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보내고 희망의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태권도신문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월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장님들께 이해의 도움을 드리고자 Q&A로 안내해 드립니다.
Q:.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뭔가요? A: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2010년 1월1일부터 1월31일(금년은 2월1일)까지 2009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경비내역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Q: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포함) 등 전문직 종사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국민주택건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사금융업자 등입니다. 체육지도용역을 제공하는 태권도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제공자 등
Q: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태권도장 등은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세금탈루의 의혹을 받아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Q: 신고서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A: 연 매출내역(수입금액)과 기본사항(시설현황, 종업원 수), 기본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 제경비 등)를 기재합니다.
Q: 수입금액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지로매출액, 현금 및 기타매출액(통장 입금분 등)입니다
Q: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인 1월31일(금년은 2월1일)까지 신고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
제출의무자 |
내용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
개별(공동)주택가격 6억원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
수입금액검토표 |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
수입금액검토부표 |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태권도장은 학원업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고서 등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신고ㆍ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