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고 18회 45반창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금곡고 18회 45반창회" 라 칭한다.(k고1845회)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우의를 다지며 화합을 도모하고, k고(금곡고) 졸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애경사시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 3조(자격과 범위)
1)정회원 : 금곡고 18회 출신으로 45반창회 가입한 자로서 애경사시 적극 동참하며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자"
2)부회원 : 금곡고 18회 출신으로 45반창회 가입한 자로서
애경사시 적극 동참하며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자 로서
임원진 전원의 찬성으로 일정기간 정기 모임 참석이 불가한 경우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자."
제 4조(자격상실 및 제명요건)
1)본인 의사에 의해 탈퇴하고자 할때
2)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자.
3)정당한 사유없이 모임에 출석치 않고 회비를 미납한자.
-연속 3회 이상 미참석 및 회비.특별회비 미납자 (자동제명)
4)회원 제명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5)자격상실 및 제명자는 기납부한 회비 및 찬조금은 일체 반환치 않음.
제3장 조 직
제 5조(권리와 의무)
1)본 회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균등의 권리.
2)본 회의 제반결정 사항과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리.
3)본 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4)회비납부 및 회의안건 준수.
제 6조(임원및모임)1)조직 : 회장1명, 총무1명, 감사2명. 지역장4~5명
가.분기모임 : 분기중월 넷째주 토요일에 모이되 임원진에서 통보.(2,5.8.11월)
나. 정기총회 : 매년 11월 분기모임회시
다.임시총회 : 임원진에서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3)의결 및 정족수 :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제7조(임원진 선출 및 임기)
1)임원진 선출
가. 회장: 총회에서 선출.
나. 총무: 당해연도 회장 당선자가 지명.
다. 감사: 총회에서 선출.
라. 지역장: 각지역에서1명선임(금곡.와부.진건.화도..기타)
2)임기 :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제4장 재 정
제8조(수입) 반창회비,특별회비,찬조금,기부금
1)입회비 : 입회시 일십만원
가)정회원 : 분기회 50,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비 잔금을 고려해 탄력성 있게 거출.
2)특별회비 : 회원애경사시 20,000을 원칙으로하고 총 반창회비의 적립상태를 고려해
추가 지출 요소 발생시 추가로 의결 납부토록 함.
3)반창회원으로 신규가입 희망자 :
반창회 기본회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n/1.및 입회비일십만원을 납부 하여야 함."
4)각종 회비 분기회의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지출)
1)각종 경비 지출은 회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함
2)애경사시 지출
가. 회원본인 서거시 : 1,000,000만원/조화1점
나. 존속.비존속 애사시: 500,000원/조화 1점
(경사시:500,000원/)
다. 회원개업,승진시,병원입원시(7일이상) :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축하위로금 지급. (단번으로 지출제한)
라. 회원 가족 애경사시 : 회원에게 통보.
마. 특별지출 발생시 : 임원회에서 의결
부 칙1.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 에서 정하며,
일반적인 관례와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애사시에는 1일 밤샘 하되 자정을 넘도록 하며, 장지 참석을 원칙으로 함
3. 상기 회칙과 연관된 사항 발생시에는 임원진에게 신속히 통보바람
4.본 회칙은 2007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함
회장:윤동완.
감사:강윤수.김순태....
총무:손효석
지역짱,,
금곡:김명철.
와부:배은철.
진건:김현모.
화도:손효석
첫댓글 수고들 좀 혀라...
모임 맹그냐 고생마나꾸 조은우정 영원합시다'''''......
와 회칙 끝내준다 .잘만들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