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 선정 대가 2억 꿀꺽 전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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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재개발 사업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도시재개발 정비사업체 대표 A(40)씨와 금품을 건낸 설계업체 대표 B(4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시 중구 모 지역 재개발사업 주민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자로 선정돼 재개발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난해 10월 말경 B씨가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모두 2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세금체납 등 결격사유로 정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데도 친·인척 명의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설계업체와 평당 2만 3000원씩 모두 17억 원에 설계 계약을 맺었으나, 설계업체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당 3만 원씩 모두 22억 7800만 원에 체결토록 묵인, 추진위원회에 5억 780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2억 2000만 원은 재개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설계업체와 시공사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주민총회로 선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비사업체와 설계업체, 시공사, 추진위원회간에 또 다른 비리가 있는지 정밀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선정된 모 건설업체는 정비사업체에게 4억 원을 대여해 주고 다시 변제받은 것으로 양 사업체간 단순 채권 채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건설업체가 추진위원회와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이 체결된 점을 중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것인지 따지고 있다"면서 "대전·충남지역의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