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때, 본등기의 순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여 두는 등기이다. 2)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 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3)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이나 금전적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 행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또는 그러한 일의 통칭을 말한다. 4)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재판에 패소한 자의 상소 여하 때문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법관의 선고를 가리킨다. 지금판결에 승소한 사람이 그 판결내용대로 집행하려고 해도 패소한 상대방이 이 에 상소함으로 인하여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령 제1 심 판결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당장에 집행관이 들이닥쳐 재산을 압류 당하게 되었을 경우, 터무니없는 이유를 붙여 우선 항소를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보 자는 심산이 없을 리가 없다. 이와 같은 승소한자의 권리실현이 패소 당사자의 이유 없는 상소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가 바로 가집행선고이다. 즉 패소당사자가 상소하더라도, 예컨대 판결확정시까지 집행을 지연시킨다면 피할 수 없는 손해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록 상소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것과 똑같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판사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판결의 주문(主文)에 기재한다.
5) 가처분(假處分, a provisional disposition)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 지 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 적인 명령을 말한다. 6) 감리(監理, a superintendent) 건축사(建築士)가 자기 責任 아래 건축공사가 당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감정평가서(鑑定評價書) 감정평가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써 감정평가서는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판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며 평가액결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종류에는 정형식ㆍ서술식 등이 있다. 8) 강제경매 (强制競賣, a compulsory sale by the auction)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 을 말한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 력이 발생한다. 9) 강제집행(强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 10)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는 목적범으로서 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것 등은 이 죄의 성부(成否)와 관계없다.〔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 기본으로 된 민사상의 권리존재의 여부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벌금.과료(科料).몰수.소송비용 등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재산〕은 동산 또는 부동산이건 채권 기타의 재산권이건 불문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손괴〕란 재산의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가치를 감소 또는 소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허위양도〕란 양도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11)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 12)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green belt) 도시계획에서 도시의 과대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개발을 제한한 구역. 13) 거주지역(居住地域) 사람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감정평가에 있어서 용도지역 등의 분류에 의하면 지역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으로 나뉘는바 택지지 역을 주택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14) 건부지(建附地) 건부지란 건물ㆍ구축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15)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16) 건평(建坪, a floor area : a building site) 건축물의 밑바닥이 차지하는 총평수, 건축면적을 말하기도 한다. 17)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18) 경관녹지(景觀綠地) 경관녹지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녹지의 세분으로써 도시공원법에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19) 경정등기(更正登記) 변경등기의 하나. 등기에 잘못된 것이나 또는 빠진 것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 20) 계약불이행의 항변(契約不履行의 抗辯) 쌍무계약의 거래당사자 한쪽이 그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할 때까지 다른 한쪽의 당사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21) 고도지구(高度地區)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나 최저한도를 정하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시가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고자 도시계 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구역을 확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하되, 그 가운데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 고도지구라 한다. 22) 공공시설용지(公共施設用地)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이 외에도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마을회관 등 집회소,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3) 공동저당(共同抵當, double mortgage)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는 다음 순위에 있는 저당권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24) 공매(公賣, public sale)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환가(換價), 처분하는 것.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가 있다. 25) 공법(公法, public law)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 직ㆍ활동을 정하는 법. 26)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소송상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킴. 27) 공시지가(公示地價, a public summon) 일정한 기간을 정하며 권리의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최고. 즉 법원의 게시판, 관보, 공보에 공고하는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실권됨. 28) 공실률(空室率, vacancy rate) 공실률이라 함은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전체에 實數에 대한 공실의 비율을 말한다. 29) 공유물분할(公有物分割)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 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단, 공유자 사이의 계약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인정되는 데 이 한도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30) 공장용지(工場用地) 지적법상 지목의 하나로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이다. 31) 공정증서(公正證書) 사법상의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강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32) 공증(公證)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公的으로 증명하는 행위. 예컨대 부동산등기ㆍ선거인명부의 등록ㆍ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3) 공탁(供託, consignment)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제공하여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어 변제공탁ㆍ담보공탁ㆍ보관공탁ㆍ특수공탁의 네 가지가 있다. 34) 과세시가표준액(課稅時價標準額)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등의 취득ㆍ보유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35)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 여 설정된 지상권. 36) 구상권(求償權)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분을 넘어서 변제하였을 때에는 그 채무 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를 구상권이 라 한다. 37) 국토이용계획(國土利用計劃)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 38) 근저당(根抵當, flexible mortgage)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될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 39) 기준시가(基準時價)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건물 등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40) 나대지(裸垈地)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써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 기준을 초과한 토지를 말한 다. 41) 나지(裸地) 건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宅地)를 말한다. 42) 내용증명(內容證明)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 정보통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43)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를 놀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검토하여 농사지은 사람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여주는 제도로서 농지구입에 꼭 필요로 하는 증명서이다 44) 농지전용(農地轉用, a diversion of farmland)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45) 단독주택(單獨住宅) 건축물 중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학생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인 다중주택 및 공관을 말한다. 46)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담보를 특히「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47) 대리인(代理人, agent)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이 의사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고, 그 효과는 본인 (대리권을 준)에게 귀속된다. 48) 대물변제(貸物辨濟)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원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예약을 말한다. 49) 대위변제(代位辨濟) 대위변제라 함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人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는데, 민법이 이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50) 대지권(大地權)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專有部分)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51) 대항력(對抗力, an opposing power) 제3자가 권리변동을 부인하는 경우 그를 물리 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 52) 도시개발예정구역(都市開發豫定區域) 도시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완화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도시의 인근지역에 지정되는 예정구역을 말한다. 53) 도시계획(都市計劃, an urban planning)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안보 등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54)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의 抗辯權)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5) 등기(登記, registration) 부동산의 공시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시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경우). 