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의종류 |
용접법 |
판두께(mm) | |||
t < 32 |
32 ≤t ≤50 |
50 < t ≤75 |
75 < t ≤100 | ||
SS 400 SM 400 |
저수소계SMAW |
예열없음1) |
50oC1) |
50 oC2) |
80 oC3) |
CO2 GMAW6) SAW5) |
예열없음 |
예열없음 |
예열없음2) |
50 oC3) | |
SM 490 SM 490Y SM 520 |
저수소계SMAW |
예열없음1) |
50 oC |
80 oC2) |
100 oC2) |
CO2 GMAW6) SAW5) |
예열없음 |
예열없음 |
예열없음 |
50 oC2) | |
SM 570 |
저수소계SMAW |
50 oC |
80 oC1) |
100 oC2) |
120 oC2) |
CO2 GMAW6) SAW5) |
예열없음4) |
50 oC |
80 oC |
100 oC2) |
비고) 1)저수소계에서는 40mm 미만은 예열하지 않는다. 판두께40mm미만에 저수소계를 사용하지 않은
SMAW을 사용할 경우, 25mm이하에서도 50 oC로 예열한다.
2)강종 SM400의 경우에 적용하고 강종SS400은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
3)열가공제어를 행한 강재에서는 보다 낮은 예열 온도의 적용이 허용된다.
4)판두께가 25mm 이하에서는 50 oC로 예열한다.
5)대전류 용접등의 특수한 용접에서는 개별의 검사가 필요하다.
6)FCW에 의해 CO2 GMAW의 예열 온도 표준은 저수소계 SMAW에 준한다.
보수용접시 반드시 예열이 필요하며 본 용접의 경우보다 SM 490은 약40 oC, SM 570은 약25 oC 높은 예열
온도를 적용해야 한다.
1.7용접조건
용접은 용접재료 및 작업자세에 따라 아래표에서 적절한 치수를 선정해서 한다.
(1)SMAW
구분 용접자세 |
용접조건기준(Amp) | ||
4mm |
5mm |
6mm | |
하향용접 |
160~180 |
210~280 |
280~300 |
수평,육성용접 |
150~170 |
190~210 |
260~280 |
입향용접 |
110~180 |
170~180 |
|
(2)CO2 반자동용접
Wire(mm) |
용접전류(Amp) |
Arc전압(V) |
1.6
|
280~400 |
30~40 |
(3)SAW
Wire(mm) |
용접방법 |
용접전류(Amp) |
Arc전압(V) |
용접속도(cm/min) | |
4.0 |
육성용접 |
500~650 |
28~31 |
35~50 | |
4.8 |
육성용접 |
600~800 |
32~34 |
30~50 | |
|
맞대기 |
700~850 |
33~38 |
25~45 | |
4.8 6.4 |
맞대기 |
L |
1000~1500 |
32~38 |
30~50 |
L |
800~1200 |
36~40 |
(4)일렉트로슬래그용접
Wire(mm) |
노즐(mm) |
전류(Amp) |
전압(V) |
2.4 |
10~12 |
350~500 |
32~44 |
2.불량용접부의보정
2.1용접부의 보수전에 불량의 원인을 확보하고 방지대책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2기공(Blow Hole), Slag혼입, 용입부족, 용입불량등은 Chipping Hammer, Arc Air Gouging,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하고 보수 용접을 한다.
2.3각장부족이나, Undercut의 경우 보수 용접을 실시하며, 이경우4mm이하의 동일용접봉을 사용한다.
2.4각장의과대, 덧붙임의과대, Overlab 및 비드표면이 불규칙한곳은 그라인더로 끝손질을 한다.
2.5용접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침투검사(PT)나 자분탐사검사(MT)등의 방법에 의하여 균열한계를
확인하여 균열의 양단에서 적어도 50mm이상을 따내고 재용접을 한다.
2.6용접에 의해서 모재에 균열이 생겼을때는 모재를 취재한다.
2.7아크스트라이크에 의한 경미한 손상은 그라인더로 끝손질을한다. 단SM490 재이상의 경우는 모재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열한 후 끝손질한다. 또 깊이 2mm정도 이상의 경우는 표면경화를 피하도록
주의하여 보수 덧붙임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끝손질을 한다.
2.8Undercut, 크기및길이의 부족 부분은 용접금속을 부가용착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사용하는 용접봉은
본용접과 동종의 것으로 하고 봉경은 4mm보다 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3.용접검사 및 검사기준
3.1철골제작부재의인수검사
철골발주자가 완성한 제품을 판정기준과 대조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검사이다.
