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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가 기존 아파트(중대형)를 매입하여 무주택 |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5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되는 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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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대상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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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
연번 |
신청 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
합 계 |
해당층
(총
층수) |
공급면적 |
기타공용
(법정초과
지하층면적) |
지역 |
단지명
(준공) |
전용
면적 |
전 용 |
주 거
공 용 |
계 |
1 |
하남
덕풍 |
한솔
(02) |
84.80 |
84.804 |
23.741 |
108.546 |
25.220
16.934) |
133.767 |
8층
(25) |
2 |
수원
정자 |
풍림
(99) |
127.170 |
127.170 |
30.604 |
157.774 |
32.689
(30.914) |
190.463 |
1층
(18)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아래 조건에서 선택) 단위 : 천원
아파트 |
A형 |
B형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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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한솔 |
61,875 |
11,000 |
50,875 |
422 |
93,475 |
18,000 |
75,475 |
211 |
풍림 |
84,150 |
15,000 |
69,150 |
574 |
127,150 |
20,000 |
107,150 |
287 | |
- 상기 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 세대내부 훼손 등 관리문제로 인해 해당세대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은 준공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민간 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내외부에 대한
별도의수선보수는 하지 않으며, 현 상태 그대로 공급합니다.(당첨자는 해당세대 확인 후 계약여부 결정)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공사가 대납하였으며, 동금액을
입주시 공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공급주택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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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덕풍 한솔 : 하남시 덕풍동 681 한솔리치빌 102동 803호 |
- 수원정자 풍림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2-1 연꽃마을 풍림 416동 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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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인상 |
- 임대기간 : 5년(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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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 대상자 :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감정평가사는 공사가 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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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08. 10. 17)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로서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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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차
① 공고일 현재 신청주택 소재 행정구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현 행정구역 거주자만 해당,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자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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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장소 |
모집일시 |
당첨자 발표 |
계약 |
입주지정기간 |
신청 및 계약 장소 |
'08.10.22~24
(10:00~16:00) |
‘08.10.24 |
‘08.11.7 |
‘08.11.7
~
‘08.12.17
(토,일제외) |
경기지역본부
임대관리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센타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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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결과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익일 접수는 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마감 및 익일 접수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 공사홈페이지(www.jugong.co.kr) → 주거복지 →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에 게시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공사홈페이지(www.jugong.co.kr) → 주거복지 →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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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 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지구 및 신청형별에 따라 당첨자 결정. |
- 예비자는 별도로 선정치 않으며, 미계약 또는 취소세대 등의 발생시 해당호수 낙첨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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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시 구비서류 ([2008.10.17]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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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 비 서 류 |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모두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 1통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계약시 작성-제출하여 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여 상기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함.
- "신청위임용"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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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 세대 전체에 대하여 1세대(주소분리된 배우자포함)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
시는모두 무효처리됨.
- 신청이후에는 취소자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조건에 의 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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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0.17]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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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 비 서 류 |
본인계약시 (배우자 포함) |
- 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포함)
- 무주택각서, 전매전대금지각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계약시 작성-제출하여 함)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계약이 가능하며,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계약위임용"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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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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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이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한 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2008. 7. 29)부터
분양전환시 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은 취소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자는 무주택소명기간(10일)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아래 주택소유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입주 |
- 토·일·공휴일에 잔금수납이 불가하여 입주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관리비선수금을 공사가 대납하였으며, 이 금액을 입주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시 반환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됨.
- 신청일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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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이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전매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이 반드시 입주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이 취소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당해 주택에 대한 단지조감도,세대평면도 등의 정보는 국민은행(www.kbstar.com)등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음(단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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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2) |
85㎡이하인 단독주택 |
(3)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 |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7. |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
8.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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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표전화 031)250-8165~6 |
인 터 넷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 주거복지 →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