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 종로구 00동 200-1 지상 연화조 평옥개 및 시멘벽돌조 스레트조 3층 주택 및 점포1동(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실 3평 4홉 9작 및 1층 실내화장실 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실 및 화장실 통로”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김00과 사이에 2000.6.10. 이 사건 건물의 지하방수 공사. 1층 난방공사 및 구조 일부변경공사를 원고가 책임지고 하되, 지하방수가 완전히 되었을 때 공사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그 후 여름 장마에도 물이 누수가 되지 않음에 따라 2007.7.5. 00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위 2,000만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2000.12.경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00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 51651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01.7.3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201.10.23.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을 낙찰받은 후 원고의 처 백00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2가단 120626호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1호증 공사위임계약서
1.갑 제2호증 공정증서
1.유치권 권리신고서
첨 부 서 류
(생략)
2003. 3. 20
위 원고 임 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3단독 귀 중
답 변 서
사건 2003가단 108050
원고 : 임00
피고 : 현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00동 200의1 지상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자신이 책임지고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와같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는 원고가 아닌 소외 백00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바입니다.
3. 원고는 현재 소장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ㄷ.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결하여 원고에게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03.4.14
위 피고 현 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3단독 귀중
원고(공사업자)의 주장과 피고(낙찰자)의 답변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 보자.
사건번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3가단 108050
사 건 명 유치권 확인
원 고 공사업자
피 고 소유자(낙찰인)
기초사실
1. 원고는 2000.6.10. 소외 김00의 소유잉던 서울 종로구 00동 200-1 지상 연와조 평옥개 및 시멘벽돌조 스레트즙 3층 주택및 점포1동의 지하 방수공사, 1층 난방공사 및 1층 구조 일부 변경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소외 김00과 사이에 체결하였고, 이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근저당권자인 소외 00새말을 금고가 2000.12.경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이법원 2000.타경 5165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쟁 점
1. 원고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소외 김00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 2,000만원을 아직 까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및 화장실 통로에 대해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및 화장실 통로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사실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및 화장실 통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민법제320조1항)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재판의 결과
제1심: 원고 패소 항소심: 항소기각
노인장의 생각
지하실에는 썩어 문들어진 침대라도 가져다 놓고, 출퇴근을 하고, 화장실에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화장실 입장료(사용료)라도 받고 있었더라면 완전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