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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대환(구라즐리) 날짜 : 08-03-06 19:54 조회 : 84 추천 : 0 | |||||||||||||||||||||||||||||||||||||||||||||||||||||||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과 인천의 습지
2007년 4월 4일
발표자 : 김대환 인하사대부고 교사 한국야생조류협회 부회장
인천습지위원회(가칭)
[1]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 1. 람사협약의 성립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개와 매립,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수금류조사국(IWRB, Int‘l Waterfowl Research Bureau) 주최로 되어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 토의결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협약이 조인 1975년 12월에 발효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정부 간 협약
2.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의 정식명칭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3. 람사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4. 협약의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체약국은 협약가입 시 람사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 (제4조) 국내적으로 람사습지 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 (제8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습지 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함. (제10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 (제11조) 발효 후 5년 기간 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 5. 람사협약에 가입하는 나라의 조건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 가입 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 람사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 가입국은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의 보전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 물새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
6.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UNESCO 사무총장에 기탁(가입절차 완료) 단, 동 협약 제2조에 따라 람사습지로 선정된 국내 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 전후에 제출 가입서 기탁 4개월 후에 실제 협약이 발효
7.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습지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
8. 람사습지 선정 기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의 대상이 된다.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특히 대표적인 습지 1개 이상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 역할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군에 속함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희귀 또는 특이하게 전형적 형태를 갖춘 습지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생물순환체계로 보아 위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제 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20,000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새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세계 서식지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
9.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협약당사국은 협약 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10. 협약 가입 필요성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용이. 국민 자연보호의식 제고 및 국내 습지 보호 계기 마련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가 생물종 다양성 협약, 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
11. 람사협약 가입의 기대효과 람사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 규모의 환경 협약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환경외교에 있어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
12. 람사협약의 한계 협약 당사국은 람사협약에 의거하여 목록에 기재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나, 협약 자체가 갖는 법적 의무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감시 등의 보호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습지에 어떤 생태학적 변화가 있을 때 IUCN에 보고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변화를 추후 보고 하였을 때는 이미 조치를 취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다.
13. 람사(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소재지 및 연락처 IUCN(세계 자연 보전 연맹), 스위스, 글랜드 주소 :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연락처 : Tel. +41-22-999-0170 Fax. +41-22-999-0169 e-mail : ramsar@ramsar.org
[2] 우리나라와 외국 현황 1. 우리나라의 람사협약 가입 및 람사습지 등록 19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1997년 3월)-1.06㎢ 경남 창녕군 우포늪(1998년)-8.54㎢ 신안 장도습지(2004년)-0.09㎢ 순천시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대-28㎢, 보성군 벌교읍 일대-7.5㎢(2006) 제주 물영아리오름(2006년)-0.309㎢