항 목 |
내 용 |
검사방법 |
검사의 주체 | |
시공자 |
검사방법 | |||
검사범위지정 |
설치계획에 따라서 검사범위 결정 |
|
|
|
사내검사확인 |
제작공정이 제출한 검사표 확인 |
|
|
|
기성검사 |
제작완료 부재의 수량이 설치공정에 지장이 있는지의 확인 |
|
l |
|
재질검사 |
소정의 재료가 사용되었는지의 확인 |
품질보증서 확인 |
l |
|
치수정밀도 검사 |
부재, 제품치수측정, 소정치수 정도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 전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제작요령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l |
|
접합부위검사 |
고력볼트접합면, 용접접합중 현장에서 접합하는 것을 제외한 전부 |
l |
l | |
외관검사 |
부재표면, 절단단면, 고력볼트접합면 |
l |
l | |
부속철물류검사 |
설치위치, 수량, 용접부 |
l |
l용접외관 | |
용접부검사 |
표면결함,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 스터드코넥터 용접부 |
l외관 |
u내부결함 | |
공장조임검사 (고력볼트) |
공장내에서 조여지는 고력볼트 조인 다음에 시행 |
l |
| |
검사 보고서 |
검사내용의 확인, 수정지시, 소정개소의 확인방법등 |
|
|
|
수정개소 |
지정한 방법으로서 수정확인 |
|
|
|
3.2철골제작중간검사
제작공장에서의 강재 가공부터 용접 종료시까지 공정 중간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항 목 |
내 용 |
검사방법 |
기 타 | |
조립검사 |
부재지정 |
검사대상기둥, 보의 결점 |
|
|
조립치수 |
보 ; 길이, 춤 |
치수측정 |
공작도, 본용접후에 소정의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 | |
기둥 ; 길이, 춤 | ||||
층고 ; 맞춤부의 길이 | ||||
용접부 |
개선각도, 루트간격 개선면의 마감정도, 노치, 앤드탭, 뒤댐재붙이기, 스칼럽의 크기, 맞춤부의 오차 |
치수측정 목록 |
제작요령서 | |
기타 |
재료표면의 손상, 노치, 고력볼트, 구멍의 지름, 피치, 게이지 |
치수측정 목록 |
공작도 | |
용접중검사 |
용접기능장 |
자격보유 |
명부와 대조 |
제작요령서 용접기능사 명부 |
용접재료 |
용접기, 용접봉 |
표시 | ||
용접조건 |
전류, 전압 |
용접조건측정 | ||
용접자세 |
하향(F), 수평(H), 상향(O) |
육안 | ||
층간상태 |
슬래그제거 |
육안 | ||
용접방법 |
운봉방법 |
육안 | ||
검사보고서 |
검사내용의 확인, 수정의지시 수정개소의 확인방법등 |
|
| |
수정 개소 |
지시한 방법으로의 수정확인 |
|
|
3.3철골설치전검사
철골설치전에 앵커볼트를 포함한 여러가지의 측정과 철골설치계획서 및 요령서를 검사한다.
항 목 |
내 용 |
철골설치 계획서 |
양중기의종류, 용량과배치설치진행방법, 공사완료까지의공정표각종검사예정표, 가설계획, 안전대책, 양생계획등 |
철골공사 현장시공요령서 |
현장시공관리조직, 시공의흐름도, 용접공명부와자격일람표, 용접작업과검사의요령, 판정기준, 불량부분에대한처리요령, 스터드코넥터작업과검사요령, 도장보수의요령 |
앵커볼트 설치공사 |
|
건물중심선과의 위치오차 |
베이스플레이트와건물중심선과각볼트의위치측정 |
기둥설치면 높이 |
레벨기를이용모든기둥에대하여기준레벨과의차이를측정 |
3.4철골부재현장용접검사
현장용접전, 용접중, 용접후검사로 분류하여 검사한다.
3.5고력볼트조임검사
조이기전, 조이는중, 조인후의 검사로 분류하여 검사한다.
3.6스터드코넥터용접검사
3.7제품검사
제작완료후 공작도를 근거로 사내검사를 하고 사내검사성적서를 작성해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8용접부의비파괴검사
용접부위별 비파괴검사 기준
부재별/ 위치별 |
용접방식 |
검사방법및기준 |
Built Up 기둥 |
부분용입, Fillet |
M.T 10% |
Built Up Box 기둥 |
|
25t 이상; U.T 100% |
25t 미만; U.T 10% | ||
Built Up 보 |
Fillet |
M.T 100% |
기둥, 브라켓 |
완전용입 |
25t 이상; U.T 100% |
25t 미만; U.T 10% | ||
기둥, 기둥 |
완전용입 |
U.T 100% |
부분용입 |
M.T 100% | |
기둥, 보 |
완전용입 |
25t 이상; U.T 100% |
25t 미만; U.T 10% | ||
맞대기용접 |
완전용입 |
U.T 100% |
스티프너용접 |
Fillet |
M.T 10% |
3.9밀표준
밀표준 및 외관검사의 허용차는 건축 공사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제8장 철골공사의 부칙 5.<철골
정밀도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3.10용접검사기준
항 목 |
허용오차 | ||
Undercut
|
맞대기용접 a £0.3mm |
주부재 | |
Fillet 용접 a £0.5mm |
주부재 | ||
Fillet 용접 a £0.8mm |
항목 | ||
Overlap
|
θ가90oC보다 작을때 90oC이상이 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 | ||
각장부족 |
한용접선의 양끝의 각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각장 범위에서–1.0mm 허용 | ||
피트(Pit) |
주요부재; Pit가 있어서는 안된다. 2차부재; 1이음에3개 또는 이음장1mm마다 3개이내 | ||
불규칙한수동용접부 (맞대기,Fillet 용접) |
비드길이25mm의 범위에서 고저차 H £3mm 비드길이가150mm 범위에서의 고저차 H £5mm | ||
덧붙임의제한 |
비드폭(B) |
덧붙임높이(H) | |
B £15mm |
H £3mm | ||
15mm £B < 25mm |
H £4mm | ||
B ³25mm |
H £4/25B | ||
용접홈의청결 |
1)절단표면 혹은 압연된표면; 모든 용접에 대해 가능 2)녹슨표면; 수동,자동용접에대해서는가능 3)가우징된표면 ; 기공, 슬래그, 균열, 불완전용입이가 우징된표면에존재 하면완전히제거, 가우징후 용융슬래그는 완전히 제거 | ||
Spatter |
1)발견된스패터는블라스팅(Blasting)전에 스크레퍼 혹은 치핑 햄머 등으로 제거 2)블라스팅후에 발견된 스패터는 (1)치핑햄머나 스크레퍼등으로 제거 (2)치핑햄머나 스크레퍼등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시공 |
본자료는 월간 철구기술 2000년 4월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