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1통 ②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1통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 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20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8.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지급신청 안내
▶ 구비서류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②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③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④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1통 ⑤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⑥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①사망 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 신고서 ②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 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 입사항, 납부 각출료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