2. 람사습지 등록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태 람사협약 대상습지 선정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대부분 대상습지에 해당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개발부처에서 갯벌을 대규모 간척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등록이 안되는 실정 특히 우리 정부는 99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8차 회의 전까지 습지 한 곳을 람사습지로 등록한다고 발표 - 불이행 9차 회의 전까지 습지 3곳을 등록하겠다고 발표, 세계 환경단체들로부터 약속만 남발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받음
3. 람사협약 가입국 현황 2000년 : 117개국(2000년 1월 5일) 지정 습지 : 1011개소, 71,800,000 ha 2006년 : 153개국, 지정습지 : 1634개소, 145,000,000ha
※ 2003년 자료
4. 외국 사례 : 중국 마이포 습지 (Maipo Marsh) 위치 : 홍콩의 북서편 마이포습지는 원래 이 지역이 어류, 새우의 양식장 및 일부는 논으로 이용되어왔으나 도시화가 진행되고 시역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 졌음. 1976년, 홍콩정부는 특별과학 관심지역으로 지정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1984년, WWF-홍콩이 적극적인 보전과 교육에 대한 관리 시작 1995년, Inner Deep만과 마이포 주변의 1,500ha가 람사습지로 등록 특징 연안 조간대 갯벌, 맹그로브 습지(중국에서 6번째로 잘 발달 된 지역) 잘 발달된 갈대 군락(광동성에서 가장 큰 면적) 새우 양식장(24개) 및 해수습지 습지관리 람사지구로 지정된 후 Ramsar Management Authority(Agriculture and Fisheries Dept.)가 람사 협약에서 제시한 현명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1995년 전체 지구를 5개의 소지역(Zone)으로 구분하였다. 핵심지구(Core zone) : 자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교란요인이 거의 없는 지구 생물다양성 관리지구(Biodiversity management zone) : 집중적으로 관리가 이루는 곳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는 지구 일반인 접근지역(Public access zone) : 일반 방문자가 습지 및 람사지구의 중요성을 인식할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 지구 현명한 이용지역(Wise use zone) : 이 지구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예 : 양어장 등) 사유지 구역(Private land zone) : 이 지구는 개인 소유지로 특별한 관리 방안이나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곳
5. 외국사례 : 인도 킬리카 습지 (Chillka Wetland) 위치 : 인도의 오리사주 동부인도양 연안 면적 : 약 2,000㎢ (섬면적 ; 223㎢) (호수 길이 : 약 65Km, 폭 : 5~18Km) 습지 : 석호(lagoon) 어업: 어촌(132개소), 어민(12,363명) 철새 도래 정도: 148만 마리 이상/년, 종수 156 종 생태 특성: 해수, 기수, 담수가 혼합되는 곳, 400종의 척추동물서식, 225종의 어류, 37종의 양서 · 파충류 등 관리 : Chilika Development Authority(오리사 주정부 산하에 있으며 1992년 설립) 주요 시설 : 습지센터, 수족관, 강당, 연구소, 연구소 부속 과학자용 숙소 등 1981년 람사지구로 지정 관리 : 1981년 람사지구로 지정, 습지 식생복원(갈대 이식), 철새서식지 보호, 수로 개선, 철새보호, 유역관리, 연구수행
6. 외국 사례 : 일본 야츠 갯벌 (Yatsu tidal land) 자연관찰센터 위치 : 일본 치바현 나라시노시 야츠 히카타의 표고는 0m로써 갯벌과 담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3년에 람사등록 습지가 되었다. 원래 이 지역은 갯벌이다. 갯벌 매립이 확대되어 존립이 우려 되었으나, 토지의 소유권이 매립 주체 세력과 달라져 매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야생동물보호구로 지정되었으며, 근처에 있는 산반제(Sanban -ze)와 더불어 동경만에 남아 있는 매우 중요한 습지 생태계이다. 야츠 히카타는 유일하게 갯벌 생태계로 람사지구로 지정된 경우이며 나고야에 후지메 갯벌, 하카다만의 갯벌 등 개발로부터 보존되어야 할 습지들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습지는 동경만 일대에서 보기 드물게 갯벌의 자연성이 비교적 잘 보존된 경우로 직사각형의 갯벌이 아파트 단지와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1993년에 람사지구로 등록되면서 훌륭한 탐조시설이 들어섰으며, 주변이 매립되고 규모가 작은 담수지가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자연 갯벌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생태계이다. 특히 1996년에 람사협약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Bundall 습지, Moreton Bay 습지를 갖고 있는 호주의 브리즈베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철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람사등록 습지로서 활발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주요시설 : 영상실, 갯벌 축소판 전시, 식당, 기념품점, 회의실, 주차장 및 옥외 시설 관리 : 일본야조회 파견 직원과 나라시노 직원이 공동으로 관리
1.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16개 지역 247.262㎢)
지역명
위 치
넓이(㎢)
특 징
지정일자
환경부 지정(11개소, 106.529㎢)
낙동강
하 구
부산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34.20
철새도래지
1999.8.9
대암산
강원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용늪과 작은용늪 일원
1.06
고층습원
1999.8.9
('97.3 람사등록)
우포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
8.54
우리나라 最古의 원시자연늪
1999.8.9
('98.3 람사등록)
무제치늪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0.184
희귀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습지
1999.8.9
물영아리
오름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0.309
기생화산구
2000.12.5
화엄늪
경남 양산시 하북면용연리
0.124
산지습지
2002.2.1
두웅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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