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처리지침
제정 2000. 5.20
개정 2002.12.11
□ 목 적
이 지침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이 법률 제6772호로 2002.12.1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 침 내 용
1. 보상대상(법 제2조)
가. 다음 경우중 ’84. 12. 31 개정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84. 12. 31)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71.7.19)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62.1.1)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전에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84년 개정하천법의 입법취지가 ’84. 12. 30일전에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없이 국유로 된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었으나 ꡒ’84년 개정하천법 부칙 제2조는 보상규정이 없었던 ’71.7.19부터 ’84.12.30사이에 하천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71이전에 하천으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당시 하천법의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되었어야 함ꡓ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상대상임을 입법적으로 해결
나. ꡒ가ꡓ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보상청구하여 보상절차를 거쳤으나 보상금저렴을 이유로 보상금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등을 수령한후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71.7.19이전에 하천으로 되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도 보상대상임(법 부칙제2항)
※보상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함(영 부칙 제6조).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판결, 소취하등으로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 제정된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보상청구와 평가절차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86. 6. 12, 대통령령제11919호)은 이를 폐지하고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토지에 관하여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영 부칙 제2조 및 제4조), 이는 청구기간(’90.12.30)내에 보상청구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지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하여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토지조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하천에 대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대장사본등 요구받은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편입토지조서를 취합,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2003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고, 보상청구서식․ 보상청구기간․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등 보상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03년 4월말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 영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보상청구
가. 보상청구는 편입토지조서의 작성이 완료되어 편입토지조서가 공고된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편입토지조서의 공고가 있기전에 보상청구가 된 경우에는 편입토지작성절차를 먼저 이행한후 보상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한 확인서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또는 그밖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속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며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호적등본과 매매계약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마. 시․도지사는 보상청구후 양도되는 토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청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관리하여야 한다.
4. 보상대상자의 결정
가. 시․도지사는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보상청구인이 보상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동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공사업비로 보상하는 것인바, 보상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보상대상토지가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시행으로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공공사업시행자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도록 보상내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시․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보상대상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라. 시․도지사는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당한 보상대상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첨부하여 재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5. 보상순위
가.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일시보상은 어려울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보상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되 보상순위는 매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확정이전에 보상청구된 보상청구자를 대상으로 정한다.
(1)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보상예산의 범위안에서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가) 및 (다)의 경우에는 국유로 등기된 일자순위에 의한다.
(가)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국유로 등기된 토지
(나)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다)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된 토지
(라)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2) 제(1)의 규정에 의한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일자순서에 의하고, 보상청구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편입토지의 필지당 면적이 작은 것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청구서를 구비서류미비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완 할 때에는 당초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순위를 결정한다.
(3) 제(1),(가)및(나)의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의 총액이 당해연도 보상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보상예산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제(1),(가)및(나)의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제(1)(다)및(라)의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다)및(라)의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중 그 보상금액이 당해연도 보상예산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액은 다음연도에 분할하여 보상할 수 있다.
(4) 당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음연도에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보상예산으로 제(1)내지 제(3)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연도의 보상대상자에 우선한다.
나. 영 시행이후 분할된 토지는 보상순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 시․도지사는 보상순위 및 보상예산등을 고려하여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보상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6. 보상금액의 산정
가. 시․도지사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가격시점, 평가서제출기한 및 평가조건등을 기재한 평가의뢰서에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나.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의뢰시 이를 평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이는 국가의 공공사업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인위적 행위 직전의 상태대로 평가되도록 평가조건을 명시하여 평가의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가령, 한강종합개발사업등 인위적인 국가사업등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고수부지가 포락지로 변하여 현재의 이용상황이 현저히 불리해졌음에도 그것을 현재 이용상황 그대로 평가한다면 민원이 될 것이며, 반대로 포락지가 인위적인 국가사업등으로 성토되어 현재의 이용상황이 현저히 유리해졌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평가한다면 보상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이익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임.
※이때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은 하천관리청이 판단하거나 재판 판결문등에 의하여야 할것이다.
다. 보상평가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보상금지급대상 토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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