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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회의 명칭 |
□ 제7조 임원선출건 |
□ 제13조 회칙의 개정 |
□ 제2조 회원의 자격 |
□ 제8조 회비납부 및 사용 |
□ 제14조 경조비 지출 등 |
□ 제3조 사용 구장 |
□ 제9조 회원가입시 |
□ 제15조 물품의 관리 |
□ 제4조 정기회 및 월례회 |
□ 제10조 운동복구입비 |
□ 제16조 부칙 |
□ 제5조 임원 |
□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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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
□ 제12조 정기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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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 문
본회는 건강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으로 축구를 사랑하며 이웃 및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 도모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칙
제1조(회의 명칭)
1. 회의 명칭은 ‘샤크생활축구회’라고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원주지역 일대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자신의 건강과 본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자로 축구를 사랑하고 회원을 아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1개월간 준회원으로 유지하고, 협회등록을 위한 제반요건을 완료한 후 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정식회원으로 한다. 단 준회원기간 동안 본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준회원에 대하여 과반수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준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제3조(사용구장)
1. 본회의 사용구장은 원주시 명륜동 소재 원주여자중학교로 한다.
2. 운동장의 사용은 원주여자중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집행부가 학교측과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운동장은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고, 공공기물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정기회 및 월례회)
1. 본회의 정기회는 매년 12월로 하고 회의 주관은 총무가 한다.
2. 월례회는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로 한다.
3.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회계 1명, 약간의 고문
등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회장
➀ 임무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하여야 한다.
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➂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부회장
➀ 임무 : 회장의 유고시 회를 대표하며,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➂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총무
➀ 임무 : 회장을 보필하며 본회의 회비 및 물품을 관리하고 회비 지출에 관한 장부 정리 등의 사항을 이행한다.
➁ 매월 회원의 회비납부를 결산하여 회원에게 알리고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➂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➃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4. 감사
➀ 임무 : 감사는 회비, 사용료 및 지출 등의 회계관계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업무집행상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회장 및 임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조치를 취한다.
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감독
➀ 임무 : 회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경기규칙 및 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시합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본회 회원들 사이의 친목도모 및 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➁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➂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6. 코치
➀ 임무 :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지시에 의해 회원의 훈련, 용품 및 운동장 관리 등을 담당하며, 본회 회원들 사이의 친목도모 및 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➁ 감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➂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박탈)
1. 임원선출 시기는 정기회 개최 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임원의 자격은 선출일 현재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3. 임원선출방식은 회원의 추천에 의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단, 추천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득표수가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선출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하며, 총무 및 코치는 회장, 감독이 각각 지명한다.
5. 임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 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임시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제8조(회비납부 및 사용)
1. 본회의 운영비는 회원들의 월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한다.
2.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며, 매월 첫째주 일요일까지 납부한다.(단, 30대 이하는 월 1만원으로 한다)
3. 회비납부 방법은 본회의 통장으로 자동납부 또는 총무에게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일시납하는 경우 1개월분을 감면한다.(단, 매년 1월중 일시납한 자에 한한다)
4. 회비는 총무가 투명하게 사용하여 연말 결산시 감사에게 감사 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고문 및 회장,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단, 특별회비는 납부한다)
제9조(회원 가입시)
1. 본회의 회원 가입비는 오만원(50,000)으로 한다.
2. 회원 가입비와 유니폼은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과 동시에 납부 및 지급한다.
제10조(운동복 구입비)
1. 운동복 구입비용은 50%를 회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2. 1항에 불구하고, 본회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등)
1. 본회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회장은 월례회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➀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시
➁ 3주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통보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불참으로 지연된 회비는 참석 후 즉시 납부 하여야한다.
➂ 언행이나 행동이 팀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2.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고 집행부와 각 연령대별 1인으로 구성한다.
3.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시에는 월례회 또는 임시회, 정기회에서 동 내용을 상정, 출석인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재가입할 수 있고, 회비는 누적된 금액 전액을 납부하여야만 새로운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4. 본회 제명자는 재가입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정기행사 및 벌금 규정)
1. 매년 1회에 걸쳐 조직의 단합 및 결속을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전 회원 참여(가족동반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2. 행사의 방법은 전 회원과 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제반 계획은 월례회 및 임시회시 논의한다.
3. 회원은 정기행사 외 체력증강과 친목도모를 위한 친선경기를 주선할 수 있으며, 감독과 사전 조율을 원칙으로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 회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여하여야한다.
제13조(회칙의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의 발전과 회칙이 불합리하여 즉시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 1/3이상의 제청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회칙개정을 위한 제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임시회를 즉시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 개최 7일전에 임시회 개최사실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 개정안은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하며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14조(경조비 지출 등)
1. 본회의 회원 중 자녀의 돌 /결혼일 경우 회원 1인당 5천원, 회원 결혼 및 부모(장인, 장모포함) 상의 경우 회원 1인당 1만원을 부담하기로 한다.
(위 지출은 본회에서 모두 지출하기로 하고 회원 중 자녀의 돌/결혼일 경우 15만원, 회원결혼 및 부모(장인, 장모 포함) 상의 경우 30만원으로 하며, 그 달의 월례회시 회비와 함께 가산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2. 회원의 경사시(회갑, 칠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본회에서 지출할 수 있다.
3. 기타 행사 및 업무에 따라 본회의 명칭으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는 임시회 등을 통하여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관리)
1. 회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수시 구입할 수 있다.
2. 물품 관리는 총무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단, 총무가 회원 1인을 지명하여 물품관리자로 할 수 있다.
제16조(부칙)
1. 본 개정 회칙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2. 2010년도 일시납은 2월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