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일전에 현장 직원중 한명이 20시에 퇴근하여 전동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승용차 두대와 부딪혀서 심장쪽 혈관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3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고, 피해자는 한 20만원을 준비하였는데, 10만원정도가 부족하여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퇴근시 교통사고를 당한것이기에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분류된다고 듣긴하였는데, 공상처리금액은 장애등급이 나와야 알 수 있을것 같구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보험금이 나올텐데....수술전에는 합의가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의 드릴사항은 피해자가 사회보험국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담보로 돈을 지급해도 되는지 입니다.
장애등급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지만, 9급만 되어도 사회보험국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애 취업 보조금을 합하면 10만원은 될듯 하거든요.
공상처리금액을 담보로 돈을 지급한다면, 가족의 확인서 등은 받아놓을 계획이구요...법적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1. 상기 건은 전동차를 몰고 퇴근하던 직원이 교통사고에 있어 주요한 책임 (빨간 신호등 무시, 음주 등등)을 지지 않는 한, 공상사고로 분류되므로, 가해 차량과의 합의 관계는 별도로, 동 공상피해자가 공상보험국에 "공상인정"을 한달 이내에 반드시 신청할 것입니다 (일종의 2중 배상을 받게 되는셈임 -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상인정 결정이 떨어지면, 공상보험에서 공상치료비 및 장애등급판정이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1회성 신체장애보조금,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회사는 퇴직시 1회성 공상취업보조금 지급의무가 있음).
만일, 가해차량이 공상치료비를 배상할 경우, 공상보험에서 이중 배상이 되므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장애등급판정후 지급되는 신체장애보조금, 공상의료보조금에서 갚도록 하든지, 또는 퇴직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1회성 공상취업보조금 및 (상황 부합시) 경제보상금, 월급 등에서 변제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2. 공상피해자 직원의 의 가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체결한 후, 돈을 빌려주면 법적으로 회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ㅇ 협의서 제목: 개인의 회사에 대한 차용 협의서 (个人向公司借款协议)
ㅇ 내용:
- 00년0월0일 발생한 당사 직원 000의 공상사고 관련, 공상사고 피해자의 수술비 용도로 회사공금에서 수술비로 00 위앤을 대여해 주며, 차후에 공상보험에서 공상의료비 및 배상금이 나올 경우, 우선적으로 동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반환하는데 갑을 쌍방은 동의함
2. 협의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个人向公司借款协议
甲方:
乙方:
保证人:
身份证件号码:
抵押人姓名:
身份证号码:
一、由于乙方资金确实紧张,致使 合同项下的资金不能落实。如不及时解决将严重影响到合同的履行。为保证履约,维护对外信誉,甲方应乙方的申请,同意借给部分资金。金额为人民币 元(大写 )。
二、上述借款用于: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