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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유용한정보 스크랩 주택/상가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ant 추천 0 조회 36 10.01.08 16: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01.01부터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이하-200만원

1987.12.01부터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이하-400만원

1990.02.19부터

2000만원이하-700만원

1500만원이하-500만원

1995.10.19부터

3000만원이하-1200만원

2000만원이하-800만원

2001.09.15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인천시포함)

4000만원이하-1600만원

3000만원이하-12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1400만원

2008.8.21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인천시포함)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l       기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한다

l       환가대금중 1/2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l       임차인의 의무: 1. 정당한 계약서 2. 전입신고 3.확정일자 4. 점유

l       임차인의 의무사항중 1가지라도 결격사유 있을시 전세권등기를 할 것.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

지역구분

법적용대상.보증금기준

(임대 5년간보장)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2002.11.01

1지역(서울시)

24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2지역(인천, 과밀억제권역)

19000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1170만원

3지역(인천제외 광역시)

15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4지역(기타)

14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2008.08.21

1지역(서울시)

26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2지역(인천, 과밀억제권역)

21000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1170만원

3지역(인천제외 광역시)

16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4지역(기타)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l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보증금환가방법: 보증금 + (월세 x 100) = 적용대상금액

l       임대료증액청구:

1.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뀜)

3.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는 년15푼를 적용한다 

* 최우선변제금: 환가대금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

2인이상 임차인의 합한금액이 1/3을 초과시 : 1/3범위안에서 안분비례 변제

   * 2008 8 21일 이후 계약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률한도는 현행 12%에서 9%. 다만, 5년 계약기간 보호 규정(상가보증금 범위)은 새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상가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 9%제한은 종전에 계약된 상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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