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창업을 위한 각종 법률상식
노래방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야 한다
입지선정을 할 때에는 ‘학교보건법’을, 화재의 예방이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소방법’이나 ‘건축법’을,
간판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을, 그리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참고해야 한다.
그럼 가장 먼저 노래연습장의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법률상식은 학교보건법이다.
왜냐하면 업소 입지의 선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의 지역인데, 이 지역의 건축물에는 절대 노래연습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인데 이 경우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치원과 전문대 이상의 학교는 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도 참고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대상의 학원(컴퓨터, 부기, 속셈, 음악, 미술,
독서실 등)과 같은 건물 또는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노래연습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인 1,65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6미터 이상 떨어진 직근상층 또는 직근하층인 장소는 제외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의창업을 준비하여 곧바로 건물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로 옆 건물에 노래연습장이 위치해 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정화구역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과 몇 미터 차이로도 허가와 불허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건물에 대한 담당 교육청 학교보건과로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