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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 계산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 해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납세의무와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장을 달리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 납세의무와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는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항목의 차이, 소득공제 항목의 차이, 세율 적용의 차이 부분이며 이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3. 양도비 |
1. 부동산 장부가액
2. 종업원 급여
3. 사업용자산의 수선비
4.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5. 기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항목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써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어 양도소득세에 비하여 공제 항목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중과 세대의 세대원 또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자의 경우에는 세액계산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규정에 준하여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 필요경비 공제 항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준하여 적용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2.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국내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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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① 기본공제
② 다자녀추가공제
③ 표준공제 : 60만원
④ 기부금특별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① 연금보험료공제
②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④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일반적으로 양소소득의 경우 연간 인별로 2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이외에도 기부금 공제, 연금 공제 등 공제 항목의 폭이 넓다.
3. 적용세율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12백만 원 이하 6%
12백만 원 초과 46백만 원 이하 16%
46백만 원 초과 88백만 원 이하 25%
88백만 원 초과 35%
1년 이내 양도 : 50%
1년~2년 이내 양도 : 40%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50%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60%
비사업용 토지 : 60%
미등기양도 : 70% |
12백만 원 이하 6%
12백만 원 초과 46백만 원 이하 16%
46백만 원 초과 88백만 원 이하 25%
88백만 원 초과 35% |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단기 양도에 따른 단일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교과세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세로 부담하게 된다.
2009년 현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이 2010년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위 비교과세는 여전히 유효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