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순심연합총동창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순심중학교ㆍ순심고등학교와 순심 여자중ㆍ고등학교(이하 는 모교라 한다)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 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순심연합총동창장학회(이하는 법인(약칭은 순 심장학회)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 도로길 28 (왜관리 246-7) 순심연합총동창회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 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가. 순심학원 학생 및 졸업 후 대학 진학자.
나. 순심학원 교직원(단, 장학금 지원액의 10%를 넘지 아니한다).
2. 순심학원 동아리 지원 사업
- 창체동아리, 자율동아리 외
제5조(법인 제공 이익의 수혜자)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2. 모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
3. 모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①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 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반영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
로 반영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으로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
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에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
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
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홈페이지 관리) 장학회 홈페이지(장학회 카페)를 구축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
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며 순심연합총동창회장,
순심고등학교장, 순심여자중고등학교장, 순심중학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8조(상임이사)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
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
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②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
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의)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또는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3조(사무국의 설치)①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
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39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 【별지 목록3】과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4년 1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15년 1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17년 1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8년 1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9년 1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20년 1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0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