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고금면청년회라 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선도모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바람직한 지역문화창달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현재 고금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23~45세 까지의 건전하고 진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자로서 본 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 4 조 (성격) 본 회는 목적의 순수성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익을 버려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에 협조 또는 가담할 수 없다.
제 5 조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면 덕암리 621번지에 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 및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에 협력하며 회의 참석의무를 갖는다.
제 8 조 (고문) 고문을 10명 이내로 하며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9 조 (고문의 자격) 사회 저명인사나 본 회의 취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선배들로 구성한다.
제 10 조 (고문의 권리와 의무) 청년의 자질향상과 본 회의 기획, 운영에 참여하고 지도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자문에 응하며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본 회는 임원은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사무차장1명,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결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회장의 선출) 본 회의 상임부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결산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항 - 차기회장인준이 부결되었을 경우 부결된 상임부회장을 제외하고 회원경선으로 선출한다.
제 14조 (상임부회장의 선출) 상임부회장은 임기만료 1개월전에 결산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 15 조 (감사의 선출)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결산총회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한다.
제1항 직전사무국장은 감사로 선출될 수 없다.
제 16 조 (임원의 선출)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선출된 임원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 (임무)
제 1 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2 항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제 3 항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정리하고 정기총회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하며 차장은 국장을 보좌한다.
제 4 항 각 부서의 부장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 5 항 감사는 총회 3일 전에 본 회의 제정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정치단체가입의 금지) 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회의
제 19 조(회의) 본 회의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제 1 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2 항 정기총회는 년 1 회 1월중으로 하되 본 회의 의결사항이 있을 시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 3 항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항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진의 요구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및 서면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5 항 총회는 당일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충분한 공고및 고지, 위임확인이 되었을 시)
제 20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 항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 2 항 예산의 수립
제 3 항 기타 중요 사항
제 21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 항 임시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할 수 없다.
제 2 항 결산총회시 임원선출 및 결원된 임원선거
제 3 항 예산의 수정
제 22 조 (고지의무) 회장은 각종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 회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 23 조 (임원회의)
제 1 항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제 2 항 고문의 선정 및 추대
제 3 항 예산의 집행
제 4 항 회원의 가입과 징계 및 해임
제 4 장 사업
제 24 조 (봉사사업) 본 회는 청년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반사업을 실시하며 봉사사업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 앞장선다.
제 25 조 (사업의 확정) 본 회의 모든 사업은 각종회의에서 의결하며 회장소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회원의 자격상실과 징계 및 해임
제 26 조 (자격상실) 다음 사유가 발생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 항 사망
제 2 항 퇴회(영구탈퇴)
제 3 항 제명
제 4 항 관외 이주
제 27 조 (징계 및 해임)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지역사회 및 회우관계에 해를 끼쳤음이 공적으로 확인 될 때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제 1 항 회장,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감사의 징계.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발의에 의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 항 임명직 임원과 회원의 징계 및 해임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3 항 고문의 해임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전원 서명하여 통보한다.
제 6 장 재정
제 28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병원임대료, 각종사업소득금 및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 항 입회비는 년 3만원으로 한다.
제 2 항 본 회는 기금 및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둔다.
제 29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자산관리) 본 회의 자산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 31 조 (자산의 보존) 본 회의 회원은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본 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할 수 없으며 자산보존을 위하여 임원이임직전 자산의 정확한 인수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3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82.8.6.부터 시행한다.
제 33 조 (효력) 본 회칙은 1982. 8. 12.부터 효력발생한다.
제 34 조 (개정) 본 회칙은 2003년 1월 정기총회시 제정 효력을 발생한다.
제 35조 (개정) 본 회칙은 2005년 1월 정기총회시 제정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