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준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고객센터 김희숙 입니다.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출금시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으며, 과세는 개인과세하므로 이자의 15.4%를 과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만족센터 02-2008-5000, 080-365-5000(21번)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준 님! 마음을 전하는 하나은행 김미숙입니다.
하나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께서 문의주신 『임의단체로 통장 개설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의단체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임의 단체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으로 거래가 되면 임의단체명
은 부기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랑회라는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사랑회)로 통장에 표시할 수 있
도록 등록이 가능하고, 그냥 사랑회만으로는 통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대표자: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대리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대리인의 주민등록증,위임관계를 알 수있는 서
류(다음 중 하나)
위임관계서류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계좌개설 요청 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사원증
▶대표자(단체명부기)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단체
대표자:대표자(회장,총무,간사등)의 주민등록증
임의단체확인서류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회의록,의사록 등)
-조직구성원 명부
대리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임의단체 확인서류
-대표자의 위임장
-대포자의 인감증명서
입/출금 신청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고 임의단체는 개인과세로 포함이 됩니다.
정경준 님 ~!! 제가 안내해드린 사항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하나은행 콜센터 ☎1599-111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쁨 가득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신한은행 회신분]
정경준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입니다.
늘 저희 신한은행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임의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임의단체 신규방법은 아래 세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임의단체번호(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가 있는 경우
=> 임의단체명+대표자명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대표자성명 대신 부기명을 별도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단체명+부기명)
② 임의단체번호는 없지만 임의단체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임의단체 확인 서류 세가지]
- 단체 정관 또는 조직과 운용에 관한 규정
- 대표자 입증서류(등록증,회의록,의사록등)
- 조직구성원의 명부
=> 대표자성명으로 거래되며 필요시 성명옆에 임의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③ 임의단체번호도 없고 임의단체확인서류도 없는 경우
=>임의단체로 신규불가하며, 개인의 신규개설과 동일하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3> 계좌 신규 시 필요한 서류는..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이 있는 경우]
- 대표자내점시: 고유번호증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리인내점시: 고유번호증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위임장,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이 없는 경우]
- 대표자내점시: 임의단체확인서류[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회의록,의사록등). 조직원명부],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리인내점시: 위의서류와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위임장,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4> 임의단체 계좌는 개인과세(15.4%)되며,
대표자 개인소득과 분류하여 관리됩니다.
☞단, 고유(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와, 3가지 확인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중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있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질의 부탁드립니다.
4. [기업은행 회신분]
안녕하십니까 ? 정경준고객님 !
고객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단체 명의로 모임통장 개설을 원하시는 듯 합니다
현재 해당 단체명의로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등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대표자 개인실명(주민등록번호)으로 통장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회장,총무,간사 등] 중에 한분이시면 신규 가능합니다
다만, 모임 명의를 부기하여 통장을 신규하시려면 알고 계신것처럼 임의단체
서류 3가지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의단체명 부기란 통장상에 대표자 이름과 임의단체 명을 같이 기재해드리고
대외적으로 입출금(전자금융 송금 등)시 임의단체명의로 표기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1.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예시:정관,회칙,총칙 등)
2.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등록증,회의록,의사록 등 대표를 누구로 선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조직구성원 명부
그 외에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용할 통장인감 필요함.
서류 준비시 특별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위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라면 인정이
가능하며, 이렇게 서류제출 후 신규를 하시면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규를 했더라도
순수개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통보가 되어 본인의 개인예금과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신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샘플서식: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식/약관 => 예금 =>'임의단체'로 검색 예시참고)
만약 이러한 서류가 준비가 어려울경우 당행 양식인 '임의단체 서류 미제출 확인서'
를 작성 제출하시면 모임통장 신규는 가능하나, 순수 개인명의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단체명을 통장에 부기등록 하기 어렵습니다
통장에 사용할 통장사용인감은 신고하시는대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단체명의 어떤것을 등록하여 통장을 만들어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첫댓글 어려워~ ㅋㅋ
ㅎㅎㅎ 역시 이쪽은 정선생이 최고야 ㅋㅋㅋ 좋아
도장파러가야겠다..
ㅎㅎ 뭔말인지 ..;;; 암튼 아직 회비 안내신분들은 당일에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