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승주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연대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의 책임)
주제어: 연대보증
(문)
저는 갑의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부도 상황에 직면하자, 을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과 친분관계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준 것뿐인데, 억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➀ 만약, 제가 갑을 설득하여 갑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서면을 공증 받아 을에게 제출하면, 제가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➁ 공증을 받아 제출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제가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나요?
(답)
결론: ➀ 질문자께서 갑을 설득하여 갑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서면을 공증 받아 을에게 제출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➁ 질문자께서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갑과 을 및 질문자께서 모두 모여 갑이 책임지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내지 날인한다면, 그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을이 그러한 합의에 동조할 것이었다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인바, 별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못될 것입니다.
근거: 보증을 서는 형태는 크게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별되는데, 현실에서 단순보증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 연대보증이 이루어집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로 단순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검색의 항변)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본 사안에서 질문자는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을에게 주채무자인 갑에게 먼저 청구 및 집행할 것을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보증에서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주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증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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