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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2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8.7.1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9.27, 2008.7.16>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거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같은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채광,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7.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8.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3호·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 9. 영 제12조제11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④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24, 2008.7.16>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된 경우에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7.16>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3. 「하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이하 이 항에서 "주간선도로"라 한다) 또는 보조간선도로 7.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8.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
⑥ 지역 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적제한 적용 특례를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7.16>
⑦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2008.7.16> |
2)산지 이외의 토지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녹지지역․농림지역의 경우에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범위
에서 개발된 토지가 포함된 면적을 포함하여 연접개발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연접개발 제한의 예외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상 다음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①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②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ㆍ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2) 또는 주택3)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4)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②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
「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③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5)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6)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연접개발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비도시지역에만 한정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도시지역내 임야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도 위의 연접개발에 해당되겠죠? =>연접개발 제한에 해당되리라 판단합니다.
=> 사바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아시려면 부지가 있는 관할 시, 군 도시경제과에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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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지이용규제완화 방침의 하나로 발표되었던 산지(임야)의 연접개발제한규정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크게 완화 시행(2008년 7월 16일)되게 되었습니다.
임야의 연접개발금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면적상 30,000 ㎡는 변동이 없으나, 거리규제가 종전의 500m 에서 250m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규제의 예외에 있어서도 계획관리지역, 또는 660제곱㎡미만의 전원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의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발췌했으니 참고바랍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8.7.1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24, 2007.1.10, 2007.9.27, 2008.7.16>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
확충하거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같은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채광,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7.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8.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3호·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
9. 영 제12조제11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④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24, 2008.7.16>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된 경우에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7.16>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3. 「하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이하 이 항에서 "주간선도로"라 한다) 또는 보조간선도로
7.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8.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
⑥ 지역 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적제한 적용 특례를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7.16>
⑦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2008.7.16>
연접제한 규정의 문제점
법제정의 취지는 본래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을 위함이었으나, 일부에서는 법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개발이 국지적이고 비산적인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소규모 산업시설의 집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먼저 개발된 개발자가 일정면적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는 어찌보면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이 인접하고 있는 타토지의 소유자가 우선적인 개발에 의하여 아무런 개발을 할 수 없는 맹지와 다를 바 없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지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적 요인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제도에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입법은 “공공의 이익”위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엄격한 제약하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최소한의 침해에 그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접개발제한은 이러한 법제정의 기본사항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국가와 개인간의 행위가 아닌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일방의 재산권행사로 타방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조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하면 “연접개발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형적 여건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듯이 보이나, 이는 자칫 자의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