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가 꺼져있어 '요금샘'으로 연결 중입니다"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마음대로 연결해놓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휴대폰의 요금 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소비자 관련 단체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체계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시민옴부즈맨공동체(www.ombudsman.co.kr)에 따르면 전원이 꺼져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에 전화를 할 경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 '음성 녹음은 1번…'이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 뒤 곧바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
서비스 선택 안해도 공중전화 70원-휴대폰 10초당 9~36원 과금
취재팀이 실제로 서울 시내 공중전화에서 011(017), 016(018), 019, 010으로 시작되는 휴대폰에 전화를 한 결과 안내 음성이 나온 뒤 70원의 요금이 과금됐다.
휴대폰의 경우도 마찬가지.
최소 9원에서 최대 36원에 달하는 10초당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사무국장(37)은 "이러한 요금 체계는 기차표를 사려고 매표소에 가서 열차시간을 묻자 승차요금을 요구하는 격"이라며 "필요한 서비스 번호를 눌렀을 때부터 요금이 청구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각 이동통신 3사의 안내음성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소리함)으로 연결중입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음성녹음은 1번, 이동전화 호출은 2번, 메시지 전송확인은 4번, 팩스 송신은 5번을 눌러주세요"로 구성돼 있다.
요금이 부과되기전 안내는 9초간 진행되고 그 뒤 채 1초가 되지 않아 '삐~'하는 소리가 나거나 음성녹음으로 연결된다.
이런 요금 체계로 인해 큰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대학원생 김대영씨(33)는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 안내 음성으로 일방적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동통신회사 마음대로 소리샘으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은실씨(여ㆍ35)는 "안내 음성에서 '삐~' 소리가 나면 요금이 부과됩니다'라고 나오고 바로 '삐~'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간격이 너무 짧다"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요금이 부과돼 안내 음성이 나오면 종료 버튼을 허겁지겁 누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모이동통신회사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휴대폰에서 통화 종료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5~10초간 과금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이정훈 기자 dangy@>
첫댓글 지금 휴대폰의 114 으로 음성 사서함(소리샘)써비스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