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자차 운전중 사고났을때는 요?
경미한 사고, <-문에 손이 끼었다던지, 가족이 문에 받혔다던지...
의료보험 바로 적용해도 되나요? 아님 급여제한을 꼭 띄워야 하는지.
보통은 의료보험으로 해 줬는데.
환자들이 해 달라고 조르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또는 도로주행중 본인 실수,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가로수,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사고 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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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자전거,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을때 처리는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작은 껀이라도 막상 환자가 오고 물음을 던질땐 막막하더라구요. ^^
첫댓글 1.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분이 문에 손이 끼었다던지 ,아님 경미한 사고 있을때? 우선 상처 부위가 심한지 아님 골절등이 없을 경우 경미한경우 의료보험 적용하되 급여제한을 꼭 안 띄우셔두 됨니다 .원칙을 따진다면야 할수 없구요 .현재 자보 수가나 의보 수가는 거의 차이가 없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
2. 도로 주행중 본인 실수로 ,가로수,가드레일 받았을 경우?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 차에 자차,자손이 보험에 가입 되있는지 확인 하시고요 ,상태에 따라 입원이 필요할 경우 자손처리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급여 제한을 띄울 경우 거의 의료 보험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는 일반 처리로 하세요
3.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자전거,오토바이가 와서 추돌 사고? 이경우는 일반 도로상 주차장이 아닐 경우 거의 본인 과실이라고 보면 됨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 하시면 되고요, 그러치 않을 경우 일반 처리 하시면 됨니다.
감사합니다. *^^*
1.친분있는사람은 대인으로 적용되며 의보적용안됩니다.현재 자손은 입,통원에 상관없이 치료비가 1만원이상이면 할증적용됩니다.
2.도로주행일경우 예를들어 50씨씨이하 책임보험미가입 오토바이일경우 본인의 불법행위(신호위반,중침등등)가 있으면 일반이 되며 불법행위가 없으면 의보적용됩니다.
3.주차장이 아닐경우 본인이 과실이 크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20%-30%로 예상되므로 상대방보험이 있을경우는 상대방보험으로 처리받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