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주택사업자등록
거주지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등록(처리기간5일정도소요)
거주지 시 군 구청 주택과
반드시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취 등록세를 감면 혜택
취득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취등록세 감면이 안된다.
준비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 구청에 있음)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매매 계약서 사본
주의할점: 물건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득후 신고하면 취등록세 감면이 안된다.
임대차계약체결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써야 한다
각종 신고 시 ' 표준임대차계약서' 가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준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취득(잔금납부): 취 등록세 감면 신청
물건지의 시 군 구청 세무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준비서류: 지방세감면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중
임대조건 신고
물건지 시 군 구청 주택과
임대개시(입주)10일전
준비서류: 임대조건 신고서(해당구청에 있음)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임대개시(입주): 사업자 신고 등록
거주지 세무서 민원봉사과
임대개시 20일 이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
준비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해당 세무서에 있음) 주민등록원본
원칙적으로 물건지가 있는 각각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신고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
임대개시 3개월 이내
준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처: 소형아파트 임대사업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가네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