등기는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동지원 또는 등기소에 한다. 56) 등기부(登記簿, a registration book) 토지ㆍ건물의 등기를 위한 공적장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다. 이들은 각각 토지ㆍ건물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등기용을 편철하여 표지와 목록을 붙인 장부이다. 57) 등기필증(登記畢證, a registration certificate)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인을 찍어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58) 말소등기(抹消登記,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59)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 한번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등기의 일종으로서 말소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 및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 행한다. 60) 물권(物權, a real right)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에서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한다. 61) 매각기일 경매를 실시하는 날(집행관 입회하에 경매법정에서) 62) 매각결정기일 경매를 종결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또는 불 가 결정 등 매각허부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정한 기일을 말한다. 농지를 매각 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63) 매수인을 위한 부동산관리명령과 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후 6월내에 그 부동산의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을 구할 수가 있다. (민소 647,①) 그런데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관리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따로 인도명령을 받지 않아도 즉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64) 멸실등기(滅失登記)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단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 멸실등기를 할수는 없다. 65) 맹 지(盲地) 公路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66) 배당표(配當表, verteilungliste) 배당의 시기에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ㆍ이자ㆍ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률을 기재한 서면. 67) 배당요구 채권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함. 68)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the legislation official)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속했으나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위에 근원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모양이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 69) 변경등기(變更登記)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는 존재하고 있지만 등기의 기재내용과 부동산에 관한 실체관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기재를 실체와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70) 변 경(變更)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요한 사항이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으로 권리가 변동하여 지정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직 권으로 정해진 매가기일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71) 보존등기(保存登記)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일반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72) 보정명령(補正命令) 소장.항소장.상고장 등의 형식적 요건이나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선정당사자의 자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당사자로 하여금 보충.정정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하는 법원.재판장의 명령이다. 기간을 경과하도록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기타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보정명령을 내려도 보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즉시 소장 등을 각하 할 것이다. 73) 본등기(本登記)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한다. 본등기에는 기입등기ㆍ변경등기ㆍ회복등기ㆍ말소등기가 있다. 74) 부기등기(附記登記) 종국등기는 그 방법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어지며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대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의 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75) 부동산 경매(不動産競賣)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자(혹은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76) 부동산신탁(不動産信託)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개발ㆍ관리ㆍ처분해 주고 개발비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이익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77)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임야에 20년 이상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해온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권리. 78) 상계(相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도록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79) 상속세(相續稅)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계승받는 재산을 과세물권으로 하며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는 상속 유증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한다. 80)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소멸시효와 함께 시효라고 총칭된다. 81) 송달(送達)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완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명령적 공증적 행위를 말한다. 82) 새매각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 다시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유찰이 된 경우, 매각불허가, 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매각불허, 취소의 경우. 83) 신 건 최초로 경매되는 물건을 말한다. 84) 압류(押留, attachment) 국가 권력으로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私人이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민사소송법에서는 강제집행의 한 단계이며 행정법에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한 단계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의 한 방법으로 쓰인다. 85) 양도담보(讓渡擔保)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담보목적물로하여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6) 역세권(驛勢圈) 지하철역 또는 전철역의 세력권을 약칭한 것으로써 어느 특정의역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화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역세권의 결정요인으로 거리ㆍ지형과 같은 자연적 조건ㆍ접근성ㆍ역상용의 편리성ㆍ역주변의 상업적 성숙도 등을 들 수 있다. 역세권의 파악은 지가형성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87) 연 기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경매기일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잠시보류) 88) 예고등기(豫告登記) 현재 실행된 등기원인(예: 매매, 증여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결국 제3자에게 하기 위함이며 그 등기 자체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89) 용도지역(用途地域)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기본계획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구분ㆍ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ㆍ농림지역ㆍ준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이 있다. 90) 용익물권(用益物權, usufructuary)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전세권에 있어서는 건물도 목적이 된다)를 사용ㆍ수익하는 제한물권으로서 담보물권에 대한 개념이다. 민법상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이에 속한다. 91)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때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된다. 92) 유익비(有益費, beneficial expenses) 관리비의 일종이면서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ㆍ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93) 유치권(留置權, line)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94) 이의신청(異議申請, an exception)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95) 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removal)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나 또는 상속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다만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과 같은 이론상 권리의 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토지수용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에 의할 것으로 하고 있다. 96) 임대사업자(賃貸事業者)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97) 임야대장(林野臺帳) 임야대장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 등을 등재한 공부이다.