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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456호(제정 2005년7월13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내용 등)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변경)승인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변경)안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 철도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철도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철도의 운영,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철도의 운영,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0. 철도차량의 정비 등 철도차량안전에 관한 사항
11.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에 관한 사항
12. 철도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 또는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보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철도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5. 철도안전의 홍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조직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4조(비상대응계획의 내용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응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비상대응계획(변경)안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상대응계획의 체계와 각각의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나. 비상대응계획 운영의 기본방침
다. 비상대응계획의 운영절차 및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비상대응계획
가. 긴급구조체계 및 지휘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긴급 상황의 전파,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대피 등에 관한 사항
다. 여객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 등 정보제공체계와 정보통제 등에 관한 사항
라. 비상사태현장상황과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 등에 관한 사항
마. 인명의 수색․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대량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제공 등에 관한 사항
사. 오염노출통제 및 긴급 방제(防除) 등에 관한 사항
아. 비상사태현장의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비상대응지도의 작성 및 긴급구조차량의 접근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차. 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의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가. 비상사태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단계별 대응절차
나. 비상사태의 유형별 대응매뉴얼작성에 관한 사항
다. 비상사태의 대응주체별 역할 및 책임
라. 비상사태의 유형별 방송메시지 작성, 상황전파 등에 관한 사항
마. 비상사태의 유형별 보고, 수습 및 복구체계
바. 비상사태의 유형별 구조․지원기관간 연락 및 협력체계
4. 비상대응훈련계획
가. 비상대응훈련의 목표 및 시나리오
나. 비상대응훈련의 시기․주기 및 방법(종합․부분․도상훈련 등)
다. 비상대응훈련에 따른 구조․지원기관간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
라. 비상대응훈련결과의 평가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립한 비상대응계획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비상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5조(비상대응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조직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비상대응절차, 긴급구조체계, 지휘통제, 대응주체별 역할․책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구조․지원기관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서비스체계, 정보통신체계, 비상대응훈련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법령․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계획의 세부사항의 변경
4. 서류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비상대응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6조(비상대응훈련의 평가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훈련의 목표 및 시나리오의 적정성
2. 비상사태의 단계별 대응절차의 이행 실태
3. 비상사태의 대응주체별 역할의 이행 실태
4. 비상사태의 상황전파, 비상연락 및 긴급대피조치의 이행 실태
5. 비상사태의 보고․수습 및 복구의 이행 실태
6. 인명의 수색․구조, 화재진압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이행 실태
7. 오염노출통제 및 긴급 방제, 비상사태현장의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이행 실태
8. 구조․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의 효율성
9.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비상대응훈련의 평가결과를 비상대응훈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비상대응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종합안전심사의 시기변경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3. 대형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철도안전․철도시설․철도차량․철도운행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학의 교수
2. 철도안전․철도시설․철도차량․철도운행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철도교통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임직원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업무 수행에 대한 종합평가
2.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 우수사례 여부
3.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 개선권고사항의 채택
4.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철도운영자등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⑤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지정병원(이하 “신체검사지정병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신체검사지정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신청 등) ①신체검사지정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체검사지정병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를 담당할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또는 개설 허가증 사본
3. 의료장비내역서(신체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한다)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②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체검사지정병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지정병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소재지
3.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업무개시일
제14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변경사항 통지 등) ①신체검사지정병원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신체검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기관변경사항통지서(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정지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적성검사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적성검사의 방법․절차․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4. 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학력․경력․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적성검사시설내역서
5. 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 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적성검사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운전면허 종류별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교육은 실제 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④교육훈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교육훈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교육훈련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5.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6.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내역서
7. 기능교육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내역서
8. 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①「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도 말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교부한 신체검사판정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2. 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판정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3. 교육훈련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3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4.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접수 사실을 전산정보처리방식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등에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7조(운전면허시험응시표의 재교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0센티미터×4.0센티미터) 1매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①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①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는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운전면허취득자”라 한다)가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철도차량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운전면허취득자가 주소 등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운전면허증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에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동등 이상의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 관제업무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
3.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③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기능교육을 운전면허갱신신청일 전까지 각각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운전면허갱신 안내통지) ①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통지서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의 통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통지서를 당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철도차량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관리)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취득자의 운전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
2.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 방법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교육의 방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취득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실무수습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실무수습교육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종사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2. 관제업무종사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이 경우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4. 교육훈련이수 후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취급, 비상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을 것
②법 제2조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업무종사자와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중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절차․실시방법은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교육 의 내용․절차․방법․평가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제3호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5년 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실무수습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 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②영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정기검사는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 전 3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의 실시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 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②영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정기검사는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 전 6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 적성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거장(이하 “정거장”이라 한다)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분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정중)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455호)
제43조(품질인증절차의 면제범위 등) 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절차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체계기준에 대한 심사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품질관리체계요구조건 외의 심사의 면제
2.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체계기준 및 품질시험기준에 대한 심사의 전부 면제.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규격에서의 품질관리체계기준 및 품질시험기준이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대한 심사의 전부 면제.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항목이 제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 및 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체계 기준에 대한 심사의 전부 면제
5.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대한 심사의 일부 면제. 이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관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절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대상의 선정․변경 및 취소
2.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3.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5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용품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조직 및 관리체계 기재서류
3. 기술인력 보유현황
4.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목록
5. 품질관리규정
6.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7. 설계도․제품사양서 및 설명서
8. 제작방법․공정 등의 설명자료
9. 제품시험 및 검사기준서
10. 자체시험성적서
11.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2.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3.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7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품질인증기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철도용품이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용품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번호 및 유효기간
2. 인증품의 명칭 및 규격
3.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
③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장에서 제조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48조(인증품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유효기간은 철도용품품질인증서 교부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증품의 유효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인증품의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인증품의 유효기간연장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인증품의 표시)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증품명 및 인증번호
2. 인증품의 제조일
3. 인증품의 제조자명(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표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제50조(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은 별표 14와 같으며, 그 세부 대상은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체계기준
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KSA/ISO 9001)을 수립하고 유지할 것
나. 제품에 대한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심사절차를 수립 및 관리할 것
2. 다음 각 목의 품질시험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을 만족할 것
가. 외관 및 치수검사의 측정값
나. 재료시험의 측정값
다. 작동 및 성능시험결과
라. 철도용품의 특성상 내구성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내구성시험결과
마. 철도용품의 특성상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설치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설치시험결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4.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품질인증업무규정
6. 품질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품질인증기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4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품질인증서
2.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 사업의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 등본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품질인증서를 지위승계자에게 교부하고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56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이하 “철도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때에는 당해 철도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⑤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2.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성능시험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간단한 차체형상의 변경
2. 간단한 실내 내장설비의 변경
3. 간단한 장치 및 부품의 배치변경
4. 동일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변경
5. 단순한 제작과정의 변경
6.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58조(성능시험의 면제범위)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전부 면제. 다만, 철도차량 운행선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2. 영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시험․구성품시험 및 완성차시험의 면제
3.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당해 철도용품에 대한 부품시험의 면제
제59조(성능시험의 대상 및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술검토
2. 부품시험
3. 구성품시험
4. 완성차시험
5.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
제60조(성능시험의 절차 등) ①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성능시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제원
2.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철도차량일반도(시험대상이 철도차량인 경우에 한한다)
4. 제작 사양서
5. 시험 및 검사절차서
6. 강도 및 성능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안전 및 성능 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7. 설계도면(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배치도 및 회로도 등 안전 및 성능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8. 철도차량 위험도분석 자료(위험도분석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인 경우에 한한다)
9.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철도차량에 한한다)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성능시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성능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4. 성능시험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성능시험업무규정
6.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내역서
7. 성능시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서를 신청인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성능시험기관의 세부지정기준)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3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제작검사의 면제범위)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의 전부 면제. 다만, 철도차량 운행선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 인증품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
제65조(제작검사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이하 “제작검사”이라 한다)는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제작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술검토
2. 입고검사
3. 공정검사
4. 최종검사
제66조(제작검사의 절차 등) ①제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검사 및 시험계획서
4. 설계도면
5. 제작사양서
6. 제작공정서
7. 관련규격 및 지시자료
8. 철도차량 위험도 분석자료(위험도분석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인 경우에 한한다)
9.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철도차량에 한한다)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 신청을 받은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작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작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작검사업무규정
6. 제작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내역서
7.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8. 제작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제작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 ①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9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제작검사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이라 함은 별표 21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사용내구연한을 말한다.
제71조(정밀진단의 실시 등) ①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이하 “정밀진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날 6월 전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차량정밀진단신청서를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밀진단기관은 정밀진단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차량정밀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정밀진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당해 철도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내구연한의 연장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구연한의 연장기간은 종전 사용내구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4. 정밀진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밀진단업무규정
6. 정밀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내역서
7. 정밀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정밀진단기관의 세부지정기준)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4조(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정밀진단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실시시기․절차 등) ①철도시설관리자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당해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②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3.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조직 및 소요인원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5.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6.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7. 비상대응계획
8.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당해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시설물검증시험 : 당해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⑥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결과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완료한 후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확인
2.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통제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부령 제454호)
제76조(음주제한의 기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측정은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라 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경비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 또는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물질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물질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도검류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 또는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 또는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외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부령 제452호)
제79조(여객출입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제80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역사
3. 철도교량
4. 철도터널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라 함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말한다.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1. 위험물을 적하 또는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정비시설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이라 함은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제86조(철도사고등의 보고) ①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발생 경위
4.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등
②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현황 등 초기보고
2. 사고수습․복구상황 등 중간보고
3. 사고수습․복구결과 등 종결보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철도사고조사를 하는 자의 증표)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88조(관계인의 범위) 법 제65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고를 목격한 자
2. 사고관련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종사자
3. 사고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
4. 철도차량․철도용품의 제조업자 및 그 소속 임․직원
5. 철도차량의 정비담당자
6. 철도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담당한 시공업자 또는 유지․보수담당자
7. 철도정책부서의 담당자
8. 그 밖의 철도사고등의 조사와 관련되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제89조(철도사고등의 조사결과 발표) ①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정보가 아닌 정보에 한하여 이를 언론기관 등에 발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표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90조(공개금지 정보의 범위) 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으로부터 청취한 모든 진술
2.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모든 통신기록
3.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음성기록물 및 열차정보기록계 등의 원본 및 번역물
5. 열차정보기록장치의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분석결과 제시된 의견
②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철도사고의 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만 철도사고조사보고서나 그 부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1조(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2조(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3.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수첩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②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에게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은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9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4조․제26조 내지 제41조 및 제5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연장된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특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철도운영자등(종전의 철도청장을 포함한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진단에 합격하여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철도차량중 연장된 사용내구연한만료일이 2008년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을 당해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만료일로 본다.
제3조(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당시 운행되고 있는 철도차량중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은 제70조 및 별표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철도청장이 정한 사용내구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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