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PSE - LED조명 인증 관련 사항 ]
일본에서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과 기술기준이 2012년1월13일부로 개정고시로 기존 2012년 7월1일부터 LED 조명제품(LED조명용 컨버터, LED 램프류, LED 전등기구류)에 대해 PSE 인증규제품목(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높은 에너지효율로 장수명인 LED특성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스탠드나 다운라이트 등의 조명분야에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LED의 점등방식에 따른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를 화재 및 안전으로부터의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음.
○ LED램프의 전기용품안전법의 주요기술기준
☞ 백열전구의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하기사항을 추가 규정.
►베이스 등의 도전부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광출력은 깜박거림이 없을 것.
►사용기간중 화재와 관련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될 것.
○ LED전등기구의 전기용품안전법의 주요기술기준
☞ 기존 광원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기술기준에 하기사항을 추가 규정.
►광출력은 깜박거림이 없을 것.
►사용기간중 화재와 관련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될 것.
►평상온도상승시험은 조절기가 있는 경우 입력은 최대로 할 것.
►이상온도상승시험은 노출충전부를 단락하여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 특정전기용품
☞ LED용컨버터
※ 교류용전기기계기구류 제조사업의 직류전원장치에 해당되며 LED모듈과 직류전원장치가 컨넥터등의 접속기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