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는 지번 앞에 “산”이 붙여진다. 98) 임차권(賃借權) 임대차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임차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이에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의 권리는 단순히 채권에 지나지 않으나 부동산임차권을 물권에 접근하여 가고 있는 데 이것을「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99) 임차권의 양도(賃借權의 讓渡)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이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취득하게 된다. 임차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0) 임의 경매 물권(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경락잔금을 지불하기전 변제하면 경매 자체는 무효로 처리됨. 10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되는 제도다. 지금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전세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가압류와 비슷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을 확정 받게 된다. 102) 입 찰 입찰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하는 것(법원입찰) 103) 일괄매각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매수시킴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같이 입찰하는 방법. 104) 잡종지(雜種地) 지적법 제5조에 의한 지목의 하나로서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24호에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등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5)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106) 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게 되는 매각을 말한다. 이때에는 매각조건 및 최저매각가격은 전매각과 동일하다. (재매각일 경우 입찰보증금은 10~30%범위 내에서 법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신고자에게 매각허가를 한다. 107) 재산세(財産稅) 재산세는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ㆍ군의 자방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 바 여기서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을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108) 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ㆍ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민법제356조) 109) 전대차(轉貸借)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서 임차권의 양도와는 구별되며 임차인ㆍ임대인간의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임차인ㆍ전차인간에 새로이 대차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대차를 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 할 수 있다. 110) 전세권(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물권이다. 111) 전전세(轉轉貰)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전전세라 하며 이는 전세권의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전전세권도 하나의 전세권이므로 그의 설정 역시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112) 점유권(占有權)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따라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점유권은 본권(本權)과는 별개로 성립된다. 113)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키는 것(공탁요) 114) 제시외 건물 미등기 건물을 의미함. ※평가외 건물(평가 제외된 제시외 물건) 채무자의 소유임이 소명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된 제시외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이 포함된 매각에 참가할 시에는 평가외 물건의 규모 및 경락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적인 문제(철거등)를 철저히 검토한 뒤 입찰에 응해야 한다. 115)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전체적으로 합산하여서 원칙적으로 소유토지가액에 따라 누진과세하여 토지소유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토지보유세이다. 116) 주거환경개선사업(住居環境改善事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재개발사업으로도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 등 공동이용시설을 만들며 국ㆍ공유지를 불하받아 사유지화하고 낡은 주택을 개량하여 현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17) 주택개량재개발사업(住宅改良再開發事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 등이 있는 지역에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 내 국ㆍ공유지는 불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 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118)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9) 증여(贈與)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120)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는 구분ㆍ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 데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6조에는 전, 답, 과수원 등 24개의 지목을 규정하고 있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1필1목의 원칙)하되 국가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121) 지상권(地上權)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한다. 지상권은 양도성, 상속성을 가지며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122) 지역권(地役權)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이용이라는 점에서 임차권이나 또는 지상권ㆍ전세권과 같은 제한물권과 다를 바가 없으나 지역권에 있어서의 타인의 토지의 이용은 단순한 타인의 토지의 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토지의 이용을 조절한다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진다. 123) 질권(質權)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약정담보물권). 124) 차임(借賃)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고 하나 민법에 있어서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25)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예정된 날짜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금액에서 10%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상으로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됨. 126) 채 권(債權)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127)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128) 촉탁등기(囑託登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129) 최 고(催告)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通知). 최고의 성질을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며,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효과가 주어진다. 130) 취득세(取得稅)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ㆍ차량ㆍ중기ㆍ입목ㆍ항공기ㆍ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은 토지의 취득ㆍ매매증여ㆍ승계ㆍ원시취득의 유상ㆍ무상 등 일체의 취득과 자본적 지출에 의한 자산의 증가 등도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그 때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금액으로 된다. 131) 취득시효(取得時效)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132) 취 소(取消) 경매개시 결정이후 이미 실행된 경매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경매절차의 취소라고 한다. 133) 취 하 채권자가 경매신청행위를 철회하는 것. 134) 택지개발지구(宅地開發地區) 토지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35) 토지대장(土地臺帳) 토지의 소재ㆍ지번ㆍ면적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지적공부 (지적법 제9조) 토지를 인위적으로 필지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136) 토지이용계획확인서(土地利用計劃確認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137) 표준지(標準地)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의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말한다. 지공법에서는 지가공시를 할 때 공시되는 획지를 말한다. 138) 필 지(筆知)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토지는 필지별로 등록되며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139) 해 지(解止)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다르다. 140) 화 해(和解)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141) 확정일자(確定日字)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하여 완전한 증거력(證據力)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하는 일자. 142) 환 매(還買)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 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도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번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 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143) 환지예정지(煥地豫定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지정한 토지를 말한다. 144) 회복등기(回復登記, registry for retrieval!) 일단 소멸한 등기를 다시 등록하는 등기를 말하다. 종국등기의 한 형식으로써 소멸한 등기의 효력을 이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등기의 멸실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와 구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하는 말소회복등기가 있다. | | |