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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림공인중개사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청천지킴이
***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
l 기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한다 l 환가대금중 1/2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l 임차인의 의무: 1. 정당한 계약서 2. 전입신고 3.확정일자 4. 점유 l 임차인의 의무사항중 1가지라도 결격사유 있을시 전세권등기를 할 것.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l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보증금환가방법: 보증금 + (월세 x 100) = 적용대상금액 l 임대료증액청구: 1.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뀜) 3.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는 년1할5푼를 적용한다 * 최우선변제금: 환가대금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 2인이상 임차인의 합한금액이 1/3을 초과시 : 1/3범위안에서 안분비례 변제 * 2008년 8월 21일 이후 계약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률한도는 현행 12%에서 9%로 . 다만, 5년 계약기간 보호 규정(상가보증금 범위)은 새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상가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 9%제한은 종전에 계약된 상가에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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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림공인중개사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청천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