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애원노동조합의허위주장에 대한 경고문』(원주투데이. 2003. 11. 6일자 2면)에 대한 답변
상애원은 양로시설과 치매와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모시는 전문요양시설입니다. 그러던 중 2002년 12월 일부 직원들에 의해 상애원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사실과 다른 여러내용의 홍보물을 시내 일원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비조합원들은 지난 10월 27일, 30일,11월 3일 등 원주투데이에 게재한 상애원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히 지역언론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시민에게 경고라니.. 협박하는 것인가.
노동조합은 상애원장과 상애원비조합원 대표가 노동조합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표이사, 원장, 사무국장 2인을 고소-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임금과 근로조건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운영됩니다. 상애원노동조합은 현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적인 현상을 마치 우리 시설만의 문제인양 직원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고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보건복지부지침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총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지침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라.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마.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보건복지부 지침 어디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라는 얘기는 없다. 김희찬 원장은 상애원의 근로환경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복지서설 대다수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부분을 피해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자의 책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한다면 실제 현실에서 각 시설마다 근로환경이 다른 것을 김희찬원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노동조합은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데 노조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리?
법인의 이사회는 왜 존재하는가. 김희찬원장의 주장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무런 결정권한 없다면 이사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은 법인의 조직체계가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상애원이 결정권도 없는 대표이사의 존재하에 김희찬원장이 독단으로 운영하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상애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 임금인상보다 어르신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 상애원노동조합은 그들이 주장하는 어르신들 편안한 노후는 생각하지 않고 7월 22일 파업을 시작으로 밤 당직시 새벽2시에 8시간 준법근로라는 명목으로 치매·중풍이신 어르신들을 두고 무단퇴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시간에 상애원내에 확성기와 차량스피커를 사용하여 집회를 가짐으로써 요양을 필요로하는 어르신들이 심리적 불안감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김희찬원장이 거부에 서명함으로써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고 7월 22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쟁의행위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은 공문을 통하여 쟁의행위돌입을 알리고 쟁의기간중 어르신들과 보호자, 내원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희찬원장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남아있는 비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을 떠넘기고, 술취한 어르신이 다른 입소어르신이 타신 휠체어를 밀며 조합원 집회대오에 뛰어 들어 조합원을 폭행하여도, 낫과 각목으로 노조의 게시물을 훼손하고 조합원을 위협하여도 오히려 뒷짐지고 구경만 하였다. 이것은 조합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평소 어르신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집회가 언제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야밤에 이루어진 적이 있던가.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중·석식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다. 여름이면 선선한 저녁 양로원어르신들은 현관과 야외에 나와 노조의 집회를 구경하시곤 하셨다. 요양원어르신들도 창문으로 내다보시며 흥겨운 노래와 율동이 나오면 따라 하시고 멋진 주먹도 쥐어보이시곤 하셨다.
3. “모든 책임은 김희찬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 상애원노동조합은 자신들의 행동은 옳고 시설운영자나 비조합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모두 틀리다는 ’아전인수‘격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70여명의 직원중 노동조합원은 20명밖에 안된다는 것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일한 노동자 단체이다. 김희찬원장은 노사협의회 청원때 불법단체행동을 했다고 주동자운운하며 5명을 해고시키더니 그래서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었더니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마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상애원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노조를 만든 것이 잘못인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가.
김희찬원장은 노조설립이후부터 줄곧 노조탄압을 자행하였다. 날마다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직원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조합원을 부당해고· 부당배치시키고, 정규직직원을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직원으로 전환시키는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김희찬원장의 이런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지켜보는 직원들, 누가 감히 노조에 가입할 엄두를 내겠는가. ‘조합원20명’은 노조의 불명예가 아니라 김희찬원장의 불명예인 것이다. 노조혐오증 환자 김희찬의 광란을 반증하는 것이다.
4.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및 복직요청에 관하여- 이것은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당하게 해고가 된 것입니다. 또한 복직요구에 대해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상애원을 지탱해나가고 있는 대다수의 비조합원들이 복직을 결사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 문제없이 직장생활하던 직원이었다. 노조가 생긴이후 그것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기간동안 그동안 아무 문제되지 않던 이유, 업무와 전혀 관련도 없는 경력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해고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마지막날 노조의 고소건과 교환하잔다. 교섭자리에서도 얘기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노조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다고...
이래도 부당해고가 아닌가.
비조합원들에게 복직거부서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비조합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나는 복직시키고 싶어도 비조합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철저하게 자신의 방어막만 펴고 있는 김희찬원장의 이중성을 비조합원들이 안다면..... 비조합원들은 김희찬원장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들이 정당한 논리도 없이 그어놓은 서명하나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일터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5. “비업무용토지 4800평에 대해 방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 벌금형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원주시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비업무용토지 4800평 93년 매입, 1년여동안 활용하지 않음.
95년 중과세 (등록세와 취득세) 101,259.070원 납부. 97년 헌법소원제기, 2000년 헌재에서 패소 : 상애원은 93년 9월 양로시설을 지으려고 산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땅 9700여평 가운데 4800여평에 대해 원주시가 1년넘게 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보아 통상세율의 7.5배를 물리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서도 패했다.
토지를 정상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면 13.501.209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7.5배의 높은 세금을 법인에서 낸 것이다. 김희찬원장 개인(김희찬원장의 논리대로 대표이사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면)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을 법인에서 왜 납부했는가. 그 귀한 돈을....
6. “법인 기본자산을 이사장 개인명의로 운영하고 있음이 발각되었다”는 주장- 상애원노동조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상식이하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과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참고
하늘이 알고 땅도 아는 일을 김희찬원장만 아니라고 우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김희찬원장은 엄염히 나와 있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고 말로만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운영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7. “후원금품 이중지출” 주장- 이는 2001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시설에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이 중식을 제공한 일이 있었고 그날의 중식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었으나 그날의 중식비는 어르신들의 급식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과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참고
하늘이 알고 땅도 아는 일을 김희찬원장만 아니라고 우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김희찬원장은 엄염히 나와 있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고 말로만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운영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8.“후원금품의 장부기재 누락”주장- 2001년부터 원주시에 보고해야 할 후원금품의 보고가 법인분만 누락된 것이지 실제 후원금품이 장부기재 상에 누락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법인후원금품현황(본적없다) 공개하고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라.
9. “후원금을 김희찬 원장 개인 명의로 받는다”는 주장- 어느 후원자가 시설에 후원함에 있어 개인의 통장에 후원금을 접수할 것인가? 이런 근거없는 주장은 상애원원장과 후원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들이 주장하는 후원금 계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노동조합은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이 제발 의혹으로 끝나고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선량한 시민이 내는 금쪽같은 돈이 개인의 욕심으로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 선량한 후원자와 김희찬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의 주장이, 의혹제기가 근거없음을 증명해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언론기관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에 대해 심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거짓광고나 선전을 계속할 경우 우리 상애원 및 상애원비조합원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상애원에서는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
게 생각하며 한결같이 어르신 보호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
다. 상애원장, 상애원비조합원 대표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