 1972. 4. 11), 임기가 남아있는 다른 이사가 있고, 그에 의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직무수행권이 없으며 당연히 퇴직함(대판198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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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법 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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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의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8. 법 22조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존 임원이 상기 요건에 해당시 그 자격을 상실함 |
2) 임원의 보충(법 20조, 규칙 11조)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내 보충하
지 않을시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임원의 겸직금지(법 21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4) 임원의 해임명령(법 22조)
▶ 시도지사는 아래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①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때
④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시도지사의 이사추천(개정안 18조 7항: 현재 개정중)
○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 및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의 이사중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추천이사의 자격(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
- 이사 선임당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선임된 이사가 주민등록지를 타 시도로 옮길 경우 당연 퇴직
◇ 참고사항
Q: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B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A: 甲이 A.B법인에서 모두 상근이사(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출연
자 및 임원상호간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겸임도 가능
하다고 사료
Q: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 甲이 A법인에서 상근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
Q: A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 B법인 및 C시설이 甲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A법인의 이사들과 관계가 없고 甲